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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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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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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물적재함”은 농용트랙터에 장착하여 농산물을 담아 이동하는 농용트랙터의 부속작업기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농업기계에 해당하는 것임
농용트랙터에 장착하여 농산물을 담아 이동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곡물적재함’은 농용트랙터의 부속작업기로서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5호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3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