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농지 환매 후 재양도 시 취득가액·취득시기 및 자경기간 결정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089[법령해석과-3317]  ·  2015. 12.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농업인이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 후 임차하여 경작하고 임차기간 내 환매한 농지를 다시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및 취득시기, 임차기간 내 자경기간 인정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농업인이 직접 경작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 후 임차하여 직접 경작하고, 임차기간 내에 환매한 후 다시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는 최초 취득 당시 기준을 적용하며, 임차기간 내 경작한 기간도 자경기간으로 본다고 판단됩니다.
#농지 환매 #농지 재양도 #국세청 유권해석 #자경기간 산정 #취득가액 기준 #취득시기 특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089[법령해석과-3317]  ·  2015. 12. 1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089[법령해석과-3317](2015-12-11)
  • 농업인이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한 농지를 임차해 직접 경작하다가, 임차기간 내에 환매하고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지 않은 경우라도 환매한 농지를 다시 양도한다면, 취득가액은 원래 농지를 취득할 때의 금액으로 하고, 취득시기도 원래 취득일로 봅니다.
  • 임차기간 내에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의2 제3항에 따라 자경기간으로 인정됩니다.
  • 소득세법 제95조 및 제104조에 따라 취득가액·취득시기 특례를 적용하며, 세율적용도 최초 취득 기준에 따라 이뤄집니다.
  • 이 질의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관련 시행령의 특례 규정을 근거로 한 유권해석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2: 농업인이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한 후 임차하여 경작, 다시 환매한 경우 취득가액 및 취득시기 특례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의2 제3항: 한국농어촌공사 임차기간 내 경작한 기간을 직접 경작(자경)기간으로 인정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계산 규정
  •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산정기준과 관련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 세율 규정
사례 Q&A
1. 농지 환매 후 재양도 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농지 환매 후 재양도할 때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는 농업인이 최초로 농지를 취득한 시점과 금액을 적용하게 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2와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기 전 취득가액 및 취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2. 한국농어촌공사 임차기간 경작기간도 자경기간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네, 임차기간 동안 직접 경작한 기간도 자경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의2 제3항에서 임차기간 내 경작한 기간은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3. 농지 환매 후 재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가 적용되나요?
답변
농지 환매 후 재양도 시에도 조세특례제한법상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2 등에 의거하여 양도소득세 산정 및 감면기준이 최초 취득 당시로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요지

농업인이 직접 경작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한 후 임차하여 직접 경작한 경우로서 해당 농지를 임차기간 내에 환매하고 납부한 양도소득세가 없어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지 아니한 농업인이 환매한 농지를 다시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취득시기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기 전 금액, 취득일로 하는 것임.

회신

 ⁠「농지법」제2조에 따른 농업인이「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직접 경작한 농지를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한 후 임차하여 직접 경작한 경우로서 해당 농지를 같은 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른 임차기간 내에 환매하고 납부한 양도소득세가 없어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지 아니한 농업인이 환매한 농지를 다시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농지에 대하여「소득세법」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및 같은 법 제104조의 양도소득세 세율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기 전 농업인의 해당 농지 등 취득 당시 같은 법 제97조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세율적용시 취득시기는「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2제2항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기 전 해당 농지의 취득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환매한 농지를 다시 양도하는 경우 임차기간 내에 경작한 기간은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농업인이 직접 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보는 것임

1. 사실관계

 ○ 1989.05.17. 신청인(농업인)은 제주도 ○○시 ○○면 ○○리 소재 농지(이하 ⁠“쟁점농지”)를 취득

 ○ 2007.06.22. 신청인은 쟁점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환매조건부로 양도한 이후 한국농어촌공사와 임대차계약(계약기간 2007.6.∼2015년)을 체결, 신청인이 직접 경작하고 있음

   *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시 8년이상 자경감면 농지로 양도소득세의 전액을 감면받음

 ○ 신청인은 임차기간 내인 2015년 중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환매하여 해당농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려고 함

2. 질의내용

 ○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양도시 납부한 양도소득세가 없어 환매시「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2제3항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가 없는 농업인이 환매수한 농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2제2항에 따라 농지의 취득가액·취득시기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기 전 농지의 취득가액·취득시기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세율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의2제3항에 따른 임차기간 내에 경작한 기간을 농업인이 직접 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2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농지법」 제2조에 따른 농업인(이하 이조에서 ⁠“농업인”이라 한다)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 3 제1항에 따라 직접 경작한 농지 및 그 농지에 딸린 농업용시설(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을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에 양도한 후 같은 법 제24조의 3 제3항에 따라 임차하여 직접 경작한 경우로서 해당 농지 등을 같은 법 제24조의 제3항에 따른 임차기간 내에 환매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농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은 농업인이 환매한 해당 농지 등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 그 농지 등에 대하여 「소득세법」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같은 법 제97조에 불구하고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기 전 농업인의 해당 농지 등 취득 당시 같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취득시기는 같은 법 제95조 제4항 및 제98조에도 불구하고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기 전 해당 농지 등의 취득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의2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③ 법 제70조의2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은 농업인이 환매한 농지 등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 제3항에 따른 임차기간 내에 경작한 기간은 해당 농업인이 직접 농지 등을 경작한 것으로 보아 제66조를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5. 12. 11.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089[법령해석과-33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