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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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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6제5항(2010.12.30.대통령령 22583호로 일부개정된 것)에 따라 감면한도 계산시 증자분 감면사업을 구분경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감면사업 및 증자분 감면사업의 외국인투자누계액을 합하여 계산
외국인투자기업이「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감면대상 사업을 영위하면서 같은 법 제121조의4제1항에 따라 증자분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적용할 때 당초 감면대상사업과 2011.1.1. 감면한도 규정 신설 이후 증자분 감면 대상사업을 구분경리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6제5항(2010.12.30.대통령령 22583호로 일부개정된 것)에 따라 당초 감면대상사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누계액과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누계액을 합하여 감면한도를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