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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 인출 시 조합장 임의 인출 가능 여부 해석

퇴직연금복지과-4530  ·  2020. 10.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우리사주 조합장이 조합원의 우리사주를 본인의 임의로 인출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우리사주 조합장이 조합원의 우리사주를 임의로 인출하는 것은 제한된다고 판단됩니다. 즉, 조합장의 임의 인출은 관련 법령 및 절차에 의거하여 허용되지 않으며, 인출 권한은 조합원의 동의나 정당한 이유에 근거하여 엄격히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합니다.
#우리사주 #우리사주조합 #조합장 #임의인출 #인출권한 #조합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4530  ·  2020. 10. 12.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퇴직연금복지과-4530(2020.10.12) 회신.
  • 우리사주 조합장은 조합원의 주식 등을 임의로 인출할 권한이 없다고 해석되었습니다.
  • 조합원의 우리사주 인출은 본인 의사 요청 또는 정관상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 우리사주조합 운영은 조합원의 권리 보장과 절차의 투명성을 원칙으로 하여야 하므로, 조합장 임의 인출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관련 조치 위반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12조: 우리사주제도의 운영 및 조합원의 권리·의무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6조: 우리사주조합 결성 및 관리 절차, 권한 범위 명시
  • 근로복지기본법 제14조: 조합 운영에 있어 조합원의 동의 및 절차 준수의무
  • 우리사주조합 정관: 조합장의 권한 및 조합원 주식 인출 절차 규정
사례 Q&A
1. 우리사주 조합장이 우리사주를 임의로 인출할 수 있나요?
답변
우리사주 조합장은 임의로 조합원의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없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회신에서 인출은 조합원 본인 의사나 정관상 절차가 필수라고 명시하였습니다.
2. 조합장이 동의 없이 우리사주를 인출하면 문제가 되나요?
답변
조합원이 동의하지 않은 인출은 법령 및 조합 규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및 우리사주조합 정관의 권리 보호 규정이 근거로 제시됩니다.
3. 우리사주 인출 권한은 누가 가질 수 있나요?
답변
우리사주 인출 권한은 조합원 본인 또는 정관상 정당한 절차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인출 권한의 엄격한 제한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우리사주 인출 시 조합장의 임의 인출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30, 2020. 10. 12.]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0. 12. 퇴직연금복지과-4530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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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 인출 시 조합장 임의 인출 가능 여부 해석

퇴직연금복지과-4530  ·  2020. 10.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우리사주 조합장이 조합원의 우리사주를 본인의 임의로 인출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우리사주 조합장이 조합원의 우리사주를 임의로 인출하는 것은 제한된다고 판단됩니다. 즉, 조합장의 임의 인출은 관련 법령 및 절차에 의거하여 허용되지 않으며, 인출 권한은 조합원의 동의나 정당한 이유에 근거하여 엄격히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합니다.
#우리사주 #우리사주조합 #조합장 #임의인출 #인출권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4530  ·  2020. 10. 12.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퇴직연금복지과-4530(2020.10.12) 회신.
  • 우리사주 조합장은 조합원의 주식 등을 임의로 인출할 권한이 없다고 해석되었습니다.
  • 조합원의 우리사주 인출은 본인 의사 요청 또는 정관상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 우리사주조합 운영은 조합원의 권리 보장과 절차의 투명성을 원칙으로 하여야 하므로, 조합장 임의 인출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관련 조치 위반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12조: 우리사주제도의 운영 및 조합원의 권리·의무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6조: 우리사주조합 결성 및 관리 절차, 권한 범위 명시
  • 근로복지기본법 제14조: 조합 운영에 있어 조합원의 동의 및 절차 준수의무
  • 우리사주조합 정관: 조합장의 권한 및 조합원 주식 인출 절차 규정
사례 Q&A
1. 우리사주 조합장이 우리사주를 임의로 인출할 수 있나요?
답변
우리사주 조합장은 임의로 조합원의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없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회신에서 인출은 조합원 본인 의사나 정관상 절차가 필수라고 명시하였습니다.
2. 조합장이 동의 없이 우리사주를 인출하면 문제가 되나요?
답변
조합원이 동의하지 않은 인출은 법령 및 조합 규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및 우리사주조합 정관의 권리 보호 규정이 근거로 제시됩니다.
3. 우리사주 인출 권한은 누가 가질 수 있나요?
답변
우리사주 인출 권한은 조합원 본인 또는 정관상 정당한 절차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인출 권한의 엄격한 제한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우리사주 인출 시 조합장의 임의 인출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30, 2020. 10. 12.]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0. 12. 퇴직연금복지과-453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