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양도시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서화·골동품의 범위에 “비디오 아트”는 포함되지 아니함
양도시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서화·골동품의 범위에 “비디오 아트”가 포함되는지 여부
(제1안) 포함됨
(제2안) 포함되지 않음
회신 : 제2안이 타당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양도시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서화·골동품의 범위에 “비디오 아트”는 포함되지 아니함
양도시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서화·골동품의 범위에 “비디오 아트”가 포함되는지 여부
(제1안) 포함됨
(제2안) 포함되지 않음
회신 : 제2안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