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인 주류제조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제조장 반출과세의 원칙과 세원관리 및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제조면허를 받을 수 없음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주세법」 제8조에 따라 주류 수출입업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맥주 제조를 위한 종된 사업장인 주류제조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주세법」 제6조에 따른 주류제조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것이나, 사업자 단위 과세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주류수출입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주류제조장을 신설하는 경우 해당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세법」 제6조에 따른 주류제조면허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각 사업장별로 신고·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그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사업자 단위 과세의 포기 신고서를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당사는 현재 주류수출입업을 영위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으로서 강원도에 지점을 설립하여 맥주제조공장을 신축하고자 함
○ 현재 강원도 고성군에 맥주제조공장 설비공사가 진행 중이며 일부 기계장치는 수입되어 보세창고에서 통관 대기중임
○ 당사는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고 있으나 질의일 현재 사업자단위포기신청을 접수한 상태로 해당 맥주제조공장을 종된 사업장으로 지점등기(사업자등록)를 할 예정임
- 당사는 지점이 아닌 종된 사업장은 주류제조면허가 불가하여 2014.12월 사업자단위과세포기 후 지점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주류제조면허신청을 하라는 관할세무서의 안내를 받음
2. 질의내용
○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종된 사업장의 주류제조면허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 주류수출입면허를 소지한 당사의 주류제조면허가 주류수출입 전업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 사업자단위과세를 포기하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20일 전에도 동 포기가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주세법 제6조 【주류 제조면허】
① 주류를 제조하려는 자는 제4조에 따른 주류의 종류별로 주류 제조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같은 주류 제조장에서 제조하는 주류를 추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류의 제조에 관한 면허(이하 "주류 제조면허"라 한다)를 받은 자가 제조면허를 받은 주류를 제조하기 위하여 주류 제조장에서 주류를 물로 희석하거나 제조면허를 받은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를 섞는 것은 제조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별표 제3호가목5)부터 9)까지의 경우에는 제조로 본다.
③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는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주류를 용기에 넣는 제조장(이하 "용기주입제조장"이라 한다)을 따로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주류를 용기에 넣는 행위는 주류 제조로 보고, 용기주입제조장은 주류 제조장으로 본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주류를 제조하게 하는 것이 주세 보전(保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면허를 취소하고 새로 공동면허(共同免許)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세 보전상 그 공동면허를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동면허를 취소하고 공동면허를 받았던 자의 신청을 받아 종전의 주류 제조면허를 할 수 있다.
⑤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운영하는 주류 제조장 시설이 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류 제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를 제조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험 목적으로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
2. 국공립연구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가 학술연구 목적으로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
○ 주세법 제8조 【주류 판매업면허】
① 주류 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삭제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면허(이하 "주류 판매업면허"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 판매업을 하는 자
2. 주류 판매를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⑤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에 관하여는 제6조제5항을 준용한다.
○ 주세법 시행령 제9조 【주류판매업의 면허】
①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5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주세법 제9조 【면허의 조건】
①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나 주류 판매업면허를 할 때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면허 기한, 제조 범위 또는 판매 범위, 제조 또는 판매를 할 때의 준수사항 등을 면허의 조건으로 정할 수 있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해당 조건이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철회하여야 한다.
○ 주세법 제15조 【주류 판매 정지처분 등】
①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판매 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제11조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하고 판매장을 이전한 경우
2. 제44조에 따른 납세증명표지가 없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보유한 경우
3. 제47조에 따른 장부 기록의무를 고의로 위반한 경우
4.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별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총주류매입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주류매입금액을 말한다)의 1,000분의 10 이상 1,000분의 100 미만인 경우
②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면허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시설기준에 미달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보완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2. 부정한 방법으로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경우
3. 제11조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판매장을 이전한 경우
4.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별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총주류매입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주류매입금액을 말한다)의 1,000분의 100 이상인 경우
5.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범칙행위를 한 경우
6. 2주조연도 이상 계속하여 주류를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
7. 주류를 가공하거나 조작한 경우
8. 주류 제조면허 없이 제조한 주류나 주세를 면제받은 주류를 판매 또는 보유한 경우
9. 주류 판매업면허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다만, 제8조의2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0. 타인과 동업 경영을 한 경우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주류 판매업면허를 취소한 경우 재고품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나 그 밖에 필요한 행위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 주세법 제21조 【과세표준】
① 주정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한 수량이나 수입신고하는 수량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② 주정 외의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경우에는 출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하고,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한다.(2011. 12. 31. 개정)
③ 제2항에 따른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때의 가격에는 그 주류의 주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그 용기(容器) 대금(代金)과 포장비용을 포함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기 대금 또는 포장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주류 가격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주세법 제23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주류 제조장에서 주류를 출고한 자는 매 분기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한 주류의 종류, 알코올분, 수량, 가격, 세율, 산출세액, 공제세액, 환급세액, 납부세액 등을 적은 신고서를 출고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류 제조자는 제29조 제2호ㆍ제3호 또는 제3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출고된 주류 또는 출고된 것으로 보는 주류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류를 수입하는 자는 수입신고하는 때에 「관세법」에 따른 신고서를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주세법 시행령 제10조 【의제주류판매업면허】
① 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영업허가를 받은 날 또는 영업을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판매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는 신고서에 영업허가서의 사본 또는 영업신고필증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010. 2. 18. 개정)
1. 신고인의 인적사항 (1999. 12. 31. 개정)
2. 판매장의 위치 (1999. 12. 31. 개정)
3. 영업허가 연월일 또는 영업개시 연월일 (1999. 12. 31. 개정)
②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인에게 주류판매업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999. 12. 31. 개정)
③ 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주류판매 사실을 기재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그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주류판매업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2013. 6.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④ 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인 경우에는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의 등록사실을 종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때에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2013. 6.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⑤ 법 제8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9조 제2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주류 및 법 제22조 제2항 제3호 가목 단서에 따른 주류는 주류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다. (2010. 12. 30. 개정)
1. 식료잡화점ㆍ일용잡화점 또는 이와 유사한 상점에서 주류를 소매하는 자 (2010. 12. 30. 신설)
2. 「관광진흥법」 제5조 및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카지노사업장에서 무상으로 주류를 제공하는 카지노사업자 (2010. 12. 30. 신설)
3. 외국을 왕래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에서 무상으로 주류를 제공하는 항공사업자 또는 선박사업자 (2010. 12. 30. 신설)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한 사업자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8.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
9.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10.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의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사업자 단위 과세의 포기】
①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각 사업장별로 신고ㆍ납부하거나 제92조에 따른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 단위 과세 포기신고서를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 단위 과세 포기사유
3. 그 밖의 참고 사항
②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포기신고서의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사업자와 종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포기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사업자 단위 과세 포기신고서에 적은 내용에 따라 각 사업장별로 신고ㆍ납부하거나 제92조에 따른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하여야 한다.
○ 개법소비세법 제10조의2 【총괄납부】
① 제3조제2호에 따른 납세의무자로서 제5조제1호다목, 제14조제4항 및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을 제조·반출한 제조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물품을 제조·반출한 제조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별표 5] |
|||
|
주류판매업 면허요건(법 제9조제1항 관련) |
|||
|
1. 종합주류도매업 |
|||
|
자본금 (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 |
5천만원 이상 |
||
|
창고면적 |
66㎡ 이상 |
||
|
기타 |
가. 종합주류도매업만을 전업할 것 나. 면허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격요건 1) 미성년자가 아닐 것. 다만, 그 법정대리인이 법 제10조제1호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면허신청일 현재 다른 주류제조업체 및 주류판매업체의 임원이 아닐 것 3) 「조세범 처벌법」 제6조 및 제12조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에는 5년이 경과되었을 것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취급하는 신용불량정보상에 부도, 대출금 연체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신규여신의 취급을 중단 받은 경우에는 그 중단사유가 해제되었을 것 5) 「국세징수법」에 따라 결손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2년이 경과되었을 것 |
||
|
2. 특정주류도매업 |
|||
|
창고면적 |
22제곱미터(㎡) 이상 |
||
|
판매시설 |
저장용기 및 방충설비(병입주류만을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
기타 |
면허신청인의 자격요건 제1호 기타란 나목1)ㆍ나목3)부터 나목5)까지 |
||
|
3. 주정(공업용 주정은 제외한다)도매업 가. 주정도매업만을 전업할 것 나. 시설기준 |
|||
|
구분 |
시설구분 |
시설기준 |
|
|
1) 주류의 품질과 규격을 분석할 수 있는 기계ㆍ기구 |
가) 가스크로마토그래피 나) 화학천칭 다) 현미경 라) 항온항습기 마) 건조기 바) P.H메타 사) 고압살균기 아) 증류수채취기 자) 무균상자 차) 간이증류기 카) 주정계 타) 비중계 |
1대 감도 0.1㎎ 1대 1,000배 이상 1대 0 ~ 65℃ 1대 110℃ 1대 감도 0.1 1대 20파운드 이상 1대 시간당 2ℓ 이상 1대 1대 1회 2점 이상 증류 1대 0.2도 눈금 0 ~ 100도 1조 0.7 ~ 1.85 SG 1대 |
|
|
2) 저장조 |
주정의 종류별로 500D/M 이상 용량의 저장조 1개 이상 |
||
|
3) 탱크로리 |
용량합계가 500D/M 이상 |
||
|
다. 면허신청인 자격요건 제1호 기타란 나목4)ㆍ나목5) 4. 주류수출입업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은 자이어야 한다. 다만, 주류(주정은 제외한다)를 수입하려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추가로 갖춰야 하며, 주정(공업용 주정은 제외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제3호나목 및 다목의 시설기준을 추가로 갖추어야 한다. |
|||
|
창고면적 |
22제곱미터(㎡) 이상 |
||
|
기타 |
면허신청인의 자격요건: 제1호 기타란 나목4) 및 5) |
||
|
5. 주류중개업 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은 자이어야 한다. 나. 국내에서 주류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체인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면허신청일 직전 6개월간 소속가맹점 및 직영점에 대한 상품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이고 매월 상품공급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자 2)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ㆍ「산림조합법」 및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ㆍ산림조합 및 신용협동조합 6. 주류소매업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면허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 나.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외의 판매장에서 주류소매업 면허를 받으려는 자 7. 주정소매업 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나.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취급소 시설을 갖출 것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