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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총회 결의에 따른 우선배정 포기 효력과 권리

퇴직연금복지과-1920  ·  2020. 04.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합총회에서 우선배정을 받지 않기로 결의한 경우 이 결의의 효력과 조합원의 권리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S요약

조합총회에서 우선배정을 받지 않기로 결의한 경우 해당 결의의 효력 및 조합원의 권리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결의의 효력과, 그에 따라 조합원이 어떤 권리를 가지게 되는지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판단한 결과를 안내합니다.
#조합총회 #우선배정 #결의 효력 #권리 포기 #조합원 #퇴직연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1920  ·  2020. 04. 29.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920 회신에 따르면 본 유권해석의 주체는 고용노동부입니다.
  • 조합총회에서 우선배정을 받지 않기로 결의한 경우 해당 결의는 조합 규정 및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결의의 효력은 조합 정관이나 관계 법령에 별도의 제한이 없는 한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조합총회 결의에 따라 조합원은 우선배정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보며, 이후에는 우선배정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단, 결의가 법령상 강행규정이나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다면 조합원의 권리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퇴직연금제도 및 운용): 조합의 결의, 운용방법 등 근거
  •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의 무효): 조합 결의 효력의 기본 원칙 규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6조: 조합 총회 결의 요건 및 절차 규정
사례 Q&A
1. 조합총회 우선배정 포기 결의의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조합총회에서 우선배정 포기 결의가 있으면 해당 결의는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민법 제103조에 따라 회의 결의가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으면 효력이 있습니다.
2. 조합총회 우선배정 결의 후 조합원의 권리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조합원이 우선배정 포기 결의에 동의했다면 해당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총회 결의 이후 우선배정 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습니다.
3. 조합총회 결의 절차와 효력에 관한 관련 법령은 무엇인가요?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및 민법이 결의 절차와 효력의 기준입니다.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은 결의 요건, 민법은 결의 효력에 대한 일반원칙을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우선배정을 받지 않기로 한 조합총회 결의 등의 효력과 조합원의 권리 등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920, 2020. 4. 29.]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4. 29. 퇴직연금복지과-1920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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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총회 결의에 따른 우선배정 포기 효력과 권리

퇴직연금복지과-1920  ·  2020. 04.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합총회에서 우선배정을 받지 않기로 결의한 경우 이 결의의 효력과 조합원의 권리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S요약

조합총회에서 우선배정을 받지 않기로 결의한 경우 해당 결의의 효력 및 조합원의 권리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결의의 효력과, 그에 따라 조합원이 어떤 권리를 가지게 되는지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판단한 결과를 안내합니다.
#조합총회 #우선배정 #결의 효력 #권리 포기 #조합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1920  ·  2020. 04. 29.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920 회신에 따르면 본 유권해석의 주체는 고용노동부입니다.
  • 조합총회에서 우선배정을 받지 않기로 결의한 경우 해당 결의는 조합 규정 및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결의의 효력은 조합 정관이나 관계 법령에 별도의 제한이 없는 한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조합총회 결의에 따라 조합원은 우선배정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보며, 이후에는 우선배정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단, 결의가 법령상 강행규정이나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다면 조합원의 권리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퇴직연금제도 및 운용): 조합의 결의, 운용방법 등 근거
  •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의 무효): 조합 결의 효력의 기본 원칙 규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6조: 조합 총회 결의 요건 및 절차 규정
사례 Q&A
1. 조합총회 우선배정 포기 결의의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조합총회에서 우선배정 포기 결의가 있으면 해당 결의는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민법 제103조에 따라 회의 결의가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으면 효력이 있습니다.
2. 조합총회 우선배정 결의 후 조합원의 권리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조합원이 우선배정 포기 결의에 동의했다면 해당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총회 결의 이후 우선배정 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습니다.
3. 조합총회 결의 절차와 효력에 관한 관련 법령은 무엇인가요?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및 민법이 결의 절차와 효력의 기준입니다.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은 결의 요건, 민법은 결의 효력에 대한 일반원칙을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우선배정을 받지 않기로 한 조합총회 결의 등의 효력과 조합원의 권리 등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920, 2020. 4. 29.]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4. 29. 퇴직연금복지과-192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