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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임배추와 김치양념 혼합 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부가가치세과-84  ·  2014. 01.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절임배추에 김치양념을 단순하게 혼합하여 공급받는 경우, 해당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절임배추를 주된 재화로 하여 이에 부수해 과세되는 김치양념을 단순하게 혼합했을 때, 이 혼합이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단, 김치의 제조 방식과 공급 형태에 따라 면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주된 재화의 성질과 혼합방식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절임배추 #김치양념 #부가가치세 #부가세 면세 #미가공식료품 #식료품 면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84  ·  2014. 01. 2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84, 2014.01.28
  • 절임배추를 주된 재화로 하고 김치양념을 부수적으로 단순 혼합하여 공급할 경우, 혼합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시행령 제34조에서 정한 면세 규정에 근거합니다.
  • 김치 혼합과정이 단순하며, 주된 재화인 절임배추의 성질이 실질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것인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 실무적으로 김치양념의 혼합이 복잡하거나 별도의 가공·포장 형태일 경우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혼합 정도와 공급 방식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 관련 유사 사례(부가가치세과-1209 등)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된 재화의 성질 유지 및 단순 혼합 여부가 핵심 요건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를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미가공식료품 또는 미가공식료품의 단순 혼합물에 대한 면세 범위 명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주요 자재를 부담하여 가공하는 경우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됨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구체적 분류 기준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에 대한 정의와 공급 범위 명시
사례 Q&A
1. 절임배추와 김치양념을 단순 혼합하면 부가가치세 면제인가요?
답변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단순 혼합이라면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단순 혼합 시 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2. 김치양념 넣은 절임배추 매입 시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하나요?
답변
혼합으로 면세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면세 재화 공급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3. 김치 양념 혼합 공급이 면세인지 사실판단 기준은?
답변
주된 재화의 성질 변화 여부와 혼합의 단순성이 중요 판정 기준입니다.
근거
유사 유권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27 등)에서도 혼합 정도와 주된 재화의 본래 성질 유지 여부가 사실판단의 핵심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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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절임배추를 주된 재화로 하여 이에 부수하여 과세되는 김치양념을 단순하게 혼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단순 혼합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절임배추를 주된 재화로 하여 이에 부수하여 과세되는 김치양념을 단순하게 혼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단순 혼합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김치를 제조.판매하는 업체임

  - 주요 자재 중 배추는 절임배추 제조업체인 A사로부터 매입함

 나. 매입한 절임배추에 자체 제조한 김치양념을 혼합하고, 유산균 투입, 포장 등의 제조과정을 거쳐 김치를 판매함

  - 김치의 경우 포장상태에 따라 과.면세를 구분하여 판매

 다. 업무 효율적 측면에서 절임배추를 매입하던 A사에 당사가 제조한 김치양념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이와 절임배추를 혼합(속넣기)한 상태로 매입하기로 함

  - 당사는 혼합상태의 절임배추에 유산균을 투입하고 포장하여 판매

2. 질의내용

 ○ 절임배추와 김치양념을 혼합한 상태로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5. 채소류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과-1209, 2009.08.28.

사업자가 김치를 담아 먹을 수 있도록 염수(소금물)에 절인 배추를 주된 재화로 하고 당해 절인 배추와는 별도로 포장된 김치 속 양념을 함께 하나의 거래단위로 플라스틱 용기에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인 절인 배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27, 2005.06.23.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밀가루를 주된 재화로 하여 이에 소량의 과세되는 재화를 단순하게 혼합한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밀가루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단순 혼합제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소량의 볶은메밀(4%)을 혼합하여 밀가루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가공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삼46015-11575, 2003.10.09.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세척, 절단 등의 1차 가공과정을 거친 식용에 공하는 채소를 주된 재화로 하고 일회용으로 별도 포장된 양념을 함께 하나의 거래단위로 기능성 포장재에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724, 1995.09.20.

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세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으로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혼합 포장된 재화 중 면세재화가 주된 재화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46015-314, 1995.02.17.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 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혼합포장된 재화중 면세재화가 주(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친 생선·야채 80%이상, 별도 포장된 양념 20% 미만)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 제도46015-10894, 2001.04.30.

귀 질의 절임류 및 조림류의 반찬류 중 김치ㆍ단무지ㆍ장아찌ㆍ젓갈류를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ㆍ병입 등의 포장을 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1항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재화를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 반찬류 중 김치ㆍ단무지ㆍ장아찌ㆍ젓갈류를 제외한 나머지 반찬류 판매에 대하여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 내용(부가46015-3585, 2000. 10. 2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세청 2014. 01. 28. 부가가치세과-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