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토지사용에 대한 적정 임대료를 지급받으면서 임차인이 임대인 소유의 토지 위에 시설물을 설치하고 토지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해당 시설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반환하기로 하는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시설물의 설치가액은 토지임대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임대인이 토지사용에 대한 적정 임대료를 지급받으면서 임차인이 임대인 소유의 토지 위에 임차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시설물을 설치하고 토지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임차인이 해당 시설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반환하기로하는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철거가 예정된 해당 시설물의 설치가액은 토지에 대한 임대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질의자는 2010.8.9. 인천국제공항 주변지역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항공 주식회사(이하‘사업시행자’)와 인천국제공항 항공기 정비시설 개발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함
나.실시협약에 따라 질의자는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일정기간 임대하고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사용기간 동안 항공정비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토지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조건없이 사업시행자의 비용으로 시설물을 철거하여 토지를 질의자에게 원상반환하도록 규정함
다.질의자와 사업시행자간 실시협약 주요 내용
o 시설의 철거 : 토지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협약에 따라 해지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조건없이 자기비용으로 시설물을 철거
o 부지 및 시설의 소유 등 : 철거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질의자에게 본 시설을 증여하여 질의자가 사업사행자의 비용으로 본 시설을 철거할 수 있게 하기로 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본 시설에 대한 보존등기 후 질의자가 요청하는 경우 질의자의 비용으로 본 시설에 질의자를 가등기권자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제외한 다른 등기에 우선하는 최우선 순위의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이루어지도록 함
o 토지사용료 : 산식에 따라 산정된 연간 토지사용료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을 매년 12.15까지 선납부
2. 질의내용
질의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시설물의 소유권을 무상 이전받지 아니하는 실시협약의 경우에도 사업시행자가 설치한 시설물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7호에 의한 토지 임대용역의 대가 성격으로 보아 질의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함이 타당한 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⑩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2.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용역과 면세되는 주택 임대용역을 함께 공급하여 그 임대구분과 임대료 등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3. 사업자가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가액 계산】
①법 제29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귀속되는 지하도의 건설비를 전액 부담한 자가 지하도로 점용허가(1차 무상점용기간으로 한정한다)를 받아 대여하는 경우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건설비상당액은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사업자가 부동산을 임차하여 다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계산식 중 "해당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해당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 임차 시 지불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으로 한다. 이 경우 임차한 부동산 중 직접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임차 시 지불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을 임대료에 충당하였을 때에는 그 금액을 제외한 가액을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