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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기금협의회 표결에 권한없는 위원 참가 시 효력

퇴직연금복지과-710  ·  2020. 02.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복지기금협의회에서 권한이 없는 위원이 표결에 참가한 경우, 해당 표결의 효력이나 무효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권한이 없는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이 표결에 참가한 경우 해당 표결의 효력 및 무효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표결 과정에 권한 없는 위원이 참여한다면, 표결 전체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위원 자격 심사가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복지기금협의회 #표결 무효 #위원 자격 #근로복지기본법 #고용노동부 #자격 심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710  ·  2020. 02. 19.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710(2020.2.19)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권한이 없는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이 표결에 참가한 경우, 그 표결의 효력은 인정받기 어렵거나 무효로 판단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복지기금협의회의 표결 절차에 있어서 위원의 적법한 자격과 권한 유무가 표결 결과의 효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위원 구성에 대한 자격 심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관련 법령 및 시행령 규정에 따라, 위원 자격이 결여된 자가 표결에 참여했다면, 표결 전체 또는 해당 부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니 실무 진행 시 위원 자격 요건을 철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66조(복지기금협의회): 복지기금의 운용 방식·협의회 구성 및 위원 자격에 관한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4조: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 절차와 구성원 자격 관련 세부 조항
  • 행정행위의 무효·취소 일반원칙: 권한없는 자의 가결 등은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음
사례 Q&A
1. 권한이 없는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이 표결하면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권한이 없는 위원이 표결에 참여한 경우 그 표결의 효력은 인정받기 어렵거나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710 유권해석에 따르면 그런 경우 표결의 효력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복지기금협의회 표결에서 자격 심사는 왜 중요한가요?
답변
위원 자격 심사가 부실할 경우 표결 전체에 대한 무효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근거
관련 법령은 복지기금협의회 위원 자격에 엄격한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3. 복지기금협의회 표결 무효 주장 시 참고할 법령은?
답변
근로복지기본법과 행정행위 무효 원칙에 근거하여 표결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66조 및 시행령 제44조가 표결 절차와 위원 자격을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권한없는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이 참가한 표결의 무효 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710, 2020. 2. 19.]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2. 19. 퇴직연금복지과-710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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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기금협의회 표결에 권한없는 위원 참가 시 효력

퇴직연금복지과-710  ·  2020. 02.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복지기금협의회에서 권한이 없는 위원이 표결에 참가한 경우, 해당 표결의 효력이나 무효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권한이 없는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이 표결에 참가한 경우 해당 표결의 효력 및 무효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표결 과정에 권한 없는 위원이 참여한다면, 표결 전체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위원 자격 심사가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복지기금협의회 #표결 무효 #위원 자격 #근로복지기본법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710  ·  2020. 02. 19.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710(2020.2.19)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권한이 없는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이 표결에 참가한 경우, 그 표결의 효력은 인정받기 어렵거나 무효로 판단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복지기금협의회의 표결 절차에 있어서 위원의 적법한 자격과 권한 유무가 표결 결과의 효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위원 구성에 대한 자격 심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관련 법령 및 시행령 규정에 따라, 위원 자격이 결여된 자가 표결에 참여했다면, 표결 전체 또는 해당 부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니 실무 진행 시 위원 자격 요건을 철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66조(복지기금협의회): 복지기금의 운용 방식·협의회 구성 및 위원 자격에 관한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4조: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 절차와 구성원 자격 관련 세부 조항
  • 행정행위의 무효·취소 일반원칙: 권한없는 자의 가결 등은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음
사례 Q&A
1. 권한이 없는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이 표결하면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권한이 없는 위원이 표결에 참여한 경우 그 표결의 효력은 인정받기 어렵거나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710 유권해석에 따르면 그런 경우 표결의 효력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복지기금협의회 표결에서 자격 심사는 왜 중요한가요?
답변
위원 자격 심사가 부실할 경우 표결 전체에 대한 무효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근거
관련 법령은 복지기금협의회 위원 자격에 엄격한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3. 복지기금협의회 표결 무효 주장 시 참고할 법령은?
답변
근로복지기본법과 행정행위 무효 원칙에 근거하여 표결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66조 및 시행령 제44조가 표결 절차와 위원 자격을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권한없는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이 참가한 표결의 무효 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710, 2020. 2. 19.]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2. 19. 퇴직연금복지과-71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