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지방자치단체가「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농업용 기자재를 매입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농업용 기자재를 농·축협으로부터 매입하는 거래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지방자치단체가「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농업용 기자재를 매입하여「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농업용 기자재를 농․축협으로부터 매입하는 거래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우리 면에서는 주민지원사업으로 비료를 직접 구입하여 농민에게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해 농업용 기자재를 구입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함
2. 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농․축협으로부터 비료를 직접 구입하여 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농민에게 공급할 경우 농․축협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영세율로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농촌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 축산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마.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한다)
바. 산림의 보호와 개발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과-1612, 2010.12.06
「농협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중앙회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조세특례제한법」 제1항제5호에 따른 농업용 기자재를 매입하여「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농민에게 해당 농업용 기자재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조합 등이 그 농업용 기자재를 사업자로부터 매입하는 거래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해당 조합 등이 농민 이외의 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매입하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71 , 2004.11.08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를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농협(이하 “지역농협”)을 통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와 지역별 수급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지역농협이 다른 지역농협에 공급하고 그 지역농협이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각각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09. 29. 서면-2016-부가-4238[부가가치세과-19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