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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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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는 주식 등의 평가기준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104, 2012.3.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해당법인은 12월말 결산법인이며, 2011년도 말 현재 자기자본이 1,000억원 이상이고,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개년도 평균매출액이 1,500억원 이상이었음
-2009.3.25.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개정 시 중소기업의 제외범위에 “자기자본 500억원 이상”,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 1,500억원 이상” 요건을 추가하였으며, 적용시기는 2012.1.1. 시행임
-2011.12.28.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를 재차 개정하면서 자기자본 관련 규정을 1,000억원으로 변경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을 신설하여 같은 조 제1항에서는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을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부칙 제2조에서는 같은 영 제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며,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시작일부터 3개월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한다고 규정하였음
-한편, 법제처는 중소기업청의 기관질의에 대해 “종전의 규정”이 2009.3.25. 개정되기 전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다고 회신 하였음 (법제처 14-0128, 2014.4.18.)
O 질의내용
-2012.1.4. 현재 해당법인의 주식을 상증법에 따라 평가할 때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최대주주 할증평가 배제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 ② (생략)
③ 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60조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법 제63조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2007.9.10. 개정된 것)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과 해당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가.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나.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별표 2의 기준에 맞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2009.03.25. 개정된 것)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과 해당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가.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나.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
다. 자기자본이 5백억원 이상인 기업
라.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천5백억원 이상인 기업
(이하생략)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 2009.3.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생략)
2.제3조제1호다목ㆍ라목 및 제9조제3호의 개정규정: 2012년 1월 1일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2011.12.28. 개정된 것)
①「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가.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
다.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인 기업
라.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천5백억원 이상인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3 【중소기업 여부의 판단 및 적용기간】(2011.12.28. 개정된 것)
①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은 그 기업의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수등을 기준으로 하되,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의 판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따로 정한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 2011.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 여부의 판단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며,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시작일부터 3개월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104, 2012.03.12
[ 제 목 ]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해당여부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3항 및「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등의 평가기준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중소기업청에 문의하시기 바람
○ 법제처 14-0128, 2014.4.18.
[ 질 의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각 목외의 부분 단서 및 각목에서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기업을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2009.3.25. 대통령령 제21368호로 개정하면서 같은 호에 다목(자기자본이 5백억원 이상인 기업) 및 라목(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천5백억원 이상인 기업)을 각각 신설하고, 부칙 제1조제2호에서 해당 개정규정은 2012.1.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고
이후 2011.12.28. 대통령령 제23412호로 제3조제1항제1호다목을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인 기업으로 개정하고, 제3조의3을 신설하여 같은 조 제1항에서는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을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부칙 제2조에서는 같은 영 제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며,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시작일부터 3개월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업연도가 매년 1.1.부터 12.31.까지인 기업으로서 2012.1.1.부터 시행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다목 또는 라목에 해당할 경우 언제부터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하는지
[ 회 신 ] 사업연도가 매년 1.1.부터 12.31.까지인 기업으로서 2012.1.1.부터 시행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다목 또는 라목에 해당할 경우 2012.4.1.부터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