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실시계획 인가 완료 도시자연공원, 추가 도시계획시설 변경 필요성

녹색도시과-4519  ·  2019. 08.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실시계획인가가 완료된 도시자연공원에 대해 추가로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실시계획 인가가 완료된 도시자연공원에 대해 추가로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과 같은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해석하였습니다. 도시계획 입안 단계에서 이미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 도시계획시설 변경이나 조치의 필요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 중점을 둡니다.
#도시자연공원 #실시계획 인가 #도시계획시설 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녹지법 #행정절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녹색도시과-4519  ·  2019. 08. 01.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4519(2019.8.1.)
  • 실시계획 인가가 완료된 도시자연공원의 경우, 이미 법적 절차에 따라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가적인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 별도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 해당 인가가 이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부합해 이루어진 것이라면, 도시계획시설 변경이나 기타 추가 행정조치의 필요성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하였습니다.
  • 국토교통부의 공식 답변에 따르면, 실시계획 인가 완료는 관련 법령상 요구사항 충족 상태로 별도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인가에 관한 규정 명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 실시계획 인가 절차 및 요건 규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자연공원 및 녹지 절차·기준 근거
  • 실시계획 인가 완료 시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관한 별도 규정: 추가 조치 필요성 해석 시 참고됨
사례 Q&A
1. 도시자연공원 실시계획 인가가 완료된 후 추가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실시계획 인가가 완료된 도시자연공원은 통상 추가적인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의 별도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안내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4519 회신에서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 별도 조치가 불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2. 실시계획 인가 후 도시공원에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필요한 사례가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는 실시계획 인가가 완료된 경우 추가 도시계획시설 변경의 필요성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해당 유권해석의 법령 해석에 근거합니다.
3. 도시공원 실시계획 인가 시 어떤 법률 규정을 따라야 하나요?
답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따라야 합니다.
근거
실시계획 인가와 관련된 법령 및 유권해석 근거를 바탕으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한 도시자연공원에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 조치 필요성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4519, 2019. 8. 1., 인천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08. 01. 녹색도시과-4519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실시계획 인가 완료 도시자연공원, 추가 도시계획시설 변경 필요성

녹색도시과-4519  ·  2019. 08.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실시계획인가가 완료된 도시자연공원에 대해 추가로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실시계획 인가가 완료된 도시자연공원에 대해 추가로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과 같은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해석하였습니다. 도시계획 입안 단계에서 이미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 도시계획시설 변경이나 조치의 필요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 중점을 둡니다.
#도시자연공원 #실시계획 인가 #도시계획시설 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녹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녹색도시과-4519  ·  2019. 08. 01.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4519(2019.8.1.)
  • 실시계획 인가가 완료된 도시자연공원의 경우, 이미 법적 절차에 따라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가적인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 별도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 해당 인가가 이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부합해 이루어진 것이라면, 도시계획시설 변경이나 기타 추가 행정조치의 필요성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하였습니다.
  • 국토교통부의 공식 답변에 따르면, 실시계획 인가 완료는 관련 법령상 요구사항 충족 상태로 별도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인가에 관한 규정 명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 실시계획 인가 절차 및 요건 규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자연공원 및 녹지 절차·기준 근거
  • 실시계획 인가 완료 시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관한 별도 규정: 추가 조치 필요성 해석 시 참고됨
사례 Q&A
1. 도시자연공원 실시계획 인가가 완료된 후 추가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실시계획 인가가 완료된 도시자연공원은 통상 추가적인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의 별도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안내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4519 회신에서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 별도 조치가 불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2. 실시계획 인가 후 도시공원에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필요한 사례가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는 실시계획 인가가 완료된 경우 추가 도시계획시설 변경의 필요성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해당 유권해석의 법령 해석에 근거합니다.
3. 도시공원 실시계획 인가 시 어떤 법률 규정을 따라야 하나요?
답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따라야 합니다.
근거
실시계획 인가와 관련된 법령 및 유권해석 근거를 바탕으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한 도시자연공원에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 조치 필요성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4519, 2019. 8. 1., 인천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08. 01. 녹색도시과-451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