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보험설계사 이직대가 반환 시 원천징수 수정신고 의무

서면-2023-원천-3228  ·  2024. 02.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보험설계사가 이직대가를 받은 후 계약조건 위반으로 금원 전액을 반환한 경우, 보험대리점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수정신고 의무가 발생하는지, 또는 소득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산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보험설계사가 이직대가로 받은 금원을 반환한 경우 원천징수의무는 소득을 지급한 자에게 있다고 판단됩니다. 반환금액은 반환이 확정된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며, 소득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할 사안으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수정신고 의무는 없다고 해석됩니다.
#보험설계사 #이직대가 #원천징수 #환수 #필요경비 #수정신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원천-3228  ·  2024. 02. 06.

  • 국세청 서면-2023-원천-3228(2024.02.06.) 회신에 따르면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소득을 지급한 보험대리점이 원천징수의무자로 명시하였습니다.
  • 환수 사유가 발생해 보험설계사가 금원 전액을 반환했더라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의 수정신고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와 유사한 예규(기준-2020-법령해석소득-0274)에 따르면, 환수금액은 환수·반환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 즉, 지급시점에 이미 원천징수는 이루어졌으므로, 소득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필요경비로 환입처리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 참고 예규 및 판례들은 소득 유형과 귀속연도의 실질 판단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27조: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음
  • 소득세법 제39조: 필요경비는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산입
  • 기준-2020-법령해석소득-0274: 환수금액은 환수 확정 연도 필요경비로 산입
  • 소득세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37조: 사업소득의 범위 및 적용 요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규정
사례 Q&A
1. 보험설계사가 이직대가를 반환했을 때 원천징수 수정신고가 필요한가요?
답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에 대한 수정신고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3-원천-3228 회신과 기준-2020-법령해석소득-0274 예규에서 반환금은 필요경비로만 처리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2. 이직대가 반환 후 설계사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보험설계사는 반환이 확정된 연도에 해당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기준-2020-법령해석소득-0274 등 환수 확정 연도에 필요경비 산입 관련 예규가 적용됩니다.
3. 보험대리점의 원천징수의무는 언제 발생하나요?
답변
소득세법상 보험대리점 등 지급자가 보험설계사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시점에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소득 지급자가 원천징수의무자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질의와 유사한 예규를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준-2020-법령해석소득-0274, 2020.12.18.
보험모집인이 보험모집에 대한 수당을 수령하고 이후 해당 보험계약의 해지로 인해 보험회사에 반환하는 환수금액은 그 환수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1. 사실관계

○보험대리점은 보험설계사가 해당 대리점으로 이직하는 대가로 금원을 지급하고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함

○추후 해당 보험 설계사는 계약조건(근무기간)을 위반하고 타 사업장으로 이직하여 당초 이직대가로 받은 금원 전액을 반환함

2. 질의내용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대리점에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수정신고 의무가 있는지 아니면 소득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 산입하여야 하는지

3. 관련법령

□ 소득세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범위】

 ①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으로 한다.

 ② 법 제19조제1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에 따른 협회 및 단체를 말한다. 다만, 해당 협회 및 단체가 특정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 분류한다.

 ③ 법 제19조제1항제18호의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을 포함한다.

소득세법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사. 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集金)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장려수당·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4. 관련예규 및 판례

대법 2000두5210, 2001. 6.15. 및 대법 2000두5203, 2001.4.24.

  일시적인 소득의 성격인 기타소득과 자유직업자의 사업소득의 구분은 거래의 형식․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수익 목적여부, 계속성과 반복성 등을 고려하여 당해 활동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 것으로, 연예인의 광고모델 전속계약금의 경우에는 광고모델 만이 아니라 연예계 관련활동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야 하고 그 중 일부활동 대가로서 받은 것이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함.

○ 서면1팀-828, 2005.07.12. ⁠(법무과-2237, 2005.07.05.)

전속계약금에 대한 소득세법상 소득구분은 그 활동의 내용․기간 ․횟수․태양․계속성과 반복성 등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프로야구 선수 등 직업운동가가 당해 구단 등과 전속으로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받는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당해 거래의 실질에 따라 그 귀속시기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임.

○ 서면-2021-소득-1147, 2021.07.30.

  지방자지단체 소속 운동선수가 의무 고용기간 내 이적금지 등을 조건으로 지급 받는 유치비는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지급 받은 대가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원천세과-3017, 2008.12.24.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금액 ⁠(일시에 선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 지급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 기준-2020-법령해석소득-0274, 2020.12.18.

  보험모집인이 보험모집에 대한 수당을 수령하고 이후 해당 보험계약의 해지로 인해 보험회사에 반환하는 환수금액은 그 환수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4. 02. 06. 서면-2023-원천-322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보험설계사 이직대가 반환 시 원천징수 수정신고 의무

서면-2023-원천-3228  ·  2024. 02.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보험설계사가 이직대가를 받은 후 계약조건 위반으로 금원 전액을 반환한 경우, 보험대리점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수정신고 의무가 발생하는지, 또는 소득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산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보험설계사가 이직대가로 받은 금원을 반환한 경우 원천징수의무는 소득을 지급한 자에게 있다고 판단됩니다. 반환금액은 반환이 확정된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며, 소득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할 사안으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수정신고 의무는 없다고 해석됩니다.
#보험설계사 #이직대가 #원천징수 #환수 #필요경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원천-3228  ·  2024. 02. 06.

  • 국세청 서면-2023-원천-3228(2024.02.06.) 회신에 따르면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소득을 지급한 보험대리점이 원천징수의무자로 명시하였습니다.
  • 환수 사유가 발생해 보험설계사가 금원 전액을 반환했더라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의 수정신고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와 유사한 예규(기준-2020-법령해석소득-0274)에 따르면, 환수금액은 환수·반환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 즉, 지급시점에 이미 원천징수는 이루어졌으므로, 소득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필요경비로 환입처리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 참고 예규 및 판례들은 소득 유형과 귀속연도의 실질 판단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27조: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음
  • 소득세법 제39조: 필요경비는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산입
  • 기준-2020-법령해석소득-0274: 환수금액은 환수 확정 연도 필요경비로 산입
  • 소득세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37조: 사업소득의 범위 및 적용 요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규정
사례 Q&A
1. 보험설계사가 이직대가를 반환했을 때 원천징수 수정신고가 필요한가요?
답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에 대한 수정신고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3-원천-3228 회신과 기준-2020-법령해석소득-0274 예규에서 반환금은 필요경비로만 처리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2. 이직대가 반환 후 설계사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보험설계사는 반환이 확정된 연도에 해당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기준-2020-법령해석소득-0274 등 환수 확정 연도에 필요경비 산입 관련 예규가 적용됩니다.
3. 보험대리점의 원천징수의무는 언제 발생하나요?
답변
소득세법상 보험대리점 등 지급자가 보험설계사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시점에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소득 지급자가 원천징수의무자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질의와 유사한 예규를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준-2020-법령해석소득-0274, 2020.12.18.
보험모집인이 보험모집에 대한 수당을 수령하고 이후 해당 보험계약의 해지로 인해 보험회사에 반환하는 환수금액은 그 환수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1. 사실관계

○보험대리점은 보험설계사가 해당 대리점으로 이직하는 대가로 금원을 지급하고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함

○추후 해당 보험 설계사는 계약조건(근무기간)을 위반하고 타 사업장으로 이직하여 당초 이직대가로 받은 금원 전액을 반환함

2. 질의내용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대리점에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수정신고 의무가 있는지 아니면 소득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 산입하여야 하는지

3. 관련법령

□ 소득세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범위】

 ①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으로 한다.

 ② 법 제19조제1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에 따른 협회 및 단체를 말한다. 다만, 해당 협회 및 단체가 특정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 분류한다.

 ③ 법 제19조제1항제18호의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을 포함한다.

소득세법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사. 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集金)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장려수당·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4. 관련예규 및 판례

대법 2000두5210, 2001. 6.15. 및 대법 2000두5203, 2001.4.24.

  일시적인 소득의 성격인 기타소득과 자유직업자의 사업소득의 구분은 거래의 형식․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수익 목적여부, 계속성과 반복성 등을 고려하여 당해 활동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 것으로, 연예인의 광고모델 전속계약금의 경우에는 광고모델 만이 아니라 연예계 관련활동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야 하고 그 중 일부활동 대가로서 받은 것이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함.

○ 서면1팀-828, 2005.07.12. ⁠(법무과-2237, 2005.07.05.)

전속계약금에 대한 소득세법상 소득구분은 그 활동의 내용․기간 ․횟수․태양․계속성과 반복성 등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프로야구 선수 등 직업운동가가 당해 구단 등과 전속으로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받는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당해 거래의 실질에 따라 그 귀속시기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임.

○ 서면-2021-소득-1147, 2021.07.30.

  지방자지단체 소속 운동선수가 의무 고용기간 내 이적금지 등을 조건으로 지급 받는 유치비는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지급 받은 대가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원천세과-3017, 2008.12.24.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금액 ⁠(일시에 선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 지급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 기준-2020-법령해석소득-0274, 2020.12.18.

  보험모집인이 보험모집에 대한 수당을 수령하고 이후 해당 보험계약의 해지로 인해 보험회사에 반환하는 환수금액은 그 환수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4. 02. 06. 서면-2023-원천-322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