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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차량 폐차 보상금 지급 시 지출증빙서류 기준

서면-2015-법인-1406[법인세과-2020]  ·  2015. 09.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이 직원에게 차량 폐차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어떤 지출증명서류를 수취 및 보관해야 하는지?

S요약

법인이 직원에게 차량 폐차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때,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의 지출증명서류일반적으로 용인되고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가 필요하며,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출증명서류 #법인세법 #차량 폐차 #보상금 #손금 산입 #객관적 자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인-1406[법인세과-2020]  ·  2015. 09. 17.

  • 국세청 서면-2015-법인-1406[법인세과-2020](2015.09.17) 회신에 따름
  •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에 따른 지출증명서류 제출 대상이 아닌 경우라면, 법인이 사업 관련 거래로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 수취·보관해야 할 서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고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이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지출증빙서류의 인정 여부는 해당 서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하였습니다.
  • 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 차량을 업무 목적 사용 중 사고로 직원에게 차량 폐차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정규지출증빙서류가 없어도 객관적인 자료로 지급사실이 입증되면 손금 산입이 가능함을 관련 예규와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비용과, 법인의 내부통제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지출은 별도 증빙 없이도 비용처리가 인정될 수 있음을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16조: 법인은 사업 관련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해 5년간 보관해야 함
  •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에게서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거래 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증명서류 수취·보관 의무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빙서류 수취 및 보관의 적용대상 사업자 및 예외 명시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2: 법인은 거래증빙, 사규 등 객관적 자료로 비용 귀속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며, 사회통념상 부득이한 비용은 내부통제기능 등을 감안해 인정 가능
사례 Q&A
1. 직원 차량 폐차 보상금 지급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합니까?
답변
해당 보상금 지급 시에는 일반적으로 용인되고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를 수취 및 보관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 이외의 거래는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증명서류가 요구됩니다.
2. 정규 지출증빙 없이도 법인 비용 처리가 가능한가요?
답변
정규증빙이 없더라도 객관적 자료로 지급 사실이 확인되면 손금 산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예규에는 기타 객관적 확인가능 자료로 지급사실을 입증하면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3. 지출증빙서류의 인정 기준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지출증빙서류의 인정여부는 서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에서는 실질내용에 따른 사실판단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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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세법」제1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명서류의 수취ㆍ보관대상이 아닌 경우로서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거래에 대하여 수취ㆍ보관하여야 하는 지출증명서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회신

 ⁠「법인세법」제1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명서류의 수취ㆍ보관대상이 아닌 경우로서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거래에 대하여 수취ㆍ보관하여야 하는 지출증명서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 등을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지출증명서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 차량의 문제로 인하여 직원 개인 차량을 출장 목적으로 이용하던 중 사고로 폐차하였으므로

  - 질의법인은 해당 직원에게 차량 폐차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질의법인이 직원에게 차량 폐차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수취․보관하여야 할 지출증명서류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2. 현금영수증

   3.「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4. 제121조 및「소득세법」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법인.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가. 비영리법인(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다.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2.「부가가치세법」제3조에 따른 사업자. ⁠(생략)

   3.「소득세법」제1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자 및 같은 법 제119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다만, 같은 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를 제외한다.

    (이하 생략)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2【법인의 입증책임】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비용과 당해 법인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4. 관련사례

 ○ 법인세과-398, 2013.7.26.

   법인의 이전비용 및 영업손실 보상금 지급의 지출증빙 관련 질의에 대하여 다음의 기존 예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46012-1296, 2000.06.02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의 수취ㆍ보관대상이 아닌 경우로서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거래에 대하여 수취ㆍ보관하여야 하는 지출증빙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것으로서 객관적 확인이 가능한 서류 등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당해 지출증빙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 법인세과-8, 2010.1.6.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하나,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비용과 당해 법인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내의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법인세과-789, 2009.7.14.

   사용인이 법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1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7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법인세로 징수하는 것이며,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1만원 초과분은 제외)에 대하여 위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14, 2007.06.25

   귀 질의의 경우,「법인세법」제19조에 의해 법인의 손금산입이 되는 손비는 법인세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정규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1296, 2000.06.02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의 수취ㆍ보관대상이 아닌 경우로서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거래에 대하여 수취ㆍ보관하여야 하는 지출증빙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것으로서 객관적 확인이 가능한 서류 등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당해 지출증빙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 법인46012-3712, 1999.10.12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각호의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같은 조문 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 규정의 신용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그 증빙서류로 수취하여야 하며, 이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0.1.1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법인세로 징수하는 것이며,

   다만,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위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합니다.

출처 : 국세청 2015. 09. 17. 서면-2015-법인-1406[법인세과-20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