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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종중재산 명의신탁 해지 시 증여세 과세여부

상속증여세과-210  ·  2014. 06.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종중 명의의 부동산을 진정명의회복 또는 명의신탁 해지로 종중 또는 산하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는 무엇에 따라 판단됩니까?

S요약

종중 또는 종중 산하 법인이 타인 명의의 종중재산을 환원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해당 재산이 당초부터 종중 소유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와 실질 소유관계 등에 따라 세무서 등 관할 기관이 심사 및 판단하는 사항임을 유념해야 합니다.
#종중재산 #명의신탁 #증여세 #진정명의회복 #등기이전 #실질소유관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상속증여세과-210  ·  2014. 06. 23.

  • 국세청 상속증여세과-210(2014.06.23) 회신 및 관련 해석사례에 따름.
  • 종중재산이 실질적으로 종중 소유임이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등기이전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음.
  • 반면, 해당 부동산이 종중 소유로 입증되지 않거나 실질적으로 재산 귀속 판정에 다툼 소지가 있을 시, 증여세 과세 여부는 세무서 등 관할기관의 사실조사 결과에 따르게 됨.
  • 실제 소유관계 확인은 종중 정관, 회의록, 재산목록 등 관련 객관 자료를 통해 본래 소유주체 및 재산 귀속관계에 대한 사실판단이 핵심임.
  • 등기이전 형식이 증여 또는 매매로 표기되어도 실질적으로 무상이전이고 본래 소유자에게 환원하는 성격이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 1997.1.1. 이후 명의신탁재산은 상증법상 증여의제가 적용되지 않으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부과 가능성은 별도 검토대상임.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 대상은 타인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이전된 모든 재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을 증여재산에 포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증여받은 재산을 일정 기한 이내 반환 시 증여 없는 것으로 간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6항: 특수관계인 아닌 자 간의 정당한 사유 있는 거래시 증여재산에서 제외
  •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명의신탁 금지 및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의무 부과
사례 Q&A
1. 종중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 시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종중재산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단순 환원이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1조와 국세청 해석사례를 근거로 종중 실질소유 입증 시 비과세 가능함.
2. 종중에서 영농조합법인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세금 문제는?
답변
소유권이 실제 종중재산이고 이전 목적이 명의신탁 해지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국세청 상속증여세과-210 등 기존 유권해석에서 실질 소유관계 인정 시 비과세 입장임.
3. 명의신탁을 이유로 등기이전 시 증여세 및 과징금 모두 면제되나요?
답변
증여세는 실질소유 입증 시 면제될 수 있으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법상 과징금 부과 가능성은 별도 사항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근거
상증법상 증여의제는 폐지됐으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적용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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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의 증여세 과세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4팀-1585, 2004.10.8., 재산세과-800, 2010.10.28., 상속증여세과-437, 2013.7.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00파종중(이하 ⁠“종중”)은 종중원 개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종중 부동산을 1980년대 대종중 명의(이하 ⁠“대종회”)로 이전하였고, 그 후 종중은 대종회와 ⁠“등기명의인표시 변경등기 말소” 관련 소송을 하였음

  * 종중은 대종회의 소중중임

  위 소송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하여, 종중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명의수탁자 대종회 명의에서 종중으로 등기명의인 변경하고자 함

 -등기명의인 변경 형식은 법률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당초 대종회로 명의이전한 개인(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에게 소유권 이전한 다음 다시 종중으로 이전 ⁠(현행 등기법에서는 명의신탁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증여 내지 양도 형식을 취하여 이전)하고,

  농지는 농지법상 개인에서 종중 명의로 등기이전 할 수 없으므로 영농조합 법인을 설립하여 종중 소유재산을 명의신탁하고자 함

 -명의신탁 근거로서 종중의 정관을 개정하여 종중재산을 영농조합법인에게 명의신탁한다는 규정을 삽입하고, 설립한 영농조합법인의 목적사항에 종중 재산의 명의신탁을 위하여 설립된 법임임을 명시하고자 함

O 질의내용

   농지에 대하여 대종회 소유의 등기사항을 원인무효로 종중원 개인(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환원한 후 위의 영농조합법인에게 명의신탁을 위하여 다시 매매 또는 증여형식으로 소유권을 이전 하는 경우와

   대종회에서 바로 종중 산하 영농조합법인으로 매매 또는 증여 형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등 과세문제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제45조의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삭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2.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3.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가 제32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거래로 인한 이익은 증여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면4팀-1585, 2004.10.08

[ 제 목 ] 증여세 과세 여부

[ 회 신 ] 타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목장조합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고자하는 토지가 처음부터 목장조합 소유재산인지 아니면 새마을회가 소유한 재산을 목장조합 명의로 이전하는지를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할 사항임

재산세과-800, 2010.10.28

[ 제 목 ] 개인명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종중명의로 환원 시 과세여부

[ 회 신 ] 종중이 종중원으로부터 토지를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그 종중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종중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그 등기원인과 상관없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종중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토지가 처음부터 종중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과-437, 2013.07.30

[ 제 목 ] 종중재산을 소종중 명의로 이전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회 신 ] 하나의 종중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여러 개의 소종중 명의로 등기 이전한 경우로서 그 이전된 부동산이 당초부터 소종중의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중 회칙(규약) 및 회의록과 재산 목록 등에 의거 해당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재산세과-131, 2010.03.02

[ 제 목 ] 부동산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등

[ 회 신 ] 1997.1.1. 이후 토지와 건물을 타인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음

출처 : 국세청 2014. 06. 23. 상속증여세과-21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