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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가맹점이 VAN사 대리점으로부터 받은 장려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749  ·  2014. 08.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신용카드가맹점이 VAN사 대리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계없이 지급받은 장려금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신용카드가맹점이 VAN사 대리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계없이 지급받은 장려금품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장려금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신용카드가맹점 #VAN사 #VAN대리점 #장려금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749  ·  2014. 08. 2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749, 2014.08.28
  • 신용카드가맹점이 VAN사 대리점의 신용카드가맹점 확보 차원에서 사전약정한 계약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계없이 VAN사 대리점으로부터 지급받은 장려금품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명확히 회신하고 있습니다.
  • 즉, 실질적으로 신용카드가맹점이 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가맹점 확보 및 계약을 위하여 지급한 장려금이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 대상 지급은 수수료, 단말기 무상대여 및 현금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으나, 이를 지급받은 신용카드가맹점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과거 사례(부가가치세과-177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31)에서도 동일한 논리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무관한 장려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에 대한 과세대상을 명시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의 범위 및 용역 공급의 법률상 원인 규정
  • 부가가치세과-1774(2009.12.07):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무관한 지급금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판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31(2007.11.30): 사전약정한 장려금이 재화·용역 공급과 무관하다면 과세대상이 아님을 명시
사례 Q&A
1. 신용카드가맹점이 VAN대리점에서 받은 현금장려금은 세금 신고 대상인가요?
답변
부가가치세법상 해당 장려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749 회신과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무관한 지급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VAN사의 대리점에서 단말기 무상대여를 받을 경우 세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단말기 무상대여 역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관련 유권해석에 따라 VAN사의 가맹점 확보 차원의 무상제공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음을 명시합니다.
3. VAN대리점에서 지급받는 장려금, 현금 등 혜택 관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무관하게 지급받은 장려금, 현금 등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과 부가가치세법 제4조 규정에 근거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이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의무가 없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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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신용카드가맹점이 VAN사 대리점의 신용카드가맹점 확보 차원에서 사전약정한 계약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계없이 VAN사 대리점으로부터 지급받은 장려금품은「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신용카드가맹점이 VAN사 대리점의 신용카드가맹점 확보 차원에서 사전약정한 계약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계없이 VAN사 대리점으로부터 지급받은 장려금품은「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① 카드가맹점은 고객이 카드로 이용대금을 납부하면 일정금액을 카드사용 수수료로 카드사에 지불

 ② 신용카드사는 카드가맹점과 카드회원과의 원활한 결제를 위해 VAN사에 VAN수수료를 지급하여 카드사용에 따른 제반관리를 시킴

 ③ VAN사는 대리점에 신용카드가맹점 확보와 VAN사가 하여야 할 카드결제 전반에 대한 업무를 위탁관리하고 수수료 지급

 ④ VAN사 대리점은 신용카드가맹점 확보를 위하여 일시 또는 수회에 걸쳐 현금 지급(신용카드결제 건수*55원), 신용카드가맹점이 사용하는 단말기 등 전자장비 무상대여 및 무상제공을 하고 계약기간을 정하여 위약시 지급된 현금 또는 물품가액의 상당액을 배상하도록 함

2. 질의내용

  VAN사 대리점이 위와 같이 신용카드가맹점에게 현금 지급, 무상대여 및 무상제공하는 경우 신용카드가맹점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과-1774, 2009.12.07

신용카드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신용카드로 받으면서 특정 부가통신사업자(VAN사)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주고, 부가통신사업자의 대리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받는 경우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31, 2007.11.30

항공권 예약·발권시스템 운영사업자가 자기의 시스템 사용유도를 위해서 여행사와 사전약정한 시스템의 이용실적에 따라 여행사에게 지급하려는 장려금은「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계없이 여행사가 지급받은 동 장려금은 같은법 제1조에 규정한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출처 : 국세청 2014. 08. 28. 부가가치세과-74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