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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의 교육용역 면세 및 회원 회비의 부가가치세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936  ·  2014. 11.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무관청 허가, 등록 또는 신고를 받은 비영리단체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며, 회원으로부터 받는 연회비나 가입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지요?

S요약

협회가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등록 또는 신고를 받은 비영리단체로서 학생, 수강생 등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또한, 회원으로부터 재화나 용역 제공과 무관하게 받는 연회비·가입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교육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협회 #연회비 #가입비 #비영리단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936  ·  2014. 11. 24.

  • 회신주체: 국세청 부가가치세과-936(2014.11.24)
  •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와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 인가, 등록 또는 신고가 이루어진 비영리단체가 학생, 수강생, 훈련생 등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칠 때 적용됩니다.
  • 협회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여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경우, 해당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협회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과 무관하게 회원으로부터 받는 연회비나 가입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러한 결론은 국세청의 기존 유권해석(부가46015-4818, 2000.12.20)과 일치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교육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등록·신고를 받은 비영리단체 등의 교육용역 범주 및 면세 요건 규정
  • 부가46015-4818, 2000.12.20: 대가관계가 없는 연회비, 월회비의 부가가치세 비과세 명확화
사례 Q&A
1. 비영리협회가 교육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조건은?
답변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등록 또는 신고를 받은 비영리단체가 학생, 수강생 등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시행령 제36조에서 교육용역 면세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협회가 회원에게 연회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지?
답변
재화나 용역 제공과 대가관계 없이 받는 연회비, 월회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46015-4818(2000.12.20) 및 본 해석에서 연회비 등은 대가관계 없을 때 과세 제외됨을 명시합니다.
3. 법인등기부에 교육사업 목적이 있어도 면세를 받으려면 추가로 필요한 요건은?
답변
교육사업이 법인등기부·정관에 존재하더라도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등록 또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에서 주무관청의 허가·등록 요건을 별도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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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교육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26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36조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협회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연회비, 월회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회신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교육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6호 및「같은 법 시행령」제36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그 밖의 비영리단체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협회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연회비, 월회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관련 참고자료]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질의자는 중소기업청을 주무관청으로 두고 부산광역경제권에 속하는 각 분야별 벤처 기업인들의 공통적 애로사항 해소와 상호교류를 통해 경영관련 지식을 교류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주 단체임

 나.기존 에서 2014.6.30일 분양 대행 사업을 하기 위해 사업자등록 을 하고 수익사업을 개시함

 다.향후 지역 고등학교로부터 교육 위탁사업을 하고자‘교육용역’사업의 면세‧과세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며, 참고로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법인설립허가증 모두에 목적사업으로‘교육사업’이 등재되어 있음

2. 질의내용

 가.교육용역 면세와 관련하여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설립허가증에 명시된‘교육사업’과 별개로 따로 주무관청으로 두고 있는 중소기업청이나 관할 교육청에 등록, 허가를 득해야 하는지 여부

 나.비영리단체로서 목적사업 중 하나인 부동산개발‧분양과 관련하여 수익사업을 개시하였으나, 회원사들로부터 받아오던 가입비와 연회비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부가가치세 제외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4.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부가46015-4818, 2000.12.20

협회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연회비, 월회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4. 11. 24. 부가가치세과-93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