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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아트의 기타소득 과세 여부-국세청 2024 해석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6  ·  2024. 01.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디오 아트가 양도 시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서화·골동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양도시에 발생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서화·골동품의 범위비디오 아트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제시되었습니다.
#비디오 아트 #기타소득 #서화 #골동품 #양도소득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6  ·  2024. 01. 10.

  • 국세청(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6, 2024-01-10) 회신에 따르면 비디오 아트는 기타소득 과세 대상인 서화·골동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견해를 밝혔습니다.
  • 서화·골동품의 범위 해석 시 비디오 아트와 같은 새로운 예술 형태는 기존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 비디오 아트 양도에 따른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서화·골동품의 양도에 의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서화·골동품의 정의 및 대상 규정
사례 Q&A
1. 비디오 아트 양도 소득이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비디오 아트 양도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2024-01-10 회신에서 비디오 아트는 서화·골동품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 서화·골동품에 포함되지 않는 예술작품 예시는?
답변
비디오 아트는 서화·골동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본 유권해석에서 비디오 아트가 해당 범위에 들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3. 비디오 아트 판매 시 세금 신고가 필요한가요?
답변
기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 신고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근거
비디오 아트가 서화·골동품의 법적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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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양도시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서화·골동품의 범위에 ⁠“비디오 아트”는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양도시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서화·골동품의 범위에 ⁠“비디오 아트”가 포함되는지 여부
 ⁠(제1안) 포함됨
 ⁠(제2안) 포함되지 않음
회신 : 제2안이 타당합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01. 10.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