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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연구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적용 시점

부가가치세과-237  ·  2014. 04.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학협력단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체결한 연구용역 계약에서, 용역의 일부 대금이 2014년 이후 수령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S요약

산학협력단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개시하였다면, 계약에 따른 모든 대금 수령 시점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이 적용된다는 유권해석입니다. 부칙 개정 전 체결된 계약이라면 종전 면세 범위를 따릅니다.
#산학협력단 #연구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계약시점 #2013년 12월 31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237  ·  2014. 04. 02.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237(2014.04.02)에서 회신함.
  • 산학협력단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연구용역을 개시한 경우, 관련 부칙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용역 수행 대가의 일부를 면세 일몰 이후인 2014년 이후에 수령하더라도, 계약이 부칙 적용 기한 내에 체결되고 용역이 개시되었으면 전체 용역 대가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관련 부가가치세법 및 시행령(제26조, 제45조, 부칙 제9조)에서 계약 체결 및 용역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면세 여부를 판단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 공익목적 단체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면세 근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제2호: 학술연구단체 등의 연구 관련 재화·용역 면세 범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제9조: 2013년 12월 31일까지 체결된 산학협력단 연구용역 계약의 면세 특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규정
사례 Q&A
1. 산학협력단의 연구용역 계약이 2013년 말 이전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네, 2013년 12월 31일까지 체결되고 용역이 개시된 경우 종전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제9조에 산학협력단 연구용역의 면세 특례 적용 시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연구용역 대금 일부가 2014년 이후에 지급될 때에도 면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계약과 용역 개시 시점이 2013년 12월 31일 이전이면, 대금 수령 시점에 상관없이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부가가치세과-237)에 따르면 대금 지급 시점이 아닌 계약 체결 및 용역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 2013년 이후 체결된 산학협력단 연구용역 계약도 면세 받을 수 있나요?
답변
2014년 이후 체결 및 개시된 계약은 부칙 특례 면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제9조의 적용 기한 내 체결 계약에만 특례가 부여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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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경우 관련 부칙개정으로 2013년 12월 31일까지 용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연구용역을 개시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시행령 부칙 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 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9조(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에 관한 특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연구용역을 개시한 분에 대해서는 제45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본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A대학 산학협력단은 2013.6.10. B에게 연구용역을 2013.6.10.부터 2014.1.31.까지 제공하기로 계약하고 2013.6.20. 1차 대금을 수령하였고, 2014.1.31. 2차 대금 수령 예정임.

2. 질의내용

 ○ 연구용역의 계약시점인 2013.6.10.에는 면세조항의 적용을 받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1차 대금 수령시점에 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2차 대금 수령시점은 면세조항의 일몰기한(2013.12.31.)이 경과한 후인데 면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 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9조(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에 관한 특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연구용역을 개시한 분에 대해서는 제45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45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2. 학술연구단체나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출처 : 국세청 2014. 04. 02. 부가가치세과-23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