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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 도소매업 주된 기업 판정

서면-2024-원천-0618  ·  2024. 05.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의 본점은 도소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나, 일부 지점이 감면 배제업종(서비스/유흥주점업 등)을 영위할 경우에도 전체 소속 근로자에 대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 가능한지요?

S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서 규정한 소득세 감면은 주된 사업이 도소매업 등 감면대상 업종일 경우 본점 또는 지점의 개별 업종과 무관하게 전사 근로자에게 적용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도소매업 #본점 #지점 #감면 배제업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원천-0618  ·  2024. 05. 0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4-원천-0618 (2024-05-03)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시행령 제2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신고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해당 기업의 주된 사업이 도소매업에 해당한다면, 본·지점 구분 없이 소속 근로자 전체에 대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음이 회신되었습니다.
  • 지점이 감면 배제업종(서비스업, 유흥주점업 등)을 영위하더라도, 본점의 주업종이 도소매업 등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면 전체에 감면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 관련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과 해석에 따라, 영위하는 개별 사업장 업종이 일치하지 않아도 주된 사업 기준에 충족하면 감면이 허용된다는 점을 안내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등)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에 취업 시 소득세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감면 대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은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해야 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7호: 도매 및 소매업이 포함됨
  • 주된 사업 판단 기준: 신고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
  • 본·지점 구분 없이 적용: 주업종이 감면대상 업종이면 소속 근로자 전체에 적용할 수 있음
사례 Q&A
1. 법인 본점이 도소매업, 일부 지점이 감면 배제업종일 때 근로자 모두 소득세 감면 대상인가요?
답변
주된 사업이 도소매업이면 본점·지점 구분 없이 모든 소속 근로자가 소득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4-원천-0618 회신에 따르면 신고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주된 사업)이 도소매업이면 지점의 업종과 무관하게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2.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에서 '주된 사업'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주된 사업'은 신고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수입금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이 주된 사업으로 해석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3. 지점 업종이 감면 배제업종이어도 소득세 감면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지점이 감면 배제업종을 하더라도 본점의 주된 사업이 감면대상 업종이면 소득세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주업종 기준 감면 판단(지점·본점 전체 적용) 원리를 재확인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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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주된사업(신고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신고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으로, 해당 기업의 주된 사업이 도소매업에 해당하면 본·지점 구분 없이 소속 근로자는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사실 관계

○ 본·지점이 있는 법인 사업장이고, 재무제표상 주업종은 도소매업이며, 지점사업장 중 업종이 서비스/유흥주점업 등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배제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있음

2.질의 내용

 ○ 지점사업장이 감면 배제업종에 영위하더라도 본점의 주업종이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한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 감면대상 기업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함

3.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③법 제30조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제외한다.

    7. 도매 및 소매업

출처 : 국세청 2024. 05. 03. 서면-2024-원천-061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