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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지원서비스 사업 매입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 여부

법규부가2013-563  ·  2014. 01.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외선주와 계약하여 종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본인 명의로 공급받아 비용을 부담한 휴대전화·도시가스·일반전화 서비스의 부가가치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는 무엇인가요?

S요약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선주에게 종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본인 명의로 휴대전화, 도시가스, 일반전화 서비스를 공급받아 직접 요금을 납부하고, 서비스 제공에 사용하였다면 그 부가가치세액은 공제 대상에 해당함이 명시되었습니다.
#종합지원서비스 #국세청 #부가세 #매입세액 #사업자 #휴대전화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부가2013-563  ·  2014. 01. 17.

  • 국세청 법규부가2013-563(2014.01.17) 회신 기준
  • 신청인이 본인 명의로 휴대전화, 도시가스, 일반전화 서비스를 공급받고 요금을 직접 납부하며, 해당 서비스를 종합지원서비스 제공에 사용한 경우,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 공급계약 주체, 대금 납부, 서비스 제공 방법, 수리 책임 등이 신청인 명의·계산·책임으로 이뤄졌으며, 사업에 실질적으로 사용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 단, 공급받은 용역이 사업과 직접 관련되어 있음이 명확해야 하며, 사업에 사용된 것임을 입증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시 관련 세금계산서 등 증빙을 정확히 구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재화·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접대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용역의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4호: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6호: 접대비 등 유사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불가
사례 Q&A
1. 해외선주 지원사업에 사용된 휴대전화 요금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까?
답변
해외선주에게 종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본인 명의로 휴대전화 서비스를 제공받고 요금을 부담한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사업과 직접 관련해 사용한 용역의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종합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도시가스·일반전화 서비스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사업자가 본인 명의로 공급받고 사업에 사용한 도시가스 및 일반전화 용역의 부가가치세액도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근거
관련 용역이 사업의 용역 제공에 직접 사용되었다면 부가가치세액 공제 대상이 됨을 유권해석이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종합지원서비스 사업의 매입세액 공제 요건과 주의점은?
답변
사업에 직접 사용, 본인 명의 계약 및 비용 부담, 증빙 구비 등이 공제의 핵심 요건에 해당합니다.
근거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이어야 하며, 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 확보가 필요함을 부가가치세법과 유권해석에서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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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답변내용

사업자가 본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종합지원서비스 사업을 영위하면서 해당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휴대전화 서비스, 도시가스 서비스 및 일반전화 서비스를 공급받는 경우, 해당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 ⁠(주)□□□(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해외선주에게 종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 해외선주에게 제공하는 종합지원서비스는 해외선주가 국내에서 선박 건조 과정을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파견한 해외선주의 소속직원이 국내에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을 말함

 ○ 신청인은 해외선주에게 종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동통신회사 등에 신청인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휴대전화대금 등도 이동통신회사 등에 직접 납부함

  - 신청인은 본인이 납부한 휴대전화대금에 일정한 수수료를 덧붙여 해외선주에게 청구하고 있음

  - 또한, 휴대전화 품질 불량, 단말기의 파손·고장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신청인이 이동통신회사 등에 의뢰하여 수리하고 있음

  - 도시가스 및 일반전화에 대한 공급사업자와의 계약 및 해외선주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방법, 대가수령방법 등은 휴대전화서비스와 동일함

  - 신청인은 해외선주에게 종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전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해외선주와 직접 계약하여 해외선주에게 종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휴대전화, 도시가스 및 일반전화 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부가가치세법」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삭제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5.「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14. 01. 17. 법규부가2013-56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