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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교환권 거래 시 영수증 발급의무자에 관한 유권해석

서면법규과-381  ·  2014. 04.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품권이 아닌 상품교환권으로 상품을 구입한 경우, 해당 상품교환권을 판매한 자와 실제로 상품을 판매한 자 중 누가 영수증 발급의무자인지요?

S요약

상품교환권상품권과 유사한 것으로, 물품을 실제로 제공할 때 공급자가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는 점이 명시되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상품교환권을 구입하고 상품을 교환할 경우, 영수증 발급의무자는 상품교환권을 발행·판매한 자가 아닌 실제 상품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판단됩니다.
#상품교환권 #영수증 발급 #부가가치세법 #부가세 #인터넷쇼핑몰 #상품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381  ·  2014. 04. 18.

  • 국세청 서면법규과-381(2014.4.18.) 회신 내용임.
  • 상품교환권은 상품권과 유사한 성격으로, 실제 상품과 교환하는 시점에 상품 공급자가 영수증을 발급해야 함을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73조에 의하면, 영수증 발급의무는 상품교환권을 실제로 상품과 교환해준 사업자(공급자)에게 있으며, 상품교환권 판매자에게 있지 않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 즉,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상품교환권을 구입 후 상품 공급자가 상품을 제공하였다면 해당 공급자가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영수증만을 발급함이 원칙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상품권 등을 통한 재화 공급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실제 인도되는 때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 발급의무 대상 사업자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소매업, 음식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영수증을 발급해야 함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 재화의 범위 및 정의 명시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21-2: 상품권 등으로 재화를 공급할 때는 재화 인도 시기를 공급시기로 봄
사례 Q&A
1. 온라인에서 구매한 상품교환권을 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할 경우 누가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요?
답변
상품교환권으로 실제 상품을 공급한 매장 또는 공급 사업자가 영수증 발급 의무자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상품 공급자가 영수증을 발급해야 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상품교환권을 신용카드로 구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기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품교환권 구매는 실제 공급시점에 과세되므로, 구입단계에서는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상품권 등으로 인한 재화공급 시기는 실제 인도시이며, 그 시점에 과세 여부가 확정됩니다.
3. 상품교환권을 판매한 온라인 플랫폼이 영수증 발급의무가 없다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로 상품을 공급한 사업자(매장)가 영수증 발급의무자이므로, 상품교환권 판매 플랫폼은 그 의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과 부가가치세법 제36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영수증 발급의무자를 상품공급자로 한정하는 점에 따른 결과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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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품교환권은 상품권과 유사한 것으로서 상품과 교환하는 때에 상품의 공급자가 구매자에게 영수증 등을 발급하는 것임

회신

인터넷쇼핑몰 등을 통하여 상품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품교환권을 구입하여 해당 상품교환권과 상품을 교환하는 경우로서 해당 상품을 공급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영수증 발급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 신청인이 인터넷사이트 CJ오클락에서 00쥬르 케익교환권을 신용카드로 구입할 때 총 구입금액만 표기되고 부가가치세는 표기되지 않음

 ○ CJ오클락에서는 케익교환권은 전자쿠폰식 교환권으로 부가가치세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답변하고 있고

  - 00쥬르는 CJ오클락에서 판매한 교환권을 단순히 제품과 교환해 주는 형태로 00쥬르는 영수증 발급의무자가 아니라는 답변을 받음

2. 질의내용

 ○ 상품권이 아닌 상품교환권으로 상품을 구입한 경우 영수증 발급의무자가 상품교환권 판매자인지 실제 상품을 판매한 자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유체물)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영수증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간이과세자

  2. 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②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가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영수증 등】

 ①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소매업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

  3. 숙박업

  이하 생략

 ⑦ 법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이 경우 영수증의 서식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1. 공급자의 등록번호ㆍ상호ㆍ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

  2. 공급대가

  3. 작성 연월일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⑧ 일반과세자로서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자가 신용카드기 또는 직불카드기 등 기계적 장치(금전등록기는 제외한다)를 사용하여 영수증을 발급할 때에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세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21-2 【 상품권등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해당 상품권 등에 의하여 현물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14. 04. 18. 서면법규과-38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