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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평가차익 과세이연 미신고 시 수정신고 가능 여부

서면법규과-847  ·  2014. 08.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합병평가차익의 과세이연 요건을 갖춘 합병에서 세무조정 과정 중 익금산입과 손금산입이 모두 누락된 경우, 수정신고를 통해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S요약

합병 시 합병평가차익의 과세이연 요건을 갖추었으나 세무조정 과정에서 익금산입과 손금산입을 모두 누락했다면,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등에 따라 수정신고가 가능함을 국세청이 회신하였습니다.
#합병평가차익 #과세이연 #세무조정 누락 #수정신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847  ·  2014. 08. 1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법규과-847(2014.08.12.)
  • 합병평가차익에 대해 과세이연 요건을 갖춘 합병에서 세무조정 과정에 익금과 손금에 동시에 산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를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적용되는 법조문으로는 법인세법 제44조, 국세기본법 제45조, 동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시행규칙 제12조가 있습니다.
  • 다만, 과세특례 신청 또는 관련 명세서 제출 의무 불이행 등 정당한 사유 없는 경우에는 제외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부칙에 따라 개정 전후에도 해당 규정이 소급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4조: 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요건 및 손금산입 방법, 명세서 제출 의무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사유 및 신고 기한, 신고 가능 사유 명시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세무조정 누락 등으로 인한 수정신고 가능 사유 열거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 합병평가차익 과세이연 관련 세무조정 누락 시 수정신고 가능 및 예외 사유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 개정규정의 소급적용 가능성 규정
사례 Q&A
1. 합병평가차익 산입 누락 시 수정신고가 가능한가요?
답변
합병평가차익의 익금 및 손금 산입을 동시에 누락한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는 과세이연 관련 합병평가차익을 세무조정 과정에서 누락했을 때 수정신고 사유임을 명시합니다.
2. 합병평가차익 수정신고 시 유의해야 할 예외가 있나요?
답변
정당한 사유 없이 과세특례 신청이나 관련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정신고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 단서와 관련 조문은 형식적 요건 미이행 시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합병평가차익 수정신고 규정은 소급 적용되나요?
답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부칙에 따라 개정 이전에 이뤄진 경우에도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는 개정규정의 소급 적용 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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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세법에 따른 합병평가차익에 대하여 과세를 이연받는 경우로서 세무조정 과정에서 합병평가차익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과 손금에 동시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4.3.14. 기획재정부령 제404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에 따른 합병평가차익에 대하여 과세를 이연받는 경우로서 세무조정 과정에서 합병평가차익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과 손금에 동시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201호로 개정된 것) 제25조제2항 및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4.3.14. 기획재정부령 제404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 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 2009.12.31. 합병평가차익의 과세이연 요건을 갖추어 합병하였으나 합병평가차익의 익금산입과 압축기장충당금의 손금산입을 동시에 누락한 경우 수정신고를 통해 과세이연 할 수 있는지?

2.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44조【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2009.01.30.)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 중 당해 자산에 대한 합병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3. ⁠(각 호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그 폐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합병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평가차익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또는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손금산입액 및 익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2011.12.31)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완전한 신고를 하였을 때(제45조의2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과세표준수정신고】

 ②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서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2.21)

  1. 원천징수의무자가 정산 과정에서 「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소득을 누락한 것

  2. 세무조정 과정에서 「법인세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국고보조금등과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공사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과 손금에 동시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

  3. 제2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가산세 감면 제외 사유】

  법 제4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국세에 관하여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2. 해당 국세에 관하여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과세표준수정신고서 등】(개정 2014.3.14)

 ① 영 제25조제2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인세법」 제44조, 제46조,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합병, 분할, 물적분할 및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법인세법」(법률 제9898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4조 및 제46조에 따른 합병평가차익 또는 분할평가차익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 과세를 이연받는 경우로서 세무조정 과정에서 양도차익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과 손금에 동시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제82조, 제83조의2, 제84조 및 제84조의2에 따라 과세특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184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0조, 제82조, 제83조 및 제83조의2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관련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2. 영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과세표준 수정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정신고한 분(이 규칙 시행 전에 해당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수정신고와 관련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4. 08. 12. 서면법규과-84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