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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지자체 임대료 보조금 지원 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

부가가치세과-413  ·  2014. 05.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임대료 대신 관리비 지원 등으로 실질적인 임대 대가를 받지 않거나 적게 받은 경우, 부동산임대업 개보수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임대업용 건물을 개보수하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했더라도, 임차인에게 관리비를 지원하며 실질적으로 임대 대가가 아닌 계약을 한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이 확인됩니다.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착오가 아닌 거래상대방의 정정에 대해서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함을 유념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임대료 #관리비 #부동산임대업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413  ·  2014. 05. 1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413, 2014.05.12
  • 지방자치단체가 임차인에게 관리비를 지원하면서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임대료가 지원금보다 적어 실질적으로 임대대가를 받은 정도가 아닌 경우라면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동산임대업 개보수 비용 등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과세 용역의 실질 제공이 없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의 착오 또는 정정사유 발생 시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지만, 거래상대방에 대한 정정은 착오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함이 명확히 회신되었습니다.
  • 관련하여, '부가46015-3833(2000.11.27)' 및 '부가46015-2054(1997.09.04)' 해석사례도 동일 취지로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 목적에 사용한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 및 필요적 기재사항 착오·불비·사실과 다른 경우 공제 제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지자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 중 부동산임대업은 면세 제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및 착오·정정 범위 명시
  • 부가가치세과-952(2013.10.16): 임대 대가가 아닌 경우 용역 공급 불인정 및 매입세액 공제 불가 판례
사례 Q&A
1. 지자체가 임대료 대신 관리비 지원 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가?
답변
실질적으로 임대 대가를 받지 않거나 매우 적을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413 해석 및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39조에 근거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거래상대방의 잘못된 명의 세금계산서, 수정발급 가능성은?
답변
거래상대방 명의로 착오 발급한 경우에도 공급받는 자의 요청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함이 원칙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및 부가46015-2054 해석사례에 따라 착오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임대료가 보조금보다 적어도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나?
답변
실질적으로 임대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 용역의 공급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임대 대가 실질이 중요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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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동산임대업용 건물을 개보수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임차인에게 그 부동산과 관련한 관리비 등을 지원하면서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임대료를 받는 경우에도 그 임대료가 관리비 등의 지원금보다 적어 실질적으로 임대의 대가를 받는 정도가 아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회신

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물을 개보수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임차자에게 그 임대차 부동산과 관련한 관리비 등을 지원하면서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임대료를 받는 경우에도 그 임대료가 관리비 등의 지원금보다 적어 실질적으로 임대의 대가를 받는 정도가 아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나.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나 거래상대방에 대한 수정은 착오로 볼 수 없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952, 2013.10.16 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서울특별시 체육회에 연간 약 10억원 정도의 청사임대 및 유지 관리비용을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약 3억원 정도의 임대료를 징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음

 나. 업무위탁 관계에서 세금계산서를 위탁자 명의로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야하는데, 단순한 업무상 착오로 인해 수탁자 명의(공단 등 수탁업체)로 발급된 부가가세를 불공제처리함

2. 질의내용

 가. 징수 임대료가 보조금보다 훨씬 적은 경우에도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나. 상기 ⁠“가”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일 경우 리모델링비 등 관련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다. 단순한 업무착오인 경우 위탁자 명의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경정청구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1.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환입)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때에 그 작성일은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적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덧붙여 적어 영세율 적용분은 검은색 글씨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고, 추가하여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또는 음(음)의 표시를 하여 작성하고 발급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나.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다.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

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다만,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

8.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

9.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 부가가치세과-952, 2013.10.16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물을 개보수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임차자에게 그 임대차 부동산과 관련한 관리비 등을 지원하면서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임대료를 받는 경우에도 그 임대료가 관리비 등의 지원금보다 적어 실질적으로 임대의 대가를 받는 정도가 아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부가, 부가46015-3833, 2000.11.27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공급받는 자의 수정은 기재사항 착오로 볼 수 없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부가46015-2054, 1997.09.04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나 거래상대방에 대한 수정은 착오로 볼 수 없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출처 : 국세청 2014. 05. 12. 부가가치세과-4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