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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절임배추를 주된 재화로 하여 이에 부수하여 과세되는 김치양념을 단순하게 혼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단순 혼합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절임배추를 주된 재화로 하여 이에 부수하여 과세되는 김치양념을 단순하게 혼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단순 혼합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김치를 제조.판매하는 업체임
- 주요 자재 중 배추는 절임배추 제조업체인 A사로부터 매입함
나. 매입한 절임배추에 자체 제조한 김치양념을 혼합하고, 유산균 투입, 포장 등의 제조과정을 거쳐 김치를 판매함
- 김치의 경우 포장상태에 따라 과.면세를 구분하여 판매
다. 업무 효율적 측면에서 절임배추를 매입하던 A사에 당사가 제조한 김치양념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이와 절임배추를 혼합(속넣기)한 상태로 매입하기로 함
- 당사는 혼합상태의 절임배추에 유산균을 투입하고 포장하여 판매
2. 질의내용
○ 절임배추와 김치양념을 혼합한 상태로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5. 채소류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과-1209, 2009.08.28.
사업자가 김치를 담아 먹을 수 있도록 염수(소금물)에 절인 배추를 주된 재화로 하고 당해 절인 배추와는 별도로 포장된 김치 속 양념을 함께 하나의 거래단위로 플라스틱 용기에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인 절인 배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27, 2005.06.23.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밀가루를 주된 재화로 하여 이에 소량의 과세되는 재화를 단순하게 혼합한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밀가루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단순 혼합제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소량의 볶은메밀(4%)을 혼합하여 밀가루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가공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삼46015-11575, 2003.10.09.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세척, 절단 등의 1차 가공과정을 거친 식용에 공하는 채소를 주된 재화로 하고 일회용으로 별도 포장된 양념을 함께 하나의 거래단위로 기능성 포장재에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724, 1995.09.20.
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세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으로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혼합 포장된 재화 중 면세재화가 주된 재화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46015-314, 1995.02.17.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 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혼합포장된 재화중 면세재화가 주(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친 생선·야채 80%이상, 별도 포장된 양념 20% 미만)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 제도46015-10894, 2001.04.30.
귀 질의 절임류 및 조림류의 반찬류 중 김치ㆍ단무지ㆍ장아찌ㆍ젓갈류를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ㆍ병입 등의 포장을 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1항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재화를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 반찬류 중 김치ㆍ단무지ㆍ장아찌ㆍ젓갈류를 제외한 나머지 반찬류 판매에 대하여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 내용(부가46015-3585, 2000. 10. 2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