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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 불비 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부가가치세과-185  ·  2014. 03.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관련 매입 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른 기재가 있을 경우,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자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누락되었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일반사업자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됨을 명확히 한 해석입니다.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매입세액 #매입세액 공제 #지방자치단체 #부가가치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185  ·  2014. 03. 11.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185(2014.03.11)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일반사업자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않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39조, 시행령 제46조 등에 근거합니다.
  • 위 해석은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810, 2013.09.09, 부가22601-819, 1990.06.30)를 반영한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사항(필요적 기재사항)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3호: 지방자치단체 등도 일반사업자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법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 매입세액공제 관련 특례 규정
사례 Q&A
1. 세금계산서에 필요한 기재 내용이 모두 적혀 있지 않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임대 관련 매입세액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지방자치단체도 일반사업자와 동일하게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충족되어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례(부가가치세과-810, 2013.09.09 등)에 따르면 모든 사업자에게 동일 규정 적용을 명시하였습니다.
3. 필요적 기재사항에는 어떤 내용이 해당하나요?
답변
공급자·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거래일자, 공급가액 등 주요 정보가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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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810, 2013.09.09외 1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810, 2013.09.09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에 있어서는 일반사업자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 부가22601-819, 1990.06.3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동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하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와 제17조제2항은 현행 제32조, 제54제제1항 및 제2항, 제32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와 제39조제1항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A시는 부동산임대업 등 과세사업을 하기 위해 공사전담부서인 B본부에서 임대용부동산을 건설하고 매입세금계산서는 B본부장 명의로 수취하고 임대료 등은 A시장 명의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함.

  

2. 질의내용

A시(B본부)에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306, 2007.04.25

6.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사업용자산의 매각,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따른 매입세액공제에 있어서는 일반사업자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와 제63조는 현행 제46조제3호와 제85조임

출처 : 국세청 2014. 03. 11. 부가가치세과-1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