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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자산 양도시 환차익 계산 기준 및 제외 범위

서면-2022-법규재산-4999  ·  2025. 04.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외자산 양도소득에서 제외하는 외화차입금 환차익은 취득시 외화차입금 기준인지, 양도시 외화차입금 잔액 기준인지요?

S요약

국외자산을 양도할 때 외화차입금으로 인한 환차익양도시점의 외화차입금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외화차입금을 이용하여 해외 부동산을 취득한 후, 해당 자산 양도시점의 환율변동에 따라 발생한 환차익만을 제외 대상으로 본다는 국세청 회신에 근거합니다.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환차익 #외화차입금 #양도시점 #소득세법 제118조의2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재산-4999  ·  2025. 04. 09.

  • 국세청 서면-2022-법규재산-4999 회신에 따르면, 국외자산 양도시 외화차입금에서 발생한 환차익 제외는 양도시점의 외화차입금 잔액 기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질의사례와 같이 주택을 외화차입(모기지론)으로 취득한 뒤 양도할 때, 양도일까지 상환된 금액을 차감한 외화차입금 잔액으로 환차익을 계산해야 함을 회신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련 근거로 소득세법 제118조의2 단서에서는, 국외에서 외화를 차입해 자산을 취득하고 이후 양도 시, 환율 변동에 따라 외화차입금 부분에 발생한 환차익만을 양도소득 계산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국세청은 이 회신에서 국외자산을 양도할 때 환차익 계산 기준은 취득시점의 총 차입금이 아니라, 양도시점에 실제로 남아있는 외화차입금 잔액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습니다.
  • 이러한 해석은 소득세법 개정(2015.12.15.) 이후 경정 또는 결정분부터 적용됨이 부칙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18조의2(양도소득의 범위): 거주자의 국외 자산 양도 시 발생하는 소득 중 외화차입금으로 인한 환차익은 양도소득에서 제외
  • 소득세법 제118조의2 단서: 국외에서 외화를 차입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환율변동에 따라 외화차입금에서 발생한 환차익은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
  • 소득세법 부칙(2015.12.15. 법률 제13558호) 제8조: 제118조의2는 개정법 시행 이후 경정 또는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사례 Q&A
1. 국외 부동산 양도시 외화차입금 환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국외 부동산 양도시 외화차입금 환차익 계산은 양도시점 외화차입금 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소득세법 제118조의2 단서에서 환차익 산정 기준을 양도시점 외화차입금 잔액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외화차입금으로 국외자산 취득 후 일부 상환했을 경우, 환차익 적용 기준은?
답변
일부 상환된 경우에도 실제 양도시 남아있는 외화차입금 잔액만을 기준으로 환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에서 제외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2-법규재산-4999 회신과 사실관계 예시에서 일부 상환 후 남은 금액 기준임이 확인됩니다.
3. 소득세법에서 국외자산 양도시 적용되는 환차익 제외 규정은?
답변
소득세법 제118조의2 단서에 따라 국외에서 외화차입하여 취득한 자산 양도시 환율변동에 따른 환차익은 양도소득에서 제외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18조의2 단서를 근거로 국외자산 양도 환차익은 세금계산에서 제외 규정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환차익은 국외 자산 양도시의 외화차입금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 사실관계의 경우, 「소득세법」 제118조의2 단서에 따라 ⁠‘본 조 각 호에 따른 소득이 국외에서 외화를 차입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환율 변동으로 인하여 외화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하는 환차익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환차익을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상기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환차익은 국외 자산 양도시의 외화차입금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18.09.07. 甲 미국주택 구입(1,121.2 ₩/$)

  -취득가 $800,000(외화차입금* $500,000 포함)

    *모기지론(Mortgage Loan) : 주택담보대출

 ○’22.9.22. 甲 미국주택 양도 예정(1,396.6 ₩/$)

  -양도가 $900,000 외화차입금 상환 $475,000

  ※주택 보유기간 중, 모기지론 일부 상환

2. 질의내용

 ○소득법§118의2 단서에 따라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외화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하는 환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국외자산 ⁠‘취득시 외화차입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국외자산 ⁠‘양도시 외화차입금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2015.12.15. 일부개정,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된 것) 제118조의2 【양도소득의 범위】

거주자(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 해당한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이 국외에서 외화를 차입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외화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하는 환차익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환차익을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 부칙

제8조(국외자산 양도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경정 또는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4. 09. 서면-2022-법규재산-499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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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자산 양도시 환차익 계산 기준 및 제외 범위

서면-2022-법규재산-4999  ·  2025. 04.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외자산 양도소득에서 제외하는 외화차입금 환차익은 취득시 외화차입금 기준인지, 양도시 외화차입금 잔액 기준인지요?

S요약

국외자산을 양도할 때 외화차입금으로 인한 환차익양도시점의 외화차입금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외화차입금을 이용하여 해외 부동산을 취득한 후, 해당 자산 양도시점의 환율변동에 따라 발생한 환차익만을 제외 대상으로 본다는 국세청 회신에 근거합니다.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환차익 #외화차입금 #양도시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재산-4999  ·  2025. 04. 09.

  • 국세청 서면-2022-법규재산-4999 회신에 따르면, 국외자산 양도시 외화차입금에서 발생한 환차익 제외는 양도시점의 외화차입금 잔액 기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질의사례와 같이 주택을 외화차입(모기지론)으로 취득한 뒤 양도할 때, 양도일까지 상환된 금액을 차감한 외화차입금 잔액으로 환차익을 계산해야 함을 회신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련 근거로 소득세법 제118조의2 단서에서는, 국외에서 외화를 차입해 자산을 취득하고 이후 양도 시, 환율 변동에 따라 외화차입금 부분에 발생한 환차익만을 양도소득 계산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국세청은 이 회신에서 국외자산을 양도할 때 환차익 계산 기준은 취득시점의 총 차입금이 아니라, 양도시점에 실제로 남아있는 외화차입금 잔액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습니다.
  • 이러한 해석은 소득세법 개정(2015.12.15.) 이후 경정 또는 결정분부터 적용됨이 부칙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18조의2(양도소득의 범위): 거주자의 국외 자산 양도 시 발생하는 소득 중 외화차입금으로 인한 환차익은 양도소득에서 제외
  • 소득세법 제118조의2 단서: 국외에서 외화를 차입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환율변동에 따라 외화차입금에서 발생한 환차익은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
  • 소득세법 부칙(2015.12.15. 법률 제13558호) 제8조: 제118조의2는 개정법 시행 이후 경정 또는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사례 Q&A
1. 국외 부동산 양도시 외화차입금 환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국외 부동산 양도시 외화차입금 환차익 계산은 양도시점 외화차입금 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소득세법 제118조의2 단서에서 환차익 산정 기준을 양도시점 외화차입금 잔액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외화차입금으로 국외자산 취득 후 일부 상환했을 경우, 환차익 적용 기준은?
답변
일부 상환된 경우에도 실제 양도시 남아있는 외화차입금 잔액만을 기준으로 환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에서 제외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2-법규재산-4999 회신과 사실관계 예시에서 일부 상환 후 남은 금액 기준임이 확인됩니다.
3. 소득세법에서 국외자산 양도시 적용되는 환차익 제외 규정은?
답변
소득세법 제118조의2 단서에 따라 국외에서 외화차입하여 취득한 자산 양도시 환율변동에 따른 환차익은 양도소득에서 제외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18조의2 단서를 근거로 국외자산 양도 환차익은 세금계산에서 제외 규정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환차익은 국외 자산 양도시의 외화차입금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 사실관계의 경우, 「소득세법」 제118조의2 단서에 따라 ⁠‘본 조 각 호에 따른 소득이 국외에서 외화를 차입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환율 변동으로 인하여 외화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하는 환차익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환차익을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상기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환차익은 국외 자산 양도시의 외화차입금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18.09.07. 甲 미국주택 구입(1,121.2 ₩/$)

  -취득가 $800,000(외화차입금* $500,000 포함)

    *모기지론(Mortgage Loan) : 주택담보대출

 ○’22.9.22. 甲 미국주택 양도 예정(1,396.6 ₩/$)

  -양도가 $900,000 외화차입금 상환 $475,000

  ※주택 보유기간 중, 모기지론 일부 상환

2. 질의내용

 ○소득법§118의2 단서에 따라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외화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하는 환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국외자산 ⁠‘취득시 외화차입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국외자산 ⁠‘양도시 외화차입금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2015.12.15. 일부개정,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된 것) 제118조의2 【양도소득의 범위】

거주자(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 해당한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이 국외에서 외화를 차입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외화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하는 환차익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환차익을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 부칙

제8조(국외자산 양도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경정 또는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4. 09. 서면-2022-법규재산-499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