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이혼 전문변호사, 형사 전문변호사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듭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소송의 판도를 바꾸는 신의 한 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이 사업장별로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 양도자 또는 양수자가 미등록사업자인 경우에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금융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부동산임대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본점에서 이행하던 중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임차인을 포함한 해당 사업장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해당 사업자와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법 제10조제8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저축은행이 채권담보로 인수한 부동산들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면서 물건지 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 본점에서 미등록 지점들의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이행하여 왔음
○ 2014년 5월 위 미등록 지점 중 하나의 부동산을 신청인이 매수하기로 하면서 기존 임대차계약을 모두 승계하기로 함
- 매도자와 신청인 사이에 미등록 지점에 대한 양도 시 사업양도 해당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어 잔금청산일을 사전답변 회신일 이후로 미루고 사전답변 신청함
2. 질의내용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지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본점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던 지점건물을 임차인과 함께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사업장으로 한다. (2013.6.7.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3.6.7. 개정)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2014.1.1. 단서신설)[적용시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⑧항 제2호 단서는 이 법 시행(2014.1.1.) 후 사업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제12167호 부칙 제5조)
3.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物納)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
① 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15. 부동산임대업 :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14.2.21.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