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퇴직자 회수 우리사주 특정 배정 가능 여부(고용노동부 2021)

퇴직연금복지과-4512  ·  2021. 01.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퇴직자 발생으로 회수된 우리사주를 특정 조합원에게 배정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퇴직자 발생 시 회수한 우리사주를 특정 조합원에게 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의 공식 입장이 제시되었습니다. 해당 실무에서는 우리사주 관리 및 배분 방식이 조합 규정과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임의로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배분하는 것은 제약이 따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우리사주 #우리사주조합 #퇴직자 #회수주식 #조합원 배정 #정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4512  ·  2021. 01. 25.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12 (2021. 1. 25.)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퇴직자 발생에 따라 회수한 우리사주를 특정 조합원에게 임의로 배정하는 것은 조합의 정관, 관련 규정, 법령 등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일반적으로 우리사주 배정·관리 기준은 조합의 정관이나 총회결의 등을 통해 미리 정해져야 하며, 일부 조합원을 특혜적으로 선택해 배정하는 행위는 공정성, 형평성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 따라서, 회수된 우리사주를 특정 조합원에게 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합 정관·내부 규정 및 관련 법령을 충분히 검토한 후, 공정한 절차에 따라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 우리사주조합의 운영 목적과 조합원의 권리에 대한 기본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제14조: 우리사주조합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배분기준 명확화
  • 우리사주조합 정관: 우리사주 배정 및 관리, 회수 후 재배분 방법 등 세부 운영규정 명시
사례 Q&A
1. 퇴직자 회수 우리사주를 특정 조합원에게 배정할 수 있나요?
답변
우리사주 재배정은 조합 규정과 법령에 근거해야 하며, 특정 조합원에게 임의로 배정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12 회신에서 우리사주 배정은 정관 및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우리사주조합 정관에 재배분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정관에 재배분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총회결의 또는 내부 규정 제정 후 공정하게 배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및 조합 정관이 배정 기준의 근거가 됨을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강조하였습니다.
3. 퇴직자 회수 우리사주 배분 시 유의해야 할 실무 포인트는?
답변
회수 우리사주의 배정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관련 법령 및 정관을 준수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공정한 절차와 법령 준수를 유의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퇴직자 발생에 따라 회수한 우리사주를 특정 조합원에게 배정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12, 2021. 1. 25.]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1. 25. 퇴직연금복지과-4512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퇴직자 회수 우리사주 특정 배정 가능 여부(고용노동부 2021)

퇴직연금복지과-4512  ·  2021. 01.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퇴직자 발생으로 회수된 우리사주를 특정 조합원에게 배정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퇴직자 발생 시 회수한 우리사주를 특정 조합원에게 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의 공식 입장이 제시되었습니다. 해당 실무에서는 우리사주 관리 및 배분 방식이 조합 규정과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임의로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배분하는 것은 제약이 따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우리사주 #우리사주조합 #퇴직자 #회수주식 #조합원 배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4512  ·  2021. 01. 25.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12 (2021. 1. 25.)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퇴직자 발생에 따라 회수한 우리사주를 특정 조합원에게 임의로 배정하는 것은 조합의 정관, 관련 규정, 법령 등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일반적으로 우리사주 배정·관리 기준은 조합의 정관이나 총회결의 등을 통해 미리 정해져야 하며, 일부 조합원을 특혜적으로 선택해 배정하는 행위는 공정성, 형평성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 따라서, 회수된 우리사주를 특정 조합원에게 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합 정관·내부 규정 및 관련 법령을 충분히 검토한 후, 공정한 절차에 따라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 우리사주조합의 운영 목적과 조합원의 권리에 대한 기본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제14조: 우리사주조합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배분기준 명확화
  • 우리사주조합 정관: 우리사주 배정 및 관리, 회수 후 재배분 방법 등 세부 운영규정 명시
사례 Q&A
1. 퇴직자 회수 우리사주를 특정 조합원에게 배정할 수 있나요?
답변
우리사주 재배정은 조합 규정과 법령에 근거해야 하며, 특정 조합원에게 임의로 배정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12 회신에서 우리사주 배정은 정관 및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우리사주조합 정관에 재배분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정관에 재배분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총회결의 또는 내부 규정 제정 후 공정하게 배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및 조합 정관이 배정 기준의 근거가 됨을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강조하였습니다.
3. 퇴직자 회수 우리사주 배분 시 유의해야 할 실무 포인트는?
답변
회수 우리사주의 배정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관련 법령 및 정관을 준수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공정한 절차와 법령 준수를 유의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퇴직자 발생에 따라 회수한 우리사주를 특정 조합원에게 배정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12, 2021. 1. 25.]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1. 25. 퇴직연금복지과-451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