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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임대가 주거용 기숙사로 사용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386  ·  2014. 04.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분양을 목적으로 신축한 오피스텔을 법인에 임대하고 임차 법인의 종업원이 기숙사로 사용할 때 해당 임대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부동산 매매업자가 분양 목적으로 신축한 오피스텔의 일부를 법인에 임대하고, 이를 임차 법인의 종업원이 단체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 사업을 위한 주거용 건물의 임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을 명확히 한 유권해석입니다.
#오피스텔 임대 #부가가치세 #직원 기숙사 #사업용 주거 #신축분양 #법인 임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386  ·  2014. 04. 23.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386(2014.04.23) 회신임.
  • 부동산 매매업자가 분양 목적 신축 오피스텔을 법인에 임대하여 종업원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한 주거용 건물의 임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을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 직원 기숙사 등 사업목적의 주거용 임대는 상시주거임대 면세 대상에서 제외돼 면세 불가로 판단됩니다.
  • 서삼46015-11786, 법규부가 2012-306 등 기존 해석사례에 따라 사실상 주택임대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임대계약 조건, 대외적 의사표시 여부, 임대기간, 실제 사업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단지 장기임대나 분양 목적 포기 등 실질적 전환 사유가 있다면 면세가능 사례가 있음도 안내하였습니다.
  • 본 회신에서는 오피스텔이 사업 목적의 기숙사 임대로 사용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한해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 제외)의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 임대만 면세. 사업을 위한 주거용 임대는 과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사업을 위한 주거용 건물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 서삼46015-11786(2003.11.14) 해석 사례: 오피스텔 임대가 사실상 주택임대업 영위가 인정되는 경우 면세전용으로 볼 수 있으나, 사업목적 및 임대 조건, 실제 사업내용 등에 따라 판단
사례 Q&A
1. 오피스텔을 법인에 임대해 직원 기숙사로 쓰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네, 사업을 위한 주거용 건물의 임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및 국세청 부가가치세과-386 회신에 따라 사업 목적 기숙사는 면세대상이 아닙니다.
2. 오피스텔 임대가 주택임대업으로 인정되면 부가가치세 면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면세 적용도 가능할 수 있음이 기존 해석사례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근거
서삼46015-11786 사례와 같이 임대계약 조건, 사업목적 전환 등이 사실상 주택임대업 영위로 인정될 경우 면세 전용도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3. 임대기간이 2년 이상이고 분양 목적이 아니면 오피스텔 임대는 과세가 안 되나요?
답변
임대계약 조건, 사업목적 변동 등이 사실상 주택임대업 영위로 인정될 때만 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임대기간 외에 분양 목적 포기, 대외적 의사표시, 실제 사업내용 등 복합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고 국세청은 설명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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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분양)을 목적으로 신축한 오피스텔 중 일부를 다른 법인에게 임대하여 해당 오피스텔이 임차한 법인의 종업원이 단체로 거주하는 기숙사로 사용되는 경우 그 오피스텔의 임대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위한 주거용 건물의 임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분양)을 목적으로 신축한 오피스텔 중 일부를 다른 법인에게 임대하여 해당 오피스텔이 임차한 법인의 종업원이 단체로 거주하는 기숙사로 사용되는 경우 그 오피스텔의 임대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1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위한 주거용 건물의 임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기존 해석 사례(서삼46015-11786, 2003.11.1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1786, 2003.11.14
오피스텔 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2003.02.18. 이후 완공한 오피스텔을 임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이를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초 오피스텔을 분양을 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일시·잠정적으로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에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주택임대업으로 등록을 하였거나, 임대계약서 등에 분양목적의 주택임을 표시함이 없이 임대기간을 2년 이상 장기로 계약하여 사실상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양을 위한 대외적인 의사표시 없이 임대광고만을 한 경우, 사실상 분양을 포기하고 임대사업으로 전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등은 면세전용으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일시적·잠정적 임대여부는 당초 사업목적 및 임대조건, 실제 사업내용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는 현행 제10조로 변경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자는 부동산을 신축판매하는 건설업체이며, 분양을 목적으로 신축한 오피스텔을 법인에게 임대시 임차인이 상시주거용 사택으로 이용 예정

2. 질의내용

  오피스텔을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 사택으로 이용할 경우 면세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면적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임대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1. 주택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

2.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 법규부가 2012-306, 2012.10.15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분양)을 목적으로 신축한 오피스텔 중 일부를 다른 법인에게 임대하여 해당 오피스텔이 임차한 법인의 종업원이 단체로 거주하는 기숙사로 사용되는 경우 그 오피스텔의 임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위한 주거용 건물의 임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삼46015-11786, 2003.11.14

오피스텔 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2003.02.18. 이후 완공한 오피스텔을 임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이를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초 오피스텔을 분양을 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일시적·잠정적으로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에는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주택임대업으로 등록을 하였거나, 임대계약서 등에 분양목적의 주택임을 표시함이 없이 임대기간을 2년 이상 장기로 계약하여 사실상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양을 위한 대외적인 의사표시 없이 임대광고만을 한 경우, 사실상 분양을 포기하고 임대사업으로 전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등은 면세전용으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일시적·잠정적 임대여부는 당초 사업목적 및 임대조건, 실제 사업내용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4. 04. 23. 부가가치세과-3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