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듭니다
당신의 친구가 되어주는 솔직한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회사명, 금액, 약관, 사용처 등 기본사항이 포함된 상품권을 인쇄한 후 발행일자 등을 날인하여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상품권의 인지세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상품권이 유효하게 작성(상품권 인쇄)되는 때로 보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비세과-18, 2012.01.1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세과-18, 2012.01.19.
회사명, 금액, 약관, 사용처 등 기본사항이 포함된 상품권을 인쇄한 후 발행일자 등을 날인하여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상품권의 인지세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상품권이 유효하게 작성(상품권 인쇄)되는 때입니다.
1. 질의요지와 사실관계
○ 질의요지
- 상품권에 대한 인지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인쇄시점으로 할 것인지, 판매시점으로 할 것인지 여부
○ 사실관계
- 대형할인점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으로 상품권을 인지세현금납부 후납 신청 후 발행하여 판매
-상품권 인쇄시 발행일자를 제외한 회사명, 약관, 금액, 사용처, 인지세현금납부표시(후납승인번호) 등 기본사항을 인쇄
-발행일자 등을 날인하여 상품권을 판매한 후 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2. 관련규정 및 사례
○ 인지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인지세법 기본통칙 1-1…1 【문서작성의 의의】
법 제1조제1항에서 “문서를 작성한다”란 용지 등에 과세사항을 기재하고 작성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을 말한다.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
과세문서 |
세 액 |
|
8.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 및 선불카드 |
권면금액이 1만원 초과 5만원 이하인 경우 : 200원 |
|
권면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400원 |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
① 법 제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발행ㆍ매출한 무기명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 인지세법 제8조 【납부】
① 인지세는 과세문서에 인지를 붙여 납부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지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과세문서에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함으로써 인지를 붙이는 것을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장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작성하는 과세문서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현금으로 인지세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0. 인지세: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2. 인지세
○서면3팀-2567, 2006.10.26
인지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액을 납부하고 상품권이 유효하게 작성(인쇄)된 이후 동 상품권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인지세 환급대상이 아니나, 상품권의 작성완료 전에 파손 또는 서손된 경우에는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거나 공제하는 것임.
○소비세과-18, 2012.01.19
회사명, 금액, 약관, 사용처 등 기본사항이 포함된 상품권을 인쇄한 후 발행일자 등을 날인하여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상품권의 인지세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상품권이 유효하게 작성(상품권 인쇄)되는 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