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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시정 요구 방안 유권해석

퇴직연금복지과-3526  ·  2020. 08.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과정에서 위반이나 부적정 운영이 발생할 경우, 고용노동부가 요구할 수 있는 시정 조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위반이나 부적정 운영 사례에 대해, 사업주 또는 기금운영위원회에 시정 요구 등의 대응 방안이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복지기금 시정 #고용노동부 #시정요구 #근로복지기본법 #54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526  ·  2020. 08. 05.

  •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3526, 2020.8.5. 회신) 회신임을 밝힙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영에 위반 사실이나 부적정 사례가 확인되면, 고용노동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주 또는 기금운영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시정 요구는 근로복지기본법 제54조 및 제55조에 근거하며, 위반 시 보고 요구, 시정 명령, 행정지도, 필요시 제재 조치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시정 요구 절차 및 방법, 필요한 서류 등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044-202-7562)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제54조: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에 대한 감독 및 시정명령에 관한 조항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기금의 감독 및 보고 의무 등 구체적 운영 기준
  • 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의 제재(벌칙 등) 명시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부적정하게 운영되면 고용노동부에서 어떤 조치를 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의 위반이나 부적정 사례가 있으면 시정 요구 등 시정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라 시정명령과 필요시 제재가 가능합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시정 요구 절차는 어디서 문의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절차와 서류 등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526(2020.8.5.) 회신에 따르면 문의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근로복지기금 시정 명령을 거부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답변
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제재(벌칙 등)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관계 법령에 따라 시정명령 불이행시 벌칙 부과가 진행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관련 시정 요구 방안 등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526, 2020. 8. 5.]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8. 05. 퇴직연금복지과-3526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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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시정 요구 방안 유권해석

퇴직연금복지과-3526  ·  2020. 08.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과정에서 위반이나 부적정 운영이 발생할 경우, 고용노동부가 요구할 수 있는 시정 조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위반이나 부적정 운영 사례에 대해, 사업주 또는 기금운영위원회에 시정 요구 등의 대응 방안이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복지기금 시정 #고용노동부 #시정요구 #근로복지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526  ·  2020. 08. 05.

  •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3526, 2020.8.5. 회신) 회신임을 밝힙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영에 위반 사실이나 부적정 사례가 확인되면, 고용노동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주 또는 기금운영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시정 요구는 근로복지기본법 제54조 및 제55조에 근거하며, 위반 시 보고 요구, 시정 명령, 행정지도, 필요시 제재 조치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시정 요구 절차 및 방법, 필요한 서류 등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044-202-7562)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제54조: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에 대한 감독 및 시정명령에 관한 조항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기금의 감독 및 보고 의무 등 구체적 운영 기준
  • 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의 제재(벌칙 등) 명시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부적정하게 운영되면 고용노동부에서 어떤 조치를 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의 위반이나 부적정 사례가 있으면 시정 요구 등 시정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라 시정명령과 필요시 제재가 가능합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시정 요구 절차는 어디서 문의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절차와 서류 등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526(2020.8.5.) 회신에 따르면 문의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근로복지기금 시정 명령을 거부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답변
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제재(벌칙 등)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관계 법령에 따라 시정명령 불이행시 벌칙 부과가 진행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관련 시정 요구 방안 등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526, 2020. 8. 5.]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8. 05. 퇴직연금복지과-3526 | 법제처 유권해석