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조성배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빠른응답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토지 지목변경 시 비사업용 토지여부 및 기간 합산 기준

부동산거래관리과-83  ·  2013. 02.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의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및 기간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S요약

토지의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목별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하며, 기간기준은 해당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 기간을 합산하여 적용함이 유권해석의 핵심입니다.
#비사업용 토지 #지목변경 #소득세법 #토지 소유기간 #기간기준 #사업용 토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동산거래관리과-83  ·  2013. 02. 18.

  •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83(2013.02.18.) 회신 기준
  • 토지의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목별로 각각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적용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관련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사업용 토지로 사용된 기간과 비사업용 토지로 사용된 기간이 있으면, 각각 해당 기간을 구분하여 합산한 결과를 기준으로 비사업용 여부 및 중과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 기존 해석사례(서면4팀-3296, 서면5팀-1183 등) 역시 같은 취지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및 규정된 각 토지 유형별 요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정하고, 5년 이상 소유 등 다양한 조건의 기간 산정기준 제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7: 비사업용 토지의 지목 판정은 사실상 현황에 따르며, 불분명 시 공부상 등재현황에 의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 범위로서 하치장·야적장 등의 용도 예시
  • 기존 해석사례(서면4팀-3296 등): 토지 지목 변경 시 지목별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및 기간 합산 적용 명확화
사례 Q&A
1. 토지 소유 중 지목이 바뀌면 비사업용 토지 기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지목이 변경된 경우 각 지목별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 따라 지목별 기간을 합산 적용합니다.
2. 주택 대지 임대 후 다시 주택으로 사용할 때 사업용 인정받나요?
답변
임대기간 동안 야적장 등으로 사용된 토지는 관련 기준에 따라 사업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7호에 야적장 등이 사업용 토지에 포함됨을 명시합니다.
3. 비사업용 토지 중과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소유기간 중 지목별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기간을 합산하여 기간기준에 따라 판정하게 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시행령 제168조의6에 따라 기간 산정 및 중과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전경재 프로필 사진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빠른응답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장선영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헌
장선영 변호사 빠른응답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유권해석 전문

요지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로 비사업용 토지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기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우리 청 서면4팀-3296, 2007.11.15 ; 서면5팀-1183, 2006.12.12. 등)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주택정착면적(106.04㎡)의 5배 초과면적(206.8㎡)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갑설) 양도일 현재 주택정착면적의 5배를 초과하므로 비사업용 토지임

  (을설)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하면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비사업용 토지가 아님

○ 질의내용

- 1995.12.26. 주택 및 부수토지 상속 취득

  · 건물 106.04㎡, 대지 791㎡

- 상속 후부터 2009년까지 주택으로 사용

- 2010년~2012.10.까지 야적장으로 임대

- 임대기간 종료 후 주택으로 사용

- 2013.2. 위 주택 및 부수토지 양도(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자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 3. 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 7. 생략

②·③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3.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7 【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4조의3제1항제4호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 6. 생략

7. 하치장용 등의 토지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야적장·적치장 등(「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이내의 토지

8. ~ 14. 생략

② ~ ⑦ 생략

○ 서면4팀-3296, 2007.11.15. ; 서면5팀-1191, 2008.6.4.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같은 법」제104조의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외의 토지는「같은 법 시행령」제168조의6에 규정된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 서면5팀-1183, 2006.12.12. ; 서면5팀-249, 2008.2.4. ; 서면4팀-963, 2006.4.13. 등

1.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입니다.

2.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로「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이하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이라 함)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동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6 규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3. 02. 18. 부동산거래관리과-8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