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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용트랙터 곡물적재함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제과-192  ·  2014. 03.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농용트랙터에 장착하여 농산물을 운반하는 곡물적재함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 농업기계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농용트랙터에 장착하여 농산물을 담아 이동하는 곡물적재함농용트랙터의 부속작업기로서, 관련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 농업기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용트랙터 #곡물적재함 #부가가치세 #영세율 #농업기계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192  ·  2014. 03. 07.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92(2014.03.07.)
  • 농용트랙터에 장착하여 농산물을 담아 이동하는 '곡물적재함'은 농용트랙터의 부속작업기로 분류됩니다.
  • 이 곡물적재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등 특례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인 농업기계에 해당함을 기획재정부가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곡물적재함의 공급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근거를 규정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3항: 농용트랙터 부속작업기 등 세부 영세율 적용 기자재를 규정
사례 Q&A
1. 농업용 곡물적재함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네, 농산물을 담아 이동하기 위한 농용트랙터 곡물적재함은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등에 따라 농용트랙터의 부속작업기는 영세율 적용 대상입니다.
2. 곡물적재함이 농업기계로 인정될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영세율 특례규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특례규정 제3조 제3항에 따르면 곡물적재함 등 농용트랙터 부속작업기도 해당됩니다.
3. 곡물적재함을 농업목적으로 구매한 경우 세금 혜택이 있나요?
답변
네, 농업 목적의 곡물적재함 구매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92 회신에 따라 해당 장비는 영세율 적용 대상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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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곡물적재함”은 농용트랙터에 장착하여 농산물을 담아 이동하는 농용트랙터의 부속작업기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농업기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농용트랙터에 장착하여 농산물을 담아 이동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곡물적재함’은 농용트랙터의 부속작업기로서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5호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3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4. 03. 07. 부가가치세제과-19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