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오근 변호사 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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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장학금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학자금・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72, 2012.02.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72, 2012.02.23
(학교법인이 졸업생 등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받은 금전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5조제4항 각호의 1에서 규정하는 학자금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에 해당하거나 기념품·축하금 등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해당 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연하여 설립되었으며, 각종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공익법인임. 주요 예산은 00도와 00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으며, 각종 연구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국비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음
-국비 보조사업 중 00전문인력양성을 위한 00교육원을 운영하며, 00교육원 운영을 위한 00교육원 학칙을 제정하여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00교육원의 대상자는 4년제 대학 재학생 이상인 자와 전통 방식의 00교육을 받은 자로서 매년 입학전형을 거쳐 20명을 선발하여 3년 과정으로 운영하며 매학기 성적우수 장학생 30명을 선발하여 매월 600천원의 장학금을 지급함
O 질의내용
당해 재단법인이 운영하는 00교육원으로부터 학생 혹은 일반인이 성적 우수 장학금을 수령하는 경우 그 금액이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2.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4.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7.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8.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① 법 제46조제2호에서 "우리사주조합"이란 「근로복지기본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을 말한다.
② 법 제46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란 제29조제2항에 따른 주주등을 말한다.
③ 법 제4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을 말한다.
④ 법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1. 삭제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5.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원미만인 물품
6.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5배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법 제4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중 그 주택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의 것과 주택임차보조금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이하의 것
7.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
⑤ 법 제46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및 동법 제35조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중앙회
3. 「예금자보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예금보험기금 및 동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4.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5조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동법 제59조의2에 따라 설치된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을 포함한다)
⑥ 법 제46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를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을 말한다. 이 경우 비과세되는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072, 2012.02.23
[ 질 의 ]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공익법인등에 해당되어 본 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고 사후관리 규정으로 3년 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출연재산으로 국내 및 국외 대학교에 재학중인 졸업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
1. 장학금 지급액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2. 장학금 수혜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회 신 ] 귀 질의 “1.”의 경우는 붙임의 종전 질의회신사례(재산세과-288, 2010. 5. 13. 및 제도46013-10106, 2001.03.16.)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2.”의 경우 그 지급받은 금전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5조제4항 각호의 1에서 규정하는 학자금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에 해당하거나 기념품·축하금 등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서면4팀-254, 2005.02.15
[ 제 목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의 증여세 비과세 여부
[ 회 신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사내 근로자인 종업원에게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된 동 기금의 용도사업 수행으로 인해 지급하는 보조금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동 보조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그 보조금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각호의 1에서 규정하는 학자금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에 해당하거나 기념품·축하금 등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