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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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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 산정 및 퇴직금 지급 기준

고용차별개선과-848  ·  2014. 05.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개경쟁채용을 통해 반복적으로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각 계약 사이에 공백기간이 있다면 계속근로기간의 합산 및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퇴직금 지급 여부는 개별 근로계약의 반복·공백기간의 성격, 채용방식, 근로자 및 사용자의 의사,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기간 #공백기간 #반복채용 #신규채용 #퇴직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848  ·  2014. 05. 01.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848 (2014.5.1.)
  •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 갱신·반복 체결 및 공백기간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공백기간이 전체 근로계약에 비하여 길지 않으며, 계절·방학 등 업무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반면, 공개경쟁 신규채용 절차 후 선발, 공백기간이 상당하고, 당연재계약 기대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각 근로계약이 단절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귀사례의 경우 자발적 채용 미응시 또는 미선발 등의 사정, 공백기간 존재, 채용절차 형식성 부족 등으로 근로계약의 계속성 인정이 곤란하며, 각 계약별로 계속근로기간이 새로 시작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계속근로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퇴직급여 지급 의무 또한 각 계약별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2년 이내 기본 원칙과 예외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예외사유 없을 시 2년 초과 근로 시 무기계약 전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계속근로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 평균임금 퇴직금 지급 의무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근로자 퇴직 시 14일 이내 퇴직금 지급
  • 대법원 1995.7.11. 선고 93다26168: 반복·갱신 근로계약의 근로기간 합산 가능 관련 판례
  • 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계절적 요인 및 공백기간 내 계속근로성 판단 관련 판례
사례 Q&A
1. 기간제근로자가 재채용 시 계속근로기간이 합산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공백기간이 상당하고 공개경쟁 절차를 거쳐 신규 채용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합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 및 판례에 따르면, 당연재계약 기대가 낮고 공백기간이 길면 근로관계의 단절이 인정됩니다.
2. 기간제 근로자가 계속근로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답변
계속근로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각 근로계약이 합산되어 1년 이상이 되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근로계약의 계속성 인정 여부에 따라 퇴직금 여부가 결정됩니다.
3. 공백기간이 있는 기간제 근로도 계속근로로 인정되나요?
답변
공백기간이 업무 성격상 불가피하게 인정되는 경우라면 계속근로로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단절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회신은 계절적 요인, 방학, 대기기간 등 사유가 있을 때 계속근로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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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 및 퇴직급여 지급 관련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848, 2014. 5. 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실관계]
○ ⁠(최○○의 경우) 2011년도 공개경쟁채용을 통해 채용되어 공원녹지과에서 10개월 근무, 2012년 공개경쟁채용을 통해 같은 과에서 9개월 근무, 2013년도
에는 채용 공모에 응하지 아니하여 근무한 사실이 없으며, 2014년에는 구청의 공원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선발에 최종 합격하여 9개월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함
○ ⁠(박△△ 경우) 2011년도 공개경쟁채용을 통해 채용되어 공원녹지과에서 10개월 근무, 2012년도에는 공개경쟁 선발에 불합격하여 근무한 사실이 없으며, 2013년 공개경쟁으로 같은 과에서 7개월 근무, 2014년도에 구청의 공원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선발에 최종 합격하여 9개월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함 위 두 경우 각 근로자가 무기계약으로 간주되는지 및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본문에서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로 그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입니다.
- 그러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1995.7.11. 선고 93다26168 참조)
- 갱신 또는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ㆍ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참조)
따라서 단절기간이 있는 경우라도 수년간 반복하여 근로계약을 계속 체결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고, 근로계약의 당사자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특정 시기가 도래하면 재계약을 한 후 동일한 내용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가 반복되었다면 근로계약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반면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를 종료 후 퇴직처리(4대보험 정산 등) 하고, 공개경쟁 방식 등으로 신규채용의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기존 근로자가 당연 선발되는 것이 아니라 재계약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낮고, 공백기간도 상당하다면 각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계속근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관련 법령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데,
- 귀 사례의 경우 근로자 스스로 신규 채용 절차에 참여하지 아니하여 계속근로의 의사가 없었거나, 공개경쟁에서 선발되지 아니한 사정 등으로 볼 때 채용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각 근로계약 사이에 공백기간도 상당하여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되었다고 보기는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바,
- 각 근로계약은 단절되고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계속근로기간은 새로 기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서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제9조에서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바,
- 동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도 위 답변과 같이 계속근로의 인정 여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리 판단되어질 수 있을 것이나,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에 미치지 못한다면 퇴직급여의 적용이 강제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4. 05. 01. 고용차별개선과-84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