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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권증서와 행사불가 매도청구권 동시 양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법규부가2014-416  ·  2014. 08.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실질적 통제권 이전 없이 행사 요건 미충족 및 평가 불가한 매도청구권을 수익권증서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 해당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법인이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하지 않고 행사할 수 없는 매도청구권을 수익권증서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 별도로 분리해 거래가 불가능하고 가액도 평가할 수 없는 매도청구권이라면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판단됩니다.
#수익권증서 #매도청구권 #행사불가 #평가불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부가2014-416  ·  2014. 08. 2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법규부가2014-416(2014-08-28)
  • 국세청은 수익권증서와 분리 불가, 행사 요건 미충족, 평가 불가한 매도청구권이 함께 양도된 경우 실질적으로 통제권 이전이나 거래실체가 성립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법 제4조상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밝혔습니다.
  • 매도청구권이 수익권증서에 부가되어 별도 거래 불가, 행사 불가, 평가 불가할 때, 이 권리의 양도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법령상 '재화의 공급'은 실질적으로 이전되는 통제권이 필요하며, 실질과세 원칙(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명목상 행위만으로는 과세가 불가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8조: 재화 공급의 범위에 별도로 분리할 수 없고 거래행위 실질 없는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 가능
  • 국세기본법 제14조: 거래 명칭, 형식과 무관하게 실질 내용에 따라 과세
사례 Q&A
1. 수익권증서와 평가 불가 매도청구권 동시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해당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별도로 분리 거래가 불가하고 행사·평가 불가한 매도청구권 동시 양도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행사 요건 미충족 매도청구권을 양도할 때 세금이 부과되는지?
답변
행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실질적 통제권 이전이 없는 경우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질적인 통제권 이전이 없다면 재화나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3. 평가 불가 매도청구권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공급에 해당되는지?
답변
평가가 불가하고 분리거래가 안 되는 매도청구권 양도는 재화 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실질적 거래가 없는 권리의 이전은 재화 공급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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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수익권증서와 매도청구권을 보유한 법인이 실질적통제권을 이전받거나 이전함이 없이 수익권증서를 양도하면서 당해 수익권증서에 부가되어 별도로 분리하여 거래할 수 없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행사할 수 없고 그 가액도 평가할 수 없는 매도청구권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수익권증서와 매도청구권의 양도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답변내용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투자신탁에 대한 수익권을 신탁재산으로 한 유가증권신탁계약에 따라 발행된 수익권증서와 수익권증서 발행시 일정한 요건(수익권증서 추가 취득 및 신탁부동산의 집합건물로의 변경 등기 등) 충족을 전제로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합의된 신탁부동산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보유한 법인이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통제권을 이전받거나 이전함이 없이 수익권증서를 양도하면서 당해 수익권증서에 부가되어 별도로 분리하여 거래할 수 없고 거래 당시까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행사할 수 없으며 그 가액도 평가할 수 없는 매도청구권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당해 수익권증서와 매도청구권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신청법인이 제2종 수익권증서(약정분배금, 원본을 배분받을 권리)를 양수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 본건 양도거래에 부수하여 거래된 본건 제비동(B동) 매도청구권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

◆ 부동산투자신탁 및 증권신탁 계약 체결

 ○ □□□ 주식회사(이하 "신청법인")는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2년 7월 **일 ○○○, ***** 주식회사, △△ 주식회사, ●●(이하“ 금융기관”)와 함께

  - &&&&&부동산투자신탁 제3호(이하 ⁠“본건 부동산투자신탁”)에 000억원을 투자하고 집합투자증권(이하“수익권증서”)을 교부받음

 ○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 방식에서는 서로 다른 이익의 분배를 정한 수익권증서의 발행은 허용하지 않는바,

  - 금융기관,신청법인은 본건 부동산투자신탁으로부터 수익권증서를 교부받은 2012년 7월 **일 각자가 교부받은 수익권증서를 **은행(주)에 다시 신탁(이하“본건 증권신탁”)한 후,

 - i) 금융기관은 안정적인 투자수익과 안정적인 투자자금의 회수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제1종 수익권을,

 - ii) 신청법인은 본건 부동산의 운영수익 분배율은 낮으나 향후 본건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하여 본건 부동산 매각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제1종 수익권자에게 보장된 분배금을 제외한 수익을 모두 분배받을 수 있는 제2종 수익권(이하“본건 제2종 수익권”)을 교부받았음

 ◆ 본건 부동산 제B동 매도청구권에 대한 합의서 체결

 ○ 2012.*.18. 신청법인은 본건 부동산투자신탁 및 본건 증권신탁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은행(본건 부동산투자신탁업자) 및 ####자산운용(본건 부동산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과 합의서(이하 ⁠“본건 합의서”)를 체결하여

  - 신청법인이 **은행 및 ####자산운용에게 서면 통지함으로서 본건 부동산투자신탁이 보유하게 될 본건 부동산 중 제비동 건물 및 그 대지권을 신청법인 또는 신청법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본건 제B동 매도청구권”)를 부여 받음

- 제비동 매도청구권의 주요내용

■ 대상자산: 본건 부동산 중 제B동 건물 및 대지권

■ 행사가능기간: 201*년 7월 19일 ~ 201*년 2월 1일

■ 행사가격: 평당 0,000만원(본건 부동산투자신탁의 취득원가)

■ 행사요건 중 주요내용:

① 신청법인이 본건 제1종 수익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함.

② 본건 부동산을 집합건물로 변경하고, 본건 부동산 중 지하 1층(주차장 제외)은 제비동호에 귀속되는 전유부분으로, 지하 2층(주차장, 기전실 제외)은 제에이동호에 귀속되는 전유부분으로 하며, 본건 부동산 중 공용부분의 지분과 대지권은 각 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제비동호와 제에이동호의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따라 가지도록 하여야 함.

③ 매도청구 서면통지가 **은행 및 ####자산운용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매매계약서가 체결되고, 매매계약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가 종결되어야 함.

◆ 본건 제2종 수익권 지위의 양도

 ○ 2014년 *월 **일 신청법인은 싱가포르 소재 법인인 ******. LTD.(이하 ⁠“양수인”)에게 본건 제2종 수익권자로서 가지는 권리[약정분배금, 원본을 배분받을 권리 및 본건 제1종 수익권 매도청구권 등]와 의무 일체 및 본건 합의서에 따른 본건 제비동 매도청구권을 일괄로 000억원(이하“본건 양수도대금”)에 양도(이하 ⁠“본건 양도거래”)하는 계약을 체결함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8조 【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위탁판매와 그 밖의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4. 경매, 수용, 현물출자와 그 밖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구체적인 거래 형태별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표에 따른다.

  1.현금판매, 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 :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출처 : 국세청 2014. 08. 28. 법규부가2014-41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