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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미등록 임대지점 포괄양도와 부가세 사업양도 해당여부

법규부가2014-202  ·  2014. 06.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부동산임대 지점의 건물을 임차인과 함께 포괄적으로 양도할 경우, 이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사업장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임차인 포함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양도 #사업자등록 #부동산임대업 #미등록사업장 #포괄승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부가2014-202  ·  2014. 06. 0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법규부가2014-202 (2014-06-02)
  •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포괄적으로 임대차계약 등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어 동일한 사업체로 사업이 이전된다면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및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사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 즉, 본점이 미등록 지점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였고, 양수인이 임차인을 포함한 전체 사업을 포괄적으로 인수했다면,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양도 해당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 관련 판단은 사업장별 권리·의무의 포괄승계라는 실질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지, 형식적으로 등록이 되었는지 여부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해당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사업장별로 해당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경우 사업양도로 간주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등기부상 소재지가 기준
사례 Q&A
1.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임대사업장을 통째로 팔면 부가가치세가 나오나요?
답변
임대차계약 등 권리와 의무를 모두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및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사업장별로 일체의 권리와 의무가 포괄 승계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양도로 간주하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2. 지점에 등록하지 않고 본점에서 부가세 신고를 했던 건물도 사업양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본점에서 해당 부동산임대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했다면 지점의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권리·의무의 포괄승계 시 사업양도에 해당됩니다.
근거
포괄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사업이 이전된 것으로 보아 사업양도로 처리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입니다.
3. 임차인 포함 등 일체의 계약을 그대로 승계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임차인 포함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및 시행령 제23조는 이와 같은 포괄적 승계 시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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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이 사업장별로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 양도자 또는 양수자가 미등록사업자인 경우에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금융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부동산임대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본점에서 이행하던 중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임차인을 포함한 해당 사업장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해당 사업자와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법 제10조제8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저축은행이 채권담보로 인수한 부동산들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면서 물건지 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 본점에서 미등록 지점들의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이행하여 왔음

 ○ 2014년 5월 위 미등록 지점 중 하나의 부동산을 신청인이 매수하기로 하면서 기존 임대차계약을 모두 승계하기로 함

  - 매도자와 신청인 사이에 미등록 지점에 대한 양도 시 사업양도 해당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어 잔금청산일을 사전답변 회신일 이후로 미루고 사전답변 신청함

2. 질의내용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지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본점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던 지점건물을 임차인과 함께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사업장으로 한다. ⁠(2013.6.7.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3.6.7. 개정)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2014.1.1. 단서신설)[적용시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⑧항 제2호 단서는 이 법 시행(2014.1.1.) 후 사업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제12167호 부칙 제5조)

  3.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物納)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

 ① 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15. 부동산임대업 :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14.2.21.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출처 : 국세청 2014. 06. 02. 법규부가2014-20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