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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기산연도 소득 의미 해석

사전-2022-법규소득-0094[법규과-3212]  ·  2022. 11.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기산연도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소득은 소득금액을 의미하나요?

S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기산연도 산정 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서의 소득은 총수입금액이 아니라 소득금액을 의미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연도는 기산연도로 보지 않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기산연도 #소득금액 #결손금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소득-0094[법규과-3212]  ·  2022. 11. 08.

  • 국세청 사전-2022-법규소득-0094[법규과-3212] 및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45(2022.11.01.) 회신에 따름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기산연도를 산정할 때,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소득’은 소득금액을 의미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즉, 결손금(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으로 인하여 소득금액이 0 이하인 과세연도는 기산연도로 보지 않습니다.
  • 총수입금액만 발생하였더라도, 소득금액이 마이너스(결손)라면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 유권해석문의 사실관계는 정보통신업자로서 사업 개시 후 첫 해 결손이 발생한 사례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창업중소기업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일정기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단서: 사업 개시일부터 5년 내 소득이 없을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기산연도로 간주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특정 업종 등에 대한 감면 요건 명시
사례 Q&A
1.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기산연도에서 ‘소득금액’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여기서의 소득금액이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결과로, 결손일 경우 기산연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및 유권해석 회신에 따라 소득금액이 플러스여야 기산연도로 인정합니다.
2. 결손금이 발생한 연도도 감면대상 기간에 포함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결손금이 발생한 해에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아 감면대상 기산연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라 결손 발생연도는 감면기간 기산연도에서 제외합니다.
3. 총수입금액이 발생했지만 결손인 경우 감면 기산연도는 언제인가요?
답변
이 경우에는 소득금액이 플러스가 되는 첫 연도부터가 감면 적용 기산연도가 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및 해석례에 근거해 총수입금액만으로는 기산연도로 볼 수 없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특법§6①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기산연도 판단시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서 ⁠“소득”은 소득금액을 의미함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의 경우,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45(2022.11.01.)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질의】 조특법§6①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기산연도 판단시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서 ⁠“소득”의 의미
 ⁠(제1안) 총수입금액을 의미
 ⁠(제2안) 소득금액을 의미

【회신】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745, 2022.11.01.
귀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21.@@.@@. 정보통신업으로 사업자등록하여 사업을 영위중인 자로, ⁠‘21 과세연도 중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여 결손금이 발생한 상태임

 2. 질의내용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요건 중 대상기간의 기산연도 즉,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판단에 있어서의 ⁠“소득”이 소득금액을 의미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11. 08. 사전-2022-법규소득-0094[법규과-32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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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기산연도 소득 의미 해석

사전-2022-법규소득-0094[법규과-3212]  ·  2022. 11.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기산연도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소득은 소득금액을 의미하나요?

S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기산연도 산정 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서의 소득은 총수입금액이 아니라 소득금액을 의미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연도는 기산연도로 보지 않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기산연도 #소득금액 #결손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소득-0094[법규과-3212]  ·  2022. 11. 08.

  • 국세청 사전-2022-법규소득-0094[법규과-3212] 및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45(2022.11.01.) 회신에 따름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기산연도를 산정할 때,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소득’은 소득금액을 의미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즉, 결손금(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으로 인하여 소득금액이 0 이하인 과세연도는 기산연도로 보지 않습니다.
  • 총수입금액만 발생하였더라도, 소득금액이 마이너스(결손)라면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 유권해석문의 사실관계는 정보통신업자로서 사업 개시 후 첫 해 결손이 발생한 사례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창업중소기업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일정기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단서: 사업 개시일부터 5년 내 소득이 없을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기산연도로 간주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특정 업종 등에 대한 감면 요건 명시
사례 Q&A
1.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기산연도에서 ‘소득금액’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여기서의 소득금액이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결과로, 결손일 경우 기산연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및 유권해석 회신에 따라 소득금액이 플러스여야 기산연도로 인정합니다.
2. 결손금이 발생한 연도도 감면대상 기간에 포함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결손금이 발생한 해에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아 감면대상 기산연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라 결손 발생연도는 감면기간 기산연도에서 제외합니다.
3. 총수입금액이 발생했지만 결손인 경우 감면 기산연도는 언제인가요?
답변
이 경우에는 소득금액이 플러스가 되는 첫 연도부터가 감면 적용 기산연도가 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및 해석례에 근거해 총수입금액만으로는 기산연도로 볼 수 없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특법§6①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기산연도 판단시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서 ⁠“소득”은 소득금액을 의미함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의 경우,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45(2022.11.01.)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질의】 조특법§6①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기산연도 판단시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서 ⁠“소득”의 의미
 ⁠(제1안) 총수입금액을 의미
 ⁠(제2안) 소득금액을 의미

【회신】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745, 2022.11.01.
귀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21.@@.@@. 정보통신업으로 사업자등록하여 사업을 영위중인 자로, ⁠‘21 과세연도 중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여 결손금이 발생한 상태임

 2. 질의내용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요건 중 대상기간의 기산연도 즉,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판단에 있어서의 ⁠“소득”이 소득금액을 의미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11. 08. 사전-2022-법규소득-0094[법규과-32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