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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공동매입 재화 세금계산서 대표사 발급 및 재발급 요건

부가가치세과-723  ·  2014. 08.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여러 사업자가 공동으로 재화나 용역을 매입할 때 대표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각 참여사업자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재발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S요약

여러 사업자가 공동으로 재화나 용역을 매입하고 대표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대표사업자가 각 구성원에게 지분비율별 세금계산서를 재발급할 수 있음이 인정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4항에 근거하며, 공동매입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공동매입 #세금계산서 #대표사 #재발급 #부가가치세 #지분비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723  ·  2014. 08. 2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723, 2014.08.28
  •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아 대표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대표사가 각 구성원에게 지분비율별 세금계산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4항 및 관련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실제 납세의무자별 지분에 따라 세액이 배분됨을 전제로 합니다.
  • 실무적으로는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대표사가 받은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해야 하며, 지분비율에 따라 구성원 각각에게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926, 2013.10.08), 서면인터넷상담3팀-2824(2007.10.16), -1691(2004.08.19) 등에서도 같은 취지로 공동매입 시 대표사가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를 구성원에게 재발행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재화·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와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4항: 공동으로 공급받은 재화에 대해 대표사 명의 세금계산서 발급 및 공동매입 구성원별 재발급 허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1조: 세금계산서 발급 면제 관련 특례 규정
  • 부가가치세법16-58-8: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의 세금계산서 발급요건 명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관련 규정(준용 가능)
사례 Q&A
1. 여러 사업자가 공동으로 구매할 때 세금계산서 재발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공동매입 시 대표사가 받은 세금계산서를 각 구성원에게 지분비율로 재발급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4항에 따라 공동매입의 세금계산서 재발급이 명확히 인정됩니다.
2. 공동매입 구성원별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공동매입한 경우 재발급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대표사 명의로 받은 원본과 동일일자로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상담3팀-1691)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에서 작성일자 준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3. 공동매입 대표사가 세금계산서를 재발행할 때 제약이나 요건이 있나요?
답변
각 구성원별 실제 지분비율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세액공제도 해당 지분범위에서만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국세청 유권해석(부가가치세과-723 등)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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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2이상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 등을 공동으로 공급받은 경우로서 당해 재화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사 명의로 발급받은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제14항에 따라 그 대표사가 공동매입의 구성원에게 각각의 지분비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926, 2013.10.08)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926, 2013.10.08
2이상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 등을 공동으로 공급받은 경우로서 당해 재화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사 명의로 발급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14항에 따라 그 대표사가 공동매입의 구성원에게 각각의 지분비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자는 A상가의 총무로서 상가내 19개 업체의 쓰레기봉투 구입, 음식물찌꺼기 수거료, 전기안전관리대행료 납부를 일괄로 처리하고 있으며, 각 거래업체에서는 상가내 19개 업체별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있음

2. 질의내용

 가.상가내 한 업체 명의로 거래 가능 여부

 나.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로 수취 가능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1조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영 제69조제14항에서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5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가 전력이나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 영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16-58-8 【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

규칙 제1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의 범위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가 아닌 자를 포함하며, 일반과세자가 아닌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에는 간이과세자등록번호·면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등을 기재하여 일반과세자의 세금계산서발급요령에 따라 발급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24, 2007.10.16

상가 입주자들이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없는 자치관리기구를 조직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후 입주자들이 실지로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명의자인 자치관리기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소비하는 입주자들에게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입주자들이 교부받은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91, 2004.08.19

특수관계 있는 사업자들이 원자재인 식자재를 공동구매하기 위하여 ⁠‘식자재 공동수급약정서’를 작성하고 동 약정내용에 따라 대표 수급업체가 식자재를 일괄 구매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대표 수급업체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공동수급체의 다른 사업자의 구매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와 같은 날로 하는 것이나, 공동수급체별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4. 08. 28. 부가가치세과-72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