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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부동산

감면대상기존주택 확인신청 후 지연날인 과세특례 적용

부동산납세과-702  ·  2014. 09.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4년 3월 31일까지 감면대상기존주택에 대한 확인 신청을 했으나, 확인·날인은 그 후에 받은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S요약

감면대상기존주택의 양도자가 2014년 3월 31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확인 신청을 하였으나, 기한이 지난 후 확인·날인을 받은 경우에도 양수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면대상기존주택 #과세특례 #확인신청 #날인 지연 #조세특례제한법 #양도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동산납세과-702  ·  2014. 09. 17.

  • 국세청 부동산납세과-702(2014.09.17) 회신을 근거로 합니다.
  • 감면대상기존주택 양도자가 2014년 3월 31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동 기한 경과 후 확인·날인을 받은 경우에도 양수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확인·날인을 기간 내 신청하였다는 사실만 있으면, 실제 날인 교부가 지연되어도 실익이 침해되지 않습니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자료, 계약서, 주민등록자료 등을 종합 판단하여 감면대상여부를 확인하며, 평균 발급기간 소요와 확인대장 전자매체 제출 등 실무절차도 준수되었습니다.
  • 따라서 확인·날인 신청일이 2014년 3월 31일 이내라면, 실질적으로 과세특례 적용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으로 규정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12항: 감면대상기존주택 양도자는 2014년 3월 31일까지 해당 주택임을 확인받아야 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15항: 확인신청 후 확인·날인을 시장·군수·구청장이 판정자료와 계약서로 확인하여 처리하도록 규정
  • 확인대장 전자매체 제출(시행령 99조의2 제15항 후단): 감면대상기존주택 확인대장을 2014년 4월 30일까지 전자매체로 세무서에 제출할 것 규정
사례 Q&A
1. 감면대상기존주택 확인신청 후 날인이 늦어지면 과세특례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신청을 2014년 3월 31일까지 했으면 날인 지연과 관계없이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신청시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양수인이 감면대상기존주택 특례를 받으려면 확인서 교부일이 중요한가요?
답변
신청일이 2014년 3월 31일 이내라면 교부일이나 날인일 자체는 불인정 사유가 아닙니다.
근거
국세청의 부동산납세과-702 유권해석에서 양도자가 기간 내 신청하면 특례 적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3. 확인대장 전자매체 제출 등 행정절차 미비로 특례가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관련 자료가 기한까지 전산 제출되었다면, 양수인의 과세특례 적용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국세청 회신에서 절차상 요건이 충족된 이상 실질 판단을 우선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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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감면대상기존주택의 양도자가 2014년3월31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받기 위한 신청을 하였으나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동 기한을 경과하여 확인・날인을 받은 경우 감면대상기존주택의 양수자는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의 규정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2 제3항에 따른 감면대상기존주택의 양도자가 2014년3월31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받기 위한 신청을 하였으나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동 기한을 경과하여 확인·날인을 받은 경우 감면대상기존주택의 양수자는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의 규정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갑은 ’13.10.2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소재 A아파트를 취득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하였음

    - 매도인 을은 ’14.3.25. 분당구청장에게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신청함

    - 분당구청장은 ’14.4.3. A아파트에 대해서 매매매계약서에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날인하였고, 이를 매도인 을에게 교부함

    - 을은 분당구청장이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날인한 A아파트 매매계약서를 갑에게 교부함

    - 갑이 분당구청 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 확인서 발급기간이 평균 5일 정도 소요되고, ’14.3.31.까지 확인․날인을 신청한 자에게만 확인서를 발급하였다고 하며, 감면대상기존주택 확인대장도 전자매체로 제출하였다고 함

○ 질의내용

(질의) ’14.3.31. 이전에 확인․날인을 신청하였으나, ’14.4.3.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날인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의 규정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거나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취득(2013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은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고려하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 주택임을 확인받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 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 ⑪ 생략

⑫ 감면대상기존주택 양도자는 2014년 3월 31일까지 2부의 매매계약서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그 중 1부를 해당 매매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⑬ 국토교통부장관은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전산망 등을 통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⑭ 생략

⑮ 제12항에 따라 매매계약서에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요청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하는 자료(제3항에서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자 여부에 대한 판정 자료를 말한다), 매매계약서 및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포함한다)를 통하여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하고, 해당 매매계약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면대상기존주택 확인대장에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사업주체등은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등확인대장 및 감면대상기존주택 확인대장을 2014년 4월 30일까지 정보처리장치ㆍ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ㆍ디스크 등의 전자적 형태(이하 이 조에서 ⁠“전자매체”라 한다)로 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항에 따른 전자매체 자료를 제출받은 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은 해당 자료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신축주택등 및 감면대상기존주택의 확인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14. 09. 17. 부동산납세과-70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