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김충기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위드
김충기 변호사 빠른응답

마지막까지 의뢰인과 함께 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인전환 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직전 상시근로자수 산정

서면법규과-599  ·  2014. 06.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법인전환 과세연도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금액 산정 시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해 새로 설립된 법인이 법인전환 과세연도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추가공제금액을 계산할 때,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는 법인전환 전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법인전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상시근로자수 #직전 과세연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599  ·  2014. 06. 17.

  • 국세청 서면법규과-599(2014.06.17.) 회신임.
  •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 설립된 내국법인이 법인전환 과세연도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추가공제금액을 산정할 때,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는 법인전환 전의 사업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제2호에 따라 사업승계 시 법인전환 전 사업의 상시근로자수를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로 본다는 점에 근거합니다.
  • 당사자 사례(갑법인)에서 2012년 7월 1일 법인설립 시, 2011년(전년도) 개인사업자 상시근로자수 36.75명을 법인의 2012년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로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졸업생, 청년근로자 등이 없는 경우, 해당 인원은 추가공제 산식에 반영하지 않음을 언급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만큼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제2호: 법인전환 등 사업승계 시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는 종전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로 산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합병·분할·현물출자·법인전환 등 창업으로 보지 않는 사유 및 세액감면 배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8항: 상시근로자수는 해당연도 월말 상시근로자를 연평균하여 산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투자, 계산방식 및 근로자수 산정 절차 규정
사례 Q&A
1. 법인전환한 첫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직전 근로자수 기준은?
답변
법인전환한 해에는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자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를 법인 직전 과세연도 근로자수로 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제2호에 종전 사업 또는 법인전환 전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로 본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2.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 산식에서 청년근로자, 산업수요맞춤고 졸업생 없는 경우 적용은?
답변
해당 인원이 없는 경우에는 대상자 수는 0으로 산정하여 추가공제액 산식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청년근로자,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졸업생이 없는 경우 해당 인원은 추가공제 산식에 반영하지 않음을 명시하였습니다.
3. 상시근로자수 계산 시 월말 인원 합산 방식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해당 과세연도 월말마다 상시근로자수를 합산한 총합을 개월 수로 나눠 산출하게 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8항에 따라 상시근로자수는 월말 인원 총합 ÷ 개월 수로 계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최민종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빠른응답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장선영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헌
장선영 변호사 빠른응답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박경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세문
박경수 변호사 빠른응답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민사·계약
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이 설립된 내국법인이 법인전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추가공제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는 법인전환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로 하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이 설립된 내국법인이 법인전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조세특례제한법」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추가공제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는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제2호에 따라 법인전환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이 설립된 내국법인이 법인전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제1항제2호다목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

2. 사실관계

○갑법인은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현물출자방법으로 법인전환하여 2012.7.1. 설립된 법인으로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자의 직전 과세연도(2011.1.1.~12.31.)의 상시근로자수는 36.75명이고,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자의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법인전환일전일까지(2012.1.1.~2012.6.30.)의 상시근로자수는 43.5명이며,

 -법인전환일(2012.7.1.)의 상시근로자수는 46명임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생, 청년근로자는 없음

3.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2014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도 제1호를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금액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1천만원씩 뺀 금액으로 하며, 해당 금액이 음수(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1. 기본공제금액: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자의 기본공제금액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가.「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은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2(중견기업은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 추가공제금액: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금액을 순서대로 더한 금액에서 라목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가.해당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 등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이하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이라 한다)의 졸업생 수 × 2천만원

  나.해당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목 외의 상시근로자 중 청년근로자, 장애인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 × 1천500만원

  다.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가목에 따른 졸업생 수 - 나목에 따른 청년근로자, 장애인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 × 1천만원

  라. 해당 과세연도에 제144조제3항에 따라 이월공제받는 금액

 ②~⑤ ⁠(생략)

 ⑥ 제1항 또는 제144조제3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그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⑦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제받은 중간예납기간의 투자분에 해당하는 세액공제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제1항이 적용되는 투자분에 해당하는 세액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항 또는 제144조제3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근로자, 장애인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범위와 상시근로자,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졸업생 및 청년근로자, 장애인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를 말한다.

  1.~43. ⁠(생략)

 ②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투자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총투자금액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른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산한 금액과 해당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중 큰 금액

  2.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 전에 법 제26조제1항제1호를 적용받은 투자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 전의 투자분으로서 가목의 금액을 제외한 투자분에 대하여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③ ⁠(생략)

 ④ 법 제2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졸업생 수는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을 졸업한 날부터 2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상시근로자 수(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뺀 수를 한도로 한다)로 한다.

 ⑤ 법 제2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청년근로자, 장애인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수로 한다.

  1. 청년근로자 수: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상시근로자 수(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와 제4항에 따른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졸업생 수를 뺀 수를 한도로 한다)로 한다. 다만, 그 청년근로자가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2. 장애인근로자 수: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인 상시근로자 수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인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제4항에 따른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졸업생 수와 제1호에 따른 청년근로자 수를 뺀 수를 한도로 한다)로 한다.

  3.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상시근로자 수(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제4항에 따른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졸업생 수, 제1호에 따른 청년근로자 수와 제2호에 따른 장애인근로자 수를 뺀 수를 한도로 한다)로 한다.

 ⑥ 법 제26조제6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제1호 및 제2호(가목 및 나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의 금액은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26조제1항제2호 및 제144조제3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상시근로자 수가 1개 과세연도에만 감소한 경우: 법 제26조제1항제2호 또는 제144조제3항에 따라 공제받은 과세연도(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공제받은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로 한다)보다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2. 상시근로자 수가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감소한 경우

  가.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첫 번째 과세연도: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

  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두 번째 과세연도: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보다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6. ⁠(생략)

 ⑧ 제4항과 제5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는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로 한다. 이 경우 제7항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하여 계산하되, 제2호 각 목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0.75명으로 하여 계산한다.

  1. 계산식

    

상시근로자 수 =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2. 지원요건

  가.~라. ⁠(생략)

 ⑨ 제8항에 따라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 중 100분의 1 미만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⑩ 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

  1. 창업(법 제6조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0

  2. 법 제6조제6항제1호(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종전 사업, 법인전환 전의 사업 또는 폐업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승계시킨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시킨 상시근로자 수를 뺀 수로 하고, 승계한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로 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시키거나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로 한다.

  가. 해당 과세연도에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나. 제11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⑪~⑮ ⁠(생략)

출처 : 국세청 2014. 06. 17. 서면법규과-59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