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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임대 상시주거용 인정 시 부가가치세 면제 가능 여부

서면-2015-부가-0693[부가가치세과-1573]  ·  2015. 09.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오피스텔을 임차인이 실제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한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오피스텔을 임대할 때 임차인이 실제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임대용역이 면세될 수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의 실제 사용 목적과 주거여건 등 객관적 용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단순히 임대계약서상의 명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오피스텔 임대 #상시주거용 #부가가치세 면제 #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 #임차인 거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가-0693[부가가치세과-1573]  ·  2015. 09.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부가-0693[부가가치세과-1573](2015.09.30)
  • 오피스텔 임대 시 임차인이 해당 건물을 상시 주거용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부가가치세법 및 시행령에 따라 임대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상시주거용 사용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 거주하는지, 취사·욕실 등 주거여건을 갖추었는지, 전입신고 등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세부적으로 판단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사업 목적의 주거 또는 단순 임시 숙박 등은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제 주거용 사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과거 유사 회신(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61, 재소비-826)에서도 이 같은 입장이 반복 확인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2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 제외) 건물의 임대가 면세대상임을 명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과거 규정): 오피스텔의 주거용 임대 시 면세 여부 판단에 참고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61(2004.12.16): 임차인의 상시 주거용 사용 확인 시 부가가치세 면제
  • 재소비-826(2004.07.31): 임직원 사택용 주택 임대 시 부가가치세 면제
사례 Q&A
1. 오피스텔 임차인을 실제 상시 주거용으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답변
임차인의 실제 거주 여부, 전입신고, 취사시설과 욕실 등 주거여건 확보 등 객관적 용도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기존 상담사례에서 임차인의 실제 주거용 사용 확인이 부가가치세 면세의 핵심 기준임을 명시하였습니다.
2. 오피스텔 임대 시 임차인이 사업을 위한 주거로 사용하는 경우 면제가 되나요?
답변
사업을 위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에서 사업을 위한 주거용 임대를 면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오피스텔을 종업원의 사택용으로 법인에 임대한 경우에도 부가세 면제가 되나요?
답변
법인 종업원의 사택용 목적이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재소비-826 등 관련 회신에서 종업원 사택 등 상시 주거용 임대는 부가세 면제 가능함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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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임차인이 당해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61, 2004.12.16 및 재소비-826 , 2004.07.3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61 , 2004.12.16
오피스텔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임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임대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임차인이 당해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 재소비-826 , 2004.07.31
법인이 임대한 주거용 건물을 다른 법인의 임직원 사택용으로 전대하는 경우,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1. 사실관계

가. 본인은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법인과 해당법인의 종업원에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나. 종업원은 해당 오피스텔 1실 전체를 사용하고 전입신고도 하였으며 단숙 숙박용이 아닌 취사와 욕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로 사용함

2. 질의내용

 상기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

① 법 제2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면적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임대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7 , 2004.02.05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주택의 임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61 , 2004.12.16

오피스텔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임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임대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임차인이 당해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 재소비-826 , 2004.07.31

법인이 임대한 주거용 건물을 다른 법인의 임직원 사택용으로 전대하는 경우,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출처 : 국세청 2015. 09. 30. 서면-2015-부가-0693[부가가치세과-157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