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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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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세액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당해 이월세액은 개인사업자의 이월공제기간내에 전환법인이 이를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음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하는 경우 신설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에 따른 미공제 세액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기존 회신사례(법인세과-712, 2012.11.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712, 2012.11.22.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세액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같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당해 이월세액은 개인사업자의 이월공제기간내에 전환법인이 이를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당사는 엔지니어링 및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조특법 제144조에 따라 이월된 연구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의 미공제세액이 있는 개인 중소기업임
- 당사는 조특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으로 법인전환을 하고자 함
O 질의내용
- 이 경우 조특법 제32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전환법인이 위 미공제 이월된 연구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갑설) 사업용 고정자산의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와 같이 자산과 관련된 세액공제가 아니라도 하더라도 법 제144조에 따른 미공제 세액인 경우에는 모두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음(법인세과-712, 2012.11.22)
(을설) 조특법 제32조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에 그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조세지원을 하는 규정이이며, 준용 규정인 조특법 제31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8항에서 승계받은 자산에 대한 미공제 세액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없음
2.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2011.12.31, 2013.1.1>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 제5조, 제7조의2, 제8조의3,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29조의2, 제30조의2, 제30조의4, 제94조, 제104조의5,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26조의6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 및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제126조의6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②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2013.08.13-12031호] 제31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⑤ 제63조에 따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또는 제68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제63조 또는 제68조에 따른 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은 감면기간에 대하여 제63조 또는 제68조를 적용받을 수 있다.
○ 법인세과-712, 2012.11.22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세액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같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당해 이월세액은 개인사업자의 이월공제기간내에 전환법인이 이를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법인세과-2571, 2008.09.23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법인 전환하는 경우 전환 후 법인이 거주자의 잔존감면 기간 동안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또한 임시투자세액 이월공제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 후 법인이 승계하여 공제할 수 있음
○ 제도46021-10803, 2001.04.26
이월공제세액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한 경우, 당해 이월공제세액은 개인사업자의 이월공제기간 내에 전환법인이 이를 승계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 법인46021-2114, 2000.10.17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세액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같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도방법으로 법인전환을 한 경우 당해 이월세액은 개인사업자의 이월공제기간내에 전환법인이 이를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