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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출연 주식의 특정 조합원 우선배정 가능여부

퇴직연금복지과-2136  ·  2021. 05.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주의 출연으로 취득한 주식을 특정 조합원에게 우선 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주주의 출연으로 취득한 주식을 특정 조합원에게 우선 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해당 행위는 관련 법령 및 조합 내 규정에 따라 허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사안별로 검토가 필요하므로 구체적 규정 확인이 중요합니다.
#주주 출연 주식 #우선 배정 #특정 조합원 #상법 제341조 #정관 규정 #주식 배정 절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2136  ·  2021. 05. 10.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136 공식 회신 임을 명확히 밝힙니다.
  • 주주의 출연으로 취득한 주식을 특정 조합원에게 우선 배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의 규정뿐 아니라 조합의 정관 및 내부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상법 및 개별 조합의 규정에 따라 주식 배정의 공정성과 평등성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만큼, 우선 배정의 근거와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관련 사례마다 법적 해석 및 실제 적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해당 기관 및 전문가의 추가 검토가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법 제341조: 신주인수권 및 신주배정의 방법에 관한 규정으로, 주식의 배정에 있어 평등의 원칙이 적용됨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퇴직연금제도의 자산운용과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음
  • 조합 정관 및 규정: 조합원에 대한 재산배분 및 우선순위 기준이 정관 또는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결정됨
사례 Q&A
1. 주주가 출연한 주식을 특정 조합원에게 우선 배정할 수 있나요?
답변
관련 법령과 조합의 정관에 따라 우선 배정이 가능할 수도 있고, 제한될 수도 있다고 안내드립니다.
근거
상법과 조합 규정에 배정의 근거 및 절차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2. 주주 출연 주식 배정 시 상법이 어떤 역할을 하나요?
답변
상법은 주식 배정의 평등 원칙과 신주인수권 등에 대해 주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거
상법 제341조 등에서 신주 배정 및 인수권 등의 원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조합원간 주식 배분 규정이 우선적용 되나요?
답변
조합의 정관이나 내부 규정에 우선 배정 조항이 있다면 그 내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합 규정의 존재 여부가 우선 배정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주주의 출연으로 취득한 주식을 특정 조합원에게 우선 배정 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136, 2021. 5. 10.]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5. 10. 퇴직연금복지과-2136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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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출연 주식의 특정 조합원 우선배정 가능여부

퇴직연금복지과-2136  ·  2021. 05.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주의 출연으로 취득한 주식을 특정 조합원에게 우선 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주주의 출연으로 취득한 주식을 특정 조합원에게 우선 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해당 행위는 관련 법령 및 조합 내 규정에 따라 허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사안별로 검토가 필요하므로 구체적 규정 확인이 중요합니다.
#주주 출연 주식 #우선 배정 #특정 조합원 #상법 제341조 #정관 규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2136  ·  2021. 05. 10.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136 공식 회신 임을 명확히 밝힙니다.
  • 주주의 출연으로 취득한 주식을 특정 조합원에게 우선 배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의 규정뿐 아니라 조합의 정관 및 내부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상법 및 개별 조합의 규정에 따라 주식 배정의 공정성과 평등성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만큼, 우선 배정의 근거와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관련 사례마다 법적 해석 및 실제 적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해당 기관 및 전문가의 추가 검토가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법 제341조: 신주인수권 및 신주배정의 방법에 관한 규정으로, 주식의 배정에 있어 평등의 원칙이 적용됨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퇴직연금제도의 자산운용과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음
  • 조합 정관 및 규정: 조합원에 대한 재산배분 및 우선순위 기준이 정관 또는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결정됨
사례 Q&A
1. 주주가 출연한 주식을 특정 조합원에게 우선 배정할 수 있나요?
답변
관련 법령과 조합의 정관에 따라 우선 배정이 가능할 수도 있고, 제한될 수도 있다고 안내드립니다.
근거
상법과 조합 규정에 배정의 근거 및 절차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2. 주주 출연 주식 배정 시 상법이 어떤 역할을 하나요?
답변
상법은 주식 배정의 평등 원칙과 신주인수권 등에 대해 주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거
상법 제341조 등에서 신주 배정 및 인수권 등의 원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조합원간 주식 배분 규정이 우선적용 되나요?
답변
조합의 정관이나 내부 규정에 우선 배정 조항이 있다면 그 내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합 규정의 존재 여부가 우선 배정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주주의 출연으로 취득한 주식을 특정 조합원에게 우선 배정 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136, 2021. 5. 10.]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5. 10. 퇴직연금복지과-213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