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현 등록 채권추심, 형사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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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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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현 등록 채권추심, 형사전문 변호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의 증여세 과세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4팀-1585, 2004.10.8., 재산세과-800, 2010.10.28., 상속증여세과-437, 2013.7.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00파종중(이하 “종중”)은 종중원 개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종중 부동산을 1980년대 대종중 명의(이하 “대종회”)로 이전하였고, 그 후 종중은 대종회와 “등기명의인표시 변경등기 말소” 관련 소송을 하였음
* 종중은 대종회의 소중중임
위 소송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하여, 종중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명의수탁자 대종회 명의에서 종중으로 등기명의인 변경하고자 함
-등기명의인 변경 형식은 법률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당초 대종회로 명의이전한 개인(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에게 소유권 이전한 다음 다시 종중으로 이전 (현행 등기법에서는 명의신탁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증여 내지 양도 형식을 취하여 이전)하고,
농지는 농지법상 개인에서 종중 명의로 등기이전 할 수 없으므로 영농조합 법인을 설립하여 종중 소유재산을 명의신탁하고자 함
-명의신탁 근거로서 종중의 정관을 개정하여 종중재산을 영농조합법인에게 명의신탁한다는 규정을 삽입하고, 설립한 영농조합법인의 목적사항에 종중 재산의 명의신탁을 위하여 설립된 법임임을 명시하고자 함
O 질의내용
농지에 대하여 대종회 소유의 등기사항을 원인무효로 종중원 개인(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환원한 후 위의 영농조합법인에게 명의신탁을 위하여 다시 매매 또는 증여형식으로 소유권을 이전 하는 경우와
대종회에서 바로 종중 산하 영농조합법인으로 매매 또는 증여 형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등 과세문제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제45조의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삭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2.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3.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가 제32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거래로 인한 이익은 증여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585, 2004.10.08
[ 제 목 ] 증여세 과세 여부
[ 회 신 ] 타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목장조합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고자하는 토지가 처음부터 목장조합 소유재산인지 아니면 새마을회가 소유한 재산을 목장조합 명의로 이전하는지를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할 사항임
○ 재산세과-800, 2010.10.28
[ 제 목 ] 개인명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종중명의로 환원 시 과세여부
[ 회 신 ] 종중이 종중원으로부터 토지를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그 종중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종중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그 등기원인과 상관없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종중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토지가 처음부터 종중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할 사항임
○ 상속증여세과-437, 2013.07.30
[ 제 목 ] 종중재산을 소종중 명의로 이전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회 신 ] 하나의 종중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여러 개의 소종중 명의로 등기 이전한 경우로서 그 이전된 부동산이 당초부터 소종중의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중 회칙(규약) 및 회의록과 재산 목록 등에 의거 해당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재산세과-131, 2010.03.02
[ 제 목 ] 부동산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등
[ 회 신 ] 1997.1.1. 이후 토지와 건물을 타인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