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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합금 반제품의 구리 스크랩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162  ·  2014. 03.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동합금, 동마스터얼로이, 동플레이크와 같은 구리와 다른 금속류가 합금된 반제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의 구리 스크랩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구리와 다른 금속류가 합금된 반제품(예: 동합금, 동마스터얼로이 등)조세특례제한법상 구리 웨이스트 및 스크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리 합금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에서 구리 함유량이 40% 이상인 경우에는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구리 스크랩 #구리 웨이스트 #합금 반제품 #동합금 #동마스터얼로이 #동플레이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162  ·  2014. 03. 07.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162(2014.03.07.) 회신에 따르면 해당 질의에 대해 답변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1항의 구리 스크랩 등은 구리의 웨이스트(폐기물) 및 스크랩, 잉곳 또는 재용해 구리 등 반제품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리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괴상의 주조물을 적용 대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 구리와 다른 금속류가 합금된 금속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은 구리 함유량이 40%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동합금, 동마스터얼로이, 동플레이크 등은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합금 반제품(원재료)이므로 구리 웨이스트 및 스크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결과적으로, 구리와 다른 금속류가 합금된 반제품(동합금, 동마스터얼로이, 동플레이크 등)은 명시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의 구리 웨이스트 및 스크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구리 스크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의 적용 범위를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1항 1호: 구리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잉곳 또는 이와 유사한 재용해구리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부터 제조된 괴상의 주조물이 적용 대상임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1항 2호: 구리가 포함된 합금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으로서 구리함유량이 40% 이상인 물품 또한 적용 대상임
  •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동합금, 동마스터얼로이, 동플레이크 등은 합금 반제품으로 구리 웨이스트 및 스크랩에 포함되지 않음
사례 Q&A
1. 동합금 반제품이 구리 웨이스트 및 스크랩에 포함되나요?
답변
동합금 등 구리와 타 금속 합금 반제품은 구리 웨이스트 및 스크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부가가치세과-162)에 따라 합금 반제품은 구리 스크랩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였습니다.
2. 구리 함유량이 40% 이상인 구리 합금 스크랩은 특례 적용되나요?
답변
구리 함유량이 40% 이상인 합금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에는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1항 2호는 구리 함유 40% 이상 합금 스크랩을 적용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3. 동마스터얼로이, 동플레이크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스크랩에 해당합니까?
답변
동마스터얼로이, 동플레이크 등 합금 반제품은 구리 스크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기준 이들 품목은 구리 웨이스트 및 스크랩에 해당하지 않는 반제품임을 명시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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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구리와 다른 금속류가 합금된 반제품(원재료)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구리 웨이스트 및 스크랩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구리 스크랩 품목은 구리의 웨이스트(폐기물) 및 스크랩, 잉곳 또는 재용해 구리 등 반제품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리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괴상의 주조물이 적용 대상이며, 구리와 다른 금속류가 합금된 금속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은 구리 함유량이 40%이상인 경우 적용 대상이며,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동합금, 동마스터얼로이, 동플레이크는 구리와 다른 금속류와 합금된 반제품(원재료)으로 구리 웨이스트 및 스크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자는 알루미늄합금소재를 생산하는 업체로 알루미늄, 구리, 망간, 철 등을 수입하고 있음.

2. 질의내용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동합금, 동마스터얼로이, 동플레이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에 해당하는 품목인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구리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구리 스크랩등"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구리 스크랩등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리 스크랩등 거래계좌(이하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1. 「관세법」 제8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구리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잉곳 또는 이와 유사한 재용해구리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부터 제조된 괴상의 주조물

2. 구리가 포함된 합금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으로서 구리함유량이 100분의 40 이상인 물품

출처 : 국세청 2014. 03. 07. 부가가치세과-16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