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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커피 생두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및 요건

부가가치세과-50  ·  2014. 01.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커피 생두를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수입되는 커피 생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수입시 면세대상이 아니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이렇게 과세된 커피두 등이 미가공의 상태로 국내 공급시에는 면세가 적용될 수 있음을 해석한 사례입니다.
#커피 생두 #부가가치세 면세 #미가공식료품 #수입과세 #커피두 #부가세 규칙 별표1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50  ·  2014. 01. 21.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50(2014.01.21)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40-1 참고
  • 규칙 별표1에서 미가공식료품의 수입은 면세되나, 별표2에 등재된 커피두·코코아두 등은 수입시 면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수입 과정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커피 생두라 하더라도, 미가공의 상태(볶거나 분쇄하지 않은 원두 상태)로 국내에서 공급할 경우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즉, 커피 생두 등은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제가 불가하나, 추후 미가공상태로 국내 공급할 때 면세가 적용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등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와 1차 가공 허용 범위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면세 범위, 단서 규정 포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커피 생두 명시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7조 별표2: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 분류, 커피 생두 포함
사례 Q&A
1. 커피 생두(H.S.Code 0901.11-0000)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답변
커피 생두의 수입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2에 커피두는 면세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수입 후 미가공 커피 생두를 국내에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미가공 상태로 국내 공급 시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40-1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커피두 등이 미가공 상태로 국내 공급시 면세 내용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2에서 커피 생두의 면세·과세 여부가 다르게 나오는데 어떻게 해석하나요?
답변
커피 생두는 수입시 과세(면세 제외)되나, 국내 미가공 공급 시에는 면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2014.1.21.)에서 별표2 등재시 수입 면세 불가, 국내 미가공 공급시 면세 적용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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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규칙 별표1에 열거하는 미가공식료품의 수입에 대하여는 면세하나, 규칙 별표2에 열거하는 커피두・코코아두 등의 수입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커피두 등이 영 제28조에 따른 미가공의 상태로 국내에서 공급하는 때에는 면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2-40-1【수입시 과세된 미가공식료품의 국내공급시 면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40-1【수입시 과세된 미가공식료품의 국내공급시 면세】
규칙 별표1에 열거하는 미가공식료품의 수입에 대하여는 면세하나, 규칙 별표2에 열거하는 커피두․코코아두 등의 수입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커피두 등이 영 제28조에 따른 미가공의 상태로 국내에서 공급하는 때에는 면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는 현행 제34조로 변경됨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커피 생두(H.S.Code 0901.11-0000)를 수입 및 판매하고자 함

  - 보세구역 내에서 선하증권 양도를 통해 매매할 예정임

 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분류표 상 커피 생두는 면세품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 같은 규칙 제37조 별표2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분류표 상에는 커피 생두는 면세하지 아니한다고 등재되어 있음

 다. 상기 두 규정의 세부적인 해설이 상이하여 이에 대한 해석 요구

2. 질의내용

 ○ 수입하고자 하는 커피 생두가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되는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3. 특용작물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별표 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24조제1항 관련)

구분

관세율표 번호

품명

3. 특용작물류

0901

① 관세율표 제09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커피(원래 모양이나 분쇄한 것으로서 볶은 것은 제외한다) 및 커피의 껍데기ㆍ껍질과 웨이스트(waste)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27조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수입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7조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식료품으로서 과세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2의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별표 2]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37조 제1항 관련)

관세율표 번호

품 목

0901

1801

1802

관세율표 제09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커피 및 커피의 껍데기ㆍ껍질과 웨이스트(waste)

코코아두(원래 모양이나 부순 것으로서 볶은 것을 포함한다)

코코아의 껍데기와 껍질과 코코아 웨이스트(waste)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40-1【수입시 과세된 미가공식료품의 국내공급시 면세】

규칙 별표1에 열거하는 미가공식료품의 수입에 대하여는 면세하나, 규칙 별표2에 열거하는 커피두․코코아두 등의 수입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커피두 등이 영 제28조에 따른 미가공의 상태로 국내에서 공급하는 때에는 면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는 현행 제34조로 변경됨

출처 : 국세청 2014. 01. 21. 부가가치세과-5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