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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검수조건부 재화 공급시기 및 반품 환입 부가가치세 처리

부가가치세과-419  ·  2014. 05.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검수조건부로 재화를 공급받거나 결함·절단후 판매 불가 부분을 공급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환입 및 공급시기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동합금 코일 등 거래에서 결함 및 절단 후 판매 불가 부분을 공급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환입된 재화로 취급하며, 별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검수조건부로 재화를 공급받을 때 공급시기는 검수 완료일이 되며, 해당 일에 세금계산서 발급이 이루어져야 함을 명확히 합니다.
#반품 #환입 #검수조건 #공급시기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419  ·  2014. 05. 12.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419(2014.05.12) 회신
  • 결함 및 절단 후 판매가 불가한 부분을 당초 공급자에게 반환한 경우, 별도의 재화 공급이 아닌 환입된 재화로 보아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사업자가 검수조건부로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는 검수조건이 성취되는 검수완료일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해당 사업자는 검수완료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함이 회신의 내용입니다.
  • 반품·환입의 경우 또는 검수완료일 등 공급시기 판단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등 주요 법령 해석이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2호: 환입된 재화의 가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검수·조건부 판매 시 공급시기는 조건 충족(검수완료일)로 명시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공급조건에 따라 직접 할인된 금액은 공급가액 제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35, 2005.04.22: 단순 반품은 별도 재화 공급이 아닌 환입으로 해석
사례 Q&A
1. 결함상품 또는 절단 후 판매할 수 없는 부분을 반품한 경우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환입된 재화로 보기 때문에 별도의 재화 공급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2호에서 환입된 재화의 가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검수조건부로 공급받은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로 봐야 하나요?
답변
검수 완료일에 공급이 이뤄진 것으로 간주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따라 검수조건 성취일(검수완료일)을 공급시기로 봅니다.
3. 검수물량의 일부만 먼저 완료된 경우 각각의 공급시기가 달라지나요?
답변
검수조건부 거래는 부분별 검수 완료일을 각각의 공급시기로 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같이 검수 물량이 각각 다른 날에 완료되면 그날을 공급시기로 간주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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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일부결함 및 절단후 판매가 불가한 부분을 당초 공급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도 재화의 공급이 아닌 환입된 재화로 보는 것이며, 사업자가 검수조건부로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라 그 조건이 성취되는 검수완료일이며, 검수완료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임

회신

결함 및 절단 후 판매가 불가한 부분을 당초 공급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도 재화의 공급이 아닌 환입된 재화로 보는 것이며, 사업자가 검수조건부로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라 그 조건이 성취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35, 2005.04.22 외)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35, 2005.04.22
제조업자가 가스공급업자로부터 공급받은 부탄가스중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탄가스의 일부를 단순 분리하여 당초 가스공급업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도 재화의 공급이 아닌 환입된 재화로 보는 것입니다
○ 법규부가2014-18, 2014.01.17
사업자가 검수조건부로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라 그 조건이 성취되는 검수완료일이며, 해당 사업자는 검수완료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동합금 코일을 생산하는 업체로 도매유통업체에 판매하고 도매유통업체는 일정부분을 절단해서 거래처에 판매함.

 나. 도매유통업체와 상호합의에 의해 동합금 코일에 결함이 있는 경우, 일단 결함부분을 무시하고 공급한 후 결함부분과 절단후 판매가 불가능한 부분을 반품 받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함.

2. 질의내용

 가. 상기와 같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5항제2호에서 규정한‘재화의 환입’해당하는 지 여부

 나. 검수조건부 거래에서 검수물량이 많아서 일부는 2013.12.31. 검수 완료하고 나머지 부분은 2014.1.2.완료한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 제29조 【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훼손되거나 멸실한 재화의 가액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

6. 공급에 대한 대가를 약정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할인해 준 금액

○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28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② 반환조건부 판매, 동의조건부 판매, 그 밖의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35, 2005.04.22

제조업자가 가스공급업자로부터 공급받은 부탄가스중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탄가스의 일부를 단순 분리하여 당초 가스공급업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도 재화의 공급이 아닌 환입된 재화로 보는 것입니다

○ 법규부가2014-18, 2014.01.17

사업자가 검수조건부로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라 그 조건이 성취되는 검수완료일이며, 해당 사업자는 검수완료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4. 05. 12. 부가가치세과-4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