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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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26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36조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협회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연회비, 월회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교육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6호 및「같은 법 시행령」제36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그 밖의 비영리단체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협회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연회비, 월회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관련 참고자료]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질의자는 중소기업청을 주무관청으로 두고 부산광역경제권에 속하는 각 분야별 벤처 기업인들의 공통적 애로사항 해소와 상호교류를 통해 경영관련 지식을 교류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주 단체임
나.기존 에서 2014.6.30일 분양 대행 사업을 하기 위해 사업자등록 을 하고 수익사업을 개시함
다.향후 지역 고등학교로부터 교육 위탁사업을 하고자‘교육용역’사업의 면세‧과세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며, 참고로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법인설립허가증 모두에 목적사업으로‘교육사업’이 등재되어 있음
2. 질의내용
가.교육용역 면세와 관련하여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설립허가증에 명시된‘교육사업’과 별개로 따로 주무관청으로 두고 있는 중소기업청이나 관할 교육청에 등록, 허가를 득해야 하는지 여부
나.비영리단체로서 목적사업 중 하나인 부동산개발‧분양과 관련하여 수익사업을 개시하였으나, 회원사들로부터 받아오던 가입비와 연회비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부가가치세 제외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4.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부가46015-4818, 2000.12.20
협회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연회비, 월회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