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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적용 여부

근로개선정책과-6257  ·  2014. 11.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일일단위 근로계약만 체결되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되어 계속근로관계가 인정될 경우, 그 기간 내의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보입니다.
#건설일용근로자 #일용직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개선정책과-6257  ·  2014. 11. 12.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6257(2014.11.12.) 회신에 근거합니다.
  •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상 유급휴일로, 평상적 근로관계에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부여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다만,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되어 근로자의 날을 전후하여 계속근로관계가 인정되면, 해당 기간 내의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근로계약의 내용 및 근로 실태 등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함께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제2조: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정하고, 이를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규정
  • 근로기준법 제55조: 유급휴일의 부여 및 임금 지급에 관한 규정
  • 대법원 2009.12.24. 선고 2007다73277 판결: 유급휴일 적용을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와 계속적 근로 제공이 예정된 상태가 전제임
  • 고용노동부 회신(근기 68207-2508, 2001.08.06.): 반복 갱신된 근로계약 등으로 실제 계속근로관계가 인정될 경우 유급휴일 부여 필요
사례 Q&A
1. 건설 일용직 근로자도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일용직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일일단위 근로계약만 체결된 경우에는 평상적인 근로관계가 전제되지 않아 유급휴일 부여가 어렵다고 고용노동부가 회신하였습니다.
2.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한 일용직에게 근로자의 날이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되어 계속근로관계가 인정되면 유급휴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반복 계약 등 계속근로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유급휴일이 부여됩니다.
3.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적용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계속적인 근로관계 및 실제 근로 실태를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유급휴일 적용은 근로계약, 근로 제공 실태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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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자의 날 적용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6257, 2014. 11. 12.]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들의 근로자의 날의 유급휴일 적용 여부

【회답】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때, 유급휴일은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근로제공의 의무는 없는 것으로 정하여진 날을 의미함. 이와 관련 유급휴일의 부여요건에 대하여 법원은 ⁠“「근로기준법」 상의 휴일제도는 연속된 근로에서의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건강회복 및 여가의 활용을 통한 인간으로서의 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향유를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서 이러한 유급휴일 제도를 규정한 규범적 목적에 비추어 보면 근로의 제공 없이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음(대법원 2009.12.24. 선고 2007다73277 등 판결 참조). 따라서, 근로자의 날은 평상적인 근로관계를 전제로 근로계약 기간 내에 있어야 유급휴일로 될 수 있는 바,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부여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 다만,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여 근로자의 날을 전후하여 계속 근로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기간 내 포함된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이므로(근기 68207-2508, 2001.08.06. 참조), 이에 대하여는 근로계약 및 근로 실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4. 11. 12. 근로개선정책과-625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