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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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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관리법」상의 상토를「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5호가목에 의하여「같은 법」제105조제1항에서 규정한 기간까지 공급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
「비료관리법」상의 상토를「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5호가목에 의하여「같은 법」제105조제1항에서 규정한 기간까지 공급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해외(스리랑카,인도 및 유럽)에서 농업용 상토(코코피트/피트모스 : 고설재배 혹은 수경재배라고 불리우며 일반적인 흙대용으로 상토에 딸기 혹은 파프리카를 재배함)를 수입하여 농가에 판매함
2. 질의내용
현재 농협 등에서는 영세율 적용을 시켜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일반 사업자도 다른 농자재와 같이 영세율을 적용시켜서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과-339, 2012.03.29
비료관리법상의 상토를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5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2340. 1998.10.1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