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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의 의료비 세액공제 제외 기준

서면-2021-원천-7291  ·  2023. 03.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의료비는 어느 연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요?

S요약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을 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관련 소득세 수정신고 대상연도는 환급금을 받은 해가 아니라 해당 의료비를 지출한 해가 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과소신고 가산세의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함을 밝혔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의료비 세액공제 #국민건강보험 환급 #소득세 수정신고 #연말정산 의료비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원천-7291  ·  2023. 03. 0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1-원천-7291(2023-03-08)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을 받은 의료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에 따라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환급금과 관련된 소득세 수정신고 대상연도는 지급받은 해가 아니라 환급금 지급의 원인이 되는 의료비를 실제로 지출한 해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귀 질의와 같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환급금이 진료연도와 지급연도가 다를 경우, 진료연도(의료비 지출 연도) 시기에 차감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가산세(과소신고 등)와 관련해서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여부는 개별적・사실판단사항임을 안내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59조의4: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대통령령 정하는 의료비에 대해 특별세액공제를 허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만 세액공제 대상으로 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 등은 제외됨
  •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요건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시 공단이 환급, 이를 해당 의료비 부담 연도 기준으로 판단함
사례 Q&A
1. 본인부담상한액 환급을 받은 의료비도 근로소득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에 포함되나요?
답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을 받은 의료비는 근로소득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이 사안에 대해 국세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를 근거로 환급금을 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을 명시하였습니다.
2.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에 대한 소득세 수정신고 연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환급금 지급의 원인이 된 의료비를 실제 지출한 연도에 수정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수정신고 대상연도는 환급금 지급연도가 아니라 해당 의료비 지출연도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의료비 과다공제로 인한 가산세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나요?
답변
해당 가산세가 감면될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는 사안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는 개별적 사실관계에 따름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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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을 지급받는 경우 그 해당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으며, 환급금과 관련된 소득세 수정신고 대상연도는 지급받은 연도가 아닌 의료비에서 제외할 때 환급금 지급의 원인이 되는 의료비를 지출한 연도임

회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을 지급받는 경우 그 해당 의료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에 의거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으며, 환급금과 관련된 소득세 수정신고 대상연도는 지급받은 연도가 아닌 의료비에서 제외할 때 환급금 지급의 원인이 되는 의료비를 지출한 연도입니다. 귀 질의내용의 해당 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사실관계

○’21.11월 직원 000이 의료비 과다공제(본인부담상한제 초과환급금 미차감)로 ⁠‘2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수정신고 안내를 받음

○직원 부양가족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환급금 건강보험공단 조회결과(별첨2), ⁠‘20.11.6.에 지급받은 진료연도 2019년에 대한 지급내역을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의료비 공제에서 차감했어야 한다는 내용임

2.질의내용

○진료연도 2019년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환급금 지급이 2020년에 이루어졌다면 해당금액을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료비 공제에서 차감하는 것이 맞는지?

○사후 환급에 따라 진료연도 2020년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환급금이 최종적으로 2021년(8월∼9월)에 확정, 지급되었다면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해야 하는지?

○2020년 진료연도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환급금이 지급시기와 관계없이 2020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에서 차감되어야 한다면 과소신고 가산세실제 지급일 다음날부터 기산하면 되는지?

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9조의4 【특별세액공제】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의료비 세액공제】

 ① 법 제59조의4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란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비(제216조의3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법 제4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에 따라 실손의료보험금(같은 영 제216조의3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것을 말한다)을 의료비에서 제외할 때에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의 원인이 되는 의료비를 지출한 과세기간과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과세기간이 달라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의료비를 지출한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① 요양급여를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 일부(이하 "본인일부부담금"이라 한다)를 본인이 부담한다. 이 경우 선별급여에 대해서는 다른 요양급여에 비하여 본인일부부담금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본인이 연간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본인부담상한액"이라 한다)을 초과한 경우에는 공단이 그 초과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은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정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④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이하 "본인부담상한액"이라 한다)은 별표 3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⑤ 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공단이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및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개설된 예금계좌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예금계좌를 말한다)로 지급해야 한다. 다만, 해당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3. 03. 08. 서면-2021-원천-72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