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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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상 대체공휴일의 약정휴일 해당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근로개선정책과-4792  ·  2014. 08.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단체협약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을 약정휴일로 포괄 정한 경우, 추석 대체공휴일도 약정휴일 적용 대상이 되는지요?

S요약

단체협약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약정휴일로 정한 경우, 대체공휴일도 약정휴일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대체공휴일 적용 시 원래 공휴일이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휴일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단체협약 #대체공휴일 #약정휴일 #관공서 공휴일 #고용노동부 #유급휴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개선정책과-4792  ·  2014. 08. 27.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792 회신(2014.8.27.)에서 밝힌 해석임을 명시합니다.
  •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법정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과 약정휴일로 구분됩니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단체협약으로 약정휴일로 포괄적으로 정한 경우 대체공휴일도 약정휴일에 포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특정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쳐 대체공휴일이 발생해도, 원래의 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 공휴일로 인정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단체협약 등에서 포괄적으로 공휴일을 약정휴일로 정했다면 대체공휴일 역시 근로자에게 약정휴일로 부여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함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근로자의 날을 법정휴일로 규정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관공서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공휴일을 규정
  • 단체협약·취업규칙 등 노사합의: 약정휴일은 노사 간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며, 공휴일을 약정한 경우 그 범위도 포함
사례 Q&A
1. 단체협약상 관공서의 공휴일을 약정휴일로 정한 경우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인가요?
답변
예, 대체공휴일도 약정휴일로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792 회신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을 포괄 약정한 경우 대체공휴일도 약정휴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2. 대체공휴일 적용 시 원래 공휴일은 어떻게 취급되나요?
답변
원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휴일로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는 대체공휴일이 원래 공휴일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휴일로 인정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단체협약에 명시된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이 포함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포괄적으로 약정휴일로 규정했다면 포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상 규정을 포괄 적용한 경우 대체공휴일이 약정휴일로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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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적용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792, 2014. 8. 27.]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단체협약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약정휴일로 정하고있는 가운데 추석 공휴일 중 대체공휴일이 사업장의 약정휴일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근로기준법」 상 휴일은 법정휴일과 약정휴일로 구분되며 법정휴일은 같은 법 제55조의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의 근로자의 날이 해당되고, 약정휴일은 노사 당사자 간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휴일을 의미하며,
-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규정된 날로서 관공서가 쉬는 날을 의미하며 단체협약 등으로 휴일로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약정휴일에 해당함. 귀 질의와 관련 노사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포괄적으로 약정휴일로 정한 경우 대체공휴일은 약정휴일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며, 특정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경우 원래의 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닌 각각 공휴일로서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4. 08. 27. 근로개선정책과-479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