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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 증자분 감면사업 구분경리 미이행 시 감면한도 계산

국제조세제도과-186  ·  2014. 05.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대상사업과 증자분 감면사업을 구분경리하지 않은 경우, 감면한도 계산 시 외국인 투자누계액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대상사업과 증자분 감면사업구분경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6제5항에 따라 감면한도 계산 시 외국인투자누계액을 합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고방식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외국인투자기업 #조세감면 #증자분 #감면한도 #구분경리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제조세제도과-186  ·  2014. 05. 02.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86(2014.05.02)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 각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면서, 같은 법 제121조의4제1항에 따라 증자분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적용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 2011.1.1. 이후 감면한도 규정이 신설된 뒤, 감면대상사업과 증자분 감면대상사업을 구분경리하지 않고 과세표준을 신고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6제5항에 따라 당초 감면사업 외국인투자누계액과 증자분 감면사업 외국인투자누계액을 합산하여 감면한도를 계산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구분경리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두 사업의 외국인투자누계액을 합하여 감면한도를 산정하는 것이 원칙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의 일정 사업에 대한 조세 감면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추가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등): 증자 등 추가 투자 시 추가 감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6제5항: 감면대상사업 구분경리 미이행 시 감면한도 계산시 외국인투자누계액 합산 적용
사례 Q&A
1.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분 감면사업을 구분경리하지 않으면 감면한도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구분경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초 감면사업과 증자분 감면사업 외국인투자누계액을 합하여 감면한도를 계산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6제5항 및 기획재정부 회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감면대상사업 및 증자분 감면대상사업 구분경리가 왜 중요한가요?
답변
구분경리 미이행 시 두 사업의 외국인투자누계액을 합산해야 해, 개별 한도 적용이 불가하게 됩니다.
근거
감면한도 산정방식 변경이 시행령과 회신에서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3. 감면대상사업과 증자분 감면사업에 대한 감면한도 규정은 언제 신설되었나요?
답변
2011년 1월 1일 이후 감면한도 규정 신설이 적용되었습니다.
근거
시행령 개정사항(2010.12.30. 대통령령 22583호) 및 회신 본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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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6제5항(2010.12.30.대통령령 22583호로 일부개정된 것)에 따라 감면한도 계산시 증자분 감면사업을 구분경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감면사업 및 증자분 감면사업의 외국인투자누계액을 합하여 계산

회신

외국인투자기업이「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감면대상 사업을 영위하면서 같은 법 제121조의4제1항에 따라 증자분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적용할 때 당초 감면대상사업과 2011.1.1. 감면한도 규정 신설 이후 증자분 감면 대상사업을 구분경리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6제5항(2010.12.30.대통령령 22583호로 일부개정된 것)에 따라 당초 감면대상사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누계액과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누계액을 합하여 감면한도를 계산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4. 05. 02. 국제조세제도과-1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