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김상윤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복합건물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주택면적 판정기준

부동산납세과-55  ·  2014. 01.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농어촌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시 창고 등 비주거 공간을 포함한 겸용주택의 주택 면적 기준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S요약

농어촌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시, 건물 일부가 주택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겸용주택의 주택 면적 기준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으로 판단함이 타당합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에 근거하고, 실제 거주 공간만을 면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농어촌주택 #겸용주택 #주택면적 기준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주거용 면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동산납세과-55  ·  2014. 01. 27.

  • 국세청 부동산납세과-55(2014.01.27) 회신을 근거로 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및 시행령 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 등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겸용주택의 주택 면적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단일 건물 내에 창고 및 주택이 혼재되어 있더라도 전체 연면적이 아니라 실제 거주로 사용되는 공간의 면적만을 주택 면적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 이는 주택의 세제 혜택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여 비주거용 부분(예: 창고, 작업장 등)이 주택면적 산정에 포함되지 않도록 함을 의미합니다.
  • 기준 적용 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면적요건(단독주택 150㎡ 이내, 공동주택 116㎡ 이내)도 동일하게 주거용 면적에만 적용되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 유관 질의(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50, 2006.04.28)에서도 같은 취지로, 복합건물의 주택 면적은 실제 주거용 부분 면적만 산정하는 것으로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농어촌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 기준과 대상, 면적 및 가액 요건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4 제4항: 농어촌주택 주택 면적 기준은 연면적 150㎡(공동주택은 전용면적 116㎡) 이내로 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 제1호 나목: 주택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일 것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 제2호 다목: 고향주택도 동일하게 주택 면적 기준을 적용함
  •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50, 2006.04.28): 복합건물의 주택 면적은 사실상 주거용인 부분만 산정
사례 Q&A
1. 농어촌주택에 창고가 딸린 겸용주택도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농어촌주택이 창고 등과 함께 쓰이는 겸용주택인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된 면적만 주택 면적으로 인정되므로 비주거 부분은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2.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적용 시 주택 면적 산정방법은?
답변
겸용주택의 경우 전체 건물 면적이 아니라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 부분의 면적만 산정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및 국세청 해석에서 주거에 사용되는 면적 기준을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주택외 부분(창고 등)이 크더라도 주택만 기준에 맞으면 특례가 되나요?
답변
맞습니다. 창고 등 비주거 공간을 제외한 순수 주택 공간이 면적 요건(150㎡ 이내 등)에 부합하면 특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은 주택 이외의 부분은 제외하고 주거용 부분만 면적 기준에 포함함을 분명히 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정재훈 프로필 사진
변호사 정재훈 법률사무소
정재훈 변호사 빠른응답

부산 이혼 전문변호사, 형사 전문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정희재 프로필 사진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빠른응답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이환규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유한) 우승
이환규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형사범죄 민사·계약 노동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4에 따른 농어촌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이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면적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4에 따른 농어촌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이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면적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8.04. 甲, 경북 구미시 해평면 소재 A농어촌주택(대지 479㎡, 창고 104.68㎡, 주택 99.73㎡)을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음

  ○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4에 따른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겸용주택인 경우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의 면적기준을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

가. 취득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소재할 것

1)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접경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제117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3)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

4)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나. 대지면적이 660 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일 것

다.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고향주택”이라 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향에 소재하는 주택일 것

나. 취득 당시 인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지역 ⁠(다음의 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할 것

1) 수도권지역

2)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

3)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다. 대지면적이 660 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일 것

라.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 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 ③ 생략

④ 법 제99조의 4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항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란 주택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116제곱미터)이내를 말한다.

(이하 생략)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50, 2006.04.28.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농어촌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동법 동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주택의 면적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도 ○○시에 1994년 8월경 아파트를 취득하여 거주 중 2004. 4월 ○○도 ○○군에 소재한 주택(토지230㎡, 1층 창고 109㎡, 2층 주택84.58㎡)을 취득함

[질의내용]

위와 같은 경우에 ○○군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규정의 ⁠[농어촌주택]에 해당하여 ○○시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재산세과-407, 2009.02.04.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동항 제1호에 규정된 농어촌주택의 취득에는 농어촌주택취득기간(2003.8.1.부터 2011.12.31.까지의 기간) 중에 유상 또는 무상 취득한 경우와 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 및 기존에 취득한 토지에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4. 01. 27. 부동산납세과-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